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별지

연번일 시장 소지원내용 (인적, 물적 민간자원)활용내용 / 활동내용지 원 자지 원 자지 원 자비 고 (성별)
연번일 시장 소지원내용 (인적, 물적 민간자원)활용내용 / 활동내용성 명주 소전화번호비 고 (성별)
사고유형
사고발생 장소(대상)와 관 계사고발생 장소(대상)와 관 계□ 종사자 □ 이웃주민 □ 행인 □ 관리자 □ 기타( )□ 종사자 □ 이웃주민 □ 행인 □ 관리자 □ 기타( )
□ 민간자원 제공자 □ 인적피해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 민간자원 제공자 □ 인적피해자주소 :주소 :주소 :
사용자원 및 활동사항 (부상발생시 내용 포함)
손실정도 (손실장비, 부상내용 등)
□ 사용시간 □ 활동시간00시간 (20 년 00월.00일 00:00 ~ 00:00)00시간 (20 년 00월.00일 00:00 ~ 00:00)00시간 (20 년 00월.00일 00:00 ~ 00:00)
□ 사용배경 □ 활동배경
□ 사용효과 □ 활동효과
청구내용■ 사용료 : ■ 수리비 : ■ 치료비 : ■ 기 타 :■ 사용료 : ■ 수리비 : ■ 치료비 : ■ 기 타 :■ 사용료 : ■ 수리비 : ■ 치료비 : ■ 기 타 :
기타의견
증빙서류1) 응급조치종사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2) 응급부담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3) 소방활동 관련 사용된 민간자원 수리비용 증비서류(세금영수증 - 간이 영수증 불인정) 4) 의료기관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 (인적민간자원 보상 증빙서류)1) 응급조치종사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2) 응급부담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3) 소방활동 관련 사용된 민간자원 수리비용 증비서류(세금영수증 - 간이 영수증 불인정) 4) 의료기관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 (인적민간자원 보상 증빙서류)1) 응급조치종사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2) 응급부담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3) 소방활동 관련 사용된 민간자원 수리비용 증비서류(세금영수증 - 간이 영수증 불인정) 4) 의료기관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 (인적민간자원 보상 증빙서류)
ㅇㅇ시·군 긴급구조통제단장 ㅇㅇ소방서장직인[별지 제3호서식]
응급조치종사 확인서응급조치종사 확인서응급조치종사 확인서응급조치종사 확인서응급조치종사 확인서
문서번호: (일련번호 ) 수신: 귀하문서번호: (일련번호 ) 수신: 귀하문서번호: (일련번호 ) 수신: 귀하문서번호: (일련번호 ) 수신: 귀하문서번호: (일련번호 ) 수신: 귀하
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난응급조치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난응급조치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난응급조치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난응급조치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난응급조치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
인적 사항주소
인적 사항보유한 자격
응급 조치종사기간.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응급 조치종사 장소
응급 조치종사 내용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ㅇㅇ시·군 긴급구조통제단장 ㅇㅇ소방서장직인[별지 제4호서식]
응급부담 확인서응급부담 확인서응급부담 확인서응급부담 확인서응급부담 확인서
문서번호: (일련번호 ) 수신: 귀하문서번호: (일련번호 ) 수신: 귀하문서번호: (일련번호 ) 수신: 귀하문서번호: (일련번호 ) 수신: 귀하문서번호: (일련번호 ) 수신: 귀하
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응급부담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응급부담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응급부담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응급부담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응급부담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응급부담자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
응급부담자 인적 사항주소
응급부담기간.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응급부담장소
응급부담내용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연 번 (접수번호)접수일자활 용 민간자원보상대상심의보상대상심의보상대상심의보상내역보상일자
연 번 (접수번호)접수일자활 용 민간자원심의일자심의결과사 유보상내역보상일자
가 결 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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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별시각(간)운 영 내 용판단근거
통 제 단 장18:45상황접수 및 각 부장 소집 상황판단회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지휘통제계획
통 제 단 장19:0500시장에 상황개괄 보고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 건의
통 제 단 장19:30전체상황 재판단
통 제 단 장
통 제 단 장
통 제 단 장
통 제 단 장
통 제 단 장
통 제 단 장
통 제 단 장
연번일 시품 명수량지 원 자지 원 자지 원 자비 고 (성별)
연번일 시품 명수량성 명주 소전화번호비 고 (성별)
연번성 명주 소생년월일소속단체전화번호비고(성별)
연번성 명배치장소배치시간철수시간활동임무비고(성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현황(인적 민간자원, 물적 민간자원) 

[별지 제2호서식]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
접수번호 : (20 . . .)
접 수 자 : 
20 . . . : 분경 충북 시군 에서 ( )사고 발생시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손실 등(사용, 손실, 인적피해)이 발생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보상을 청구합니다.

위와 같이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중 부상 또는 본인소유의 물품을 사용하였기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자 : (서명)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처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
 (○○○○부) (00년 00월 00일)

 ○○긴급구조통제단장 소속: 계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
시민지원물품 접수 현황(장비, 소모품) 

[별지 제8호서식]
자원봉사자 현황(구조,복구,봉사)
 20 . . .

[별지 제9호서식]
자원봉사자 현장 배치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태풍,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상황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활용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재난발생 대상물의 관계인의 인적 손실보상 및 직접적 관리 권한 내에 있는 물품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1. 소방대 도착 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2. 소방대 도착 후 소방대장의 요구에 따라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

제3조(보상대상)

제3조(보상대상)①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2.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자② 조례 제6조에 따른 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사용2.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손실

제4조(민간자원 지원현황 파악 및 지원요청)

제4조(민간자원 지원현황 파악 및 지원요청) 소방대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1. 소방대 도착 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가.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현황 파악(별지 제1호 서식)2. 소방대 도착 후 민간자원을 활용 소방활동이 필요한 경우가.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발부나. 응급부담 명령서 발부다. 지원기관 등 민간자원 지원요청

제5조(보상청구)

제5조(보상청구)① 조례 제5조, 제6조에 따른 재난현장에서 활용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비 또는 물품 등 물적 민간자원의 소유자2.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자3.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상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재난발생 소재지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2. 응급조치종사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3. 응급부담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4. 소방활동 중 손실 관련 민간자원 수리비용 증빙서류(세금영수증 –간이 영수증 불인정)5. 의료기관 진단서 등 인적 민간자원 보상 증빙서류(부상자의 치료실비: 소방활동 중 부상자의 병원치료비와 약제비로, 후유장애·치료를 위한 원거리 교통비 등은 제외)③ 소방서장은 제2항의 보상청구 관련 증빙자료를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실조사)

제6조(사실조사) 소방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1.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에 기록된 사항(별지 제6호 서식)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재난상황보고서에 기록된 사항3.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발부사항4.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부담 명령서 발부사항5. 시민지원물품 접수 현황(별지 제7호 서식)6. 자원봉사자 현황(별지 제8호 서식)7. 자원봉사자 현장 배치 대장(별지 제9호 서식)8.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현황(별지 제1호 서식)9. 현장 조사10. 사진·영상·문자 등 관련자료 조사

제7조(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각 소방서에는 조례 제5조, 제6조에 따른 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할 소방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1. 1., 2024.12.27., 2025.12.31.>1. 소방본부 대응총괄과 화재업무 책임자2.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구조업무 책임자3. 관할 소방서 재난대응과장4. 관할 소방서 이외 재난대응과장5.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 또는 화재·구조업무 책임자6. 그 밖에 위원장이 보상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7.1.>1. 보상대상의 적합여부2. 보상의 범위 및 방법3. 보상금액 및 예산 관련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심의 및 보상결정)

제8조(심의 및 보상결정)①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여부 등은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25.12.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신청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보상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③ 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은 공인된 대가기준 또는 시장가격, 재난상황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통지)

제9조(통지)① 소방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등을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② 제8조의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처리 기간 종료일 전에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③ 보상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1항의 심의결과 이외에 구체적인 사유 등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7.7.>① 삭제 <2021.7.7.>② 삭제 <2021.7.7.>③ 삭제 <2021.7.7.>

제11조(지급)

제11조(지급) 소방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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