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종 별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매매·교환5천만원 미만1천분의 625만원
매매·교환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1천분의 580만원
매매·교환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1천분의 4-
매매·교환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1천분의 5-
매매·교환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1천분의 6-
매매·교환15억원 이상1천분의 7-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5천만원 미만1천분의 520만원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1천분의 430만원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1천분의 3-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1천분의 4-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1천분의 5-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15억원 이상1천분의 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 7. 1, 2022.4.8.>
주택 중개보수

 ※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을 통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방지 및 주택 중개보수 서비스 향상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7.11.]

제2조(중개보수)

제2조(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는다. <개정 2015. 7. 1> [제목개정 2015. 7. 1]

제3조(실비)

제3조(실비)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1. 제증명 신청 또는 공부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2. 제증명 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 해당 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3.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1.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2.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수수료 : 해당 수수료4.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불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15. 7. 1>

제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제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45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서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교육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1.]

제5조(주거취약계층 지원)

제5조(주거취약계층 지원) 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충청북도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1.]

상위법 근거

  • · 공인중개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