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태풍,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상황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활용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재난발생 대상물의 관계인의 인적 손실보상 및 직접적 관리 권한 내에 있는 물품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1. 소방대 도착 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2. 소방대 도착 후 소방대장의 요구에 따라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
제3조(보상대상)
제3조(보상대상)①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2.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자② 조례 제6조에 따른 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사용2.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손실
제4조(민간자원 지원현황 파악 및 지원요청)
제4조(민간자원 지원현황 파악 및 지원요청) 소방대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1. 소방대 도착 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가.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현황 파악(별지 제1호 서식)2. 소방대 도착 후 민간자원을 활용 소방활동이 필요한 경우가.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발부나. 응급부담 명령서 발부다. 지원기관 등 민간자원 지원요청
제5조(보상청구)
제5조(보상청구)① 조례 제5조, 제6조에 따른 재난현장에서 활용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비 또는 물품 등 물적 민간자원의 소유자2.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자3.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상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재난발생 소재지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2. 응급조치종사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3. 응급부담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4. 소방활동 중 손실 관련 민간자원 수리비용 증빙서류(세금영수증 –간이 영수증 불인정)5. 의료기관 진단서 등 인적 민간자원 보상 증빙서류(부상자의 치료실비: 소방활동 중 부상자의 병원치료비와 약제비로, 후유장애·치료를 위한 원거리 교통비 등은 제외)③ 소방서장은 제2항의 보상청구 관련 증빙자료를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실조사)
제6조(사실조사) 소방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1.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에 기록된 사항(별지 제6호 서식)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재난상황보고서에 기록된 사항3.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발부사항4.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부담 명령서 발부사항5. 시민지원물품 접수 현황(별지 제7호 서식)6. 자원봉사자 현황(별지 제8호 서식)7. 자원봉사자 현장 배치 대장(별지 제9호 서식)8.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현황(별지 제1호 서식)9. 현장 조사10. 사진·영상·문자 등 관련자료 조사
제7조(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각 소방서에는 조례 제5조, 제6조에 따른 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할 소방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1. 1., 2024.12.27., 2025.12.31.>1. 소방본부 대응총괄과 화재업무 책임자2.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구조업무 책임자3. 관할 소방서 재난대응과장4. 관할 소방서 이외 재난대응과장5.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 또는 화재·구조업무 책임자6. 그 밖에 위원장이 보상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7.1.>1. 보상대상의 적합여부2. 보상의 범위 및 방법3. 보상금액 및 예산 관련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심의 및 보상결정)
제8조(심의 및 보상결정)①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여부 등은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25.12.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신청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보상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③ 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은 공인된 대가기준 또는 시장가격, 재난상황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통지)
제9조(통지)① 소방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등을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② 제8조의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처리 기간 종료일 전에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③ 보상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1항의 심의결과 이외에 구체적인 사유 등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7.7.>① 삭제 <2021.7.7.>② 삭제 <2021.7.7.>③ 삭제 <2021.7.7.>
제11조(지급)
제11조(지급) 소방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