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충청북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안전 및 위생 점검)
제3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4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제5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3. 설치검사ㆍ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관리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지원)
제6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지원) 도지사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내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표창 및 포상 등)
제7조(표창 및 포상 등)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