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4-01 시행 2020-04-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과 재난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도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① 도지사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급권자2. 차상위계층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4.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5.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 한 때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1. 생계비 지원2. 의료비 지원3. 주거비 지원4. 교육비 지원5. 해산ㆍ장제비 지원6. 월동대책비 지원7.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지원8. 긴급구호비 지원9. 재난발생시 생활비의 지원10.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도지사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이의신청)

제8조(지원신청 및 이의신청) 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④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등)

제9조(지원중단 등) 도지사는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금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생활안정 지원 관련 자문)

제10조(생활안정 지원 관련 자문)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주민 생활안정 지원 관련 사항2.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제9조에 따른 지원중단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