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07-01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주 소)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생년월일) : 「지방세기본법」제117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주 소)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생년월일) : 「지방세기본법」제117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주 소)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생년월일) : 「지방세기본법」제117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주 소)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생년월일) : 「지방세기본법」제117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주 소)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생년월일) : 「지방세기본법」제117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주 소)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생년월일) : 「지방세기본법」제117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주 소)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생년월일) : 「지방세기본법」제117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주 소)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생년월일) : 「지방세기본법」제117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
영치사유
영치기관
영치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치공무원소속직급성명
입회인소속직성명
서명날인 거부사유서명날인 거부사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충 청 북 도 지 사충 청 북 도 지 사충 청 북 도 지 사충 청 북 도 지 사충 청 북 도 지 사직인직인
영 치 목 록영 치 목 록영 치 목 록영 치 목 록영 치 목 록영 치 목 록
일련번호물 건 명수 량제 출 자소 유 자비 고
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주 소)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생년월일) : 위 납세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주 소)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생년월일) : 위 납세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주 소)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생년월일) : 위 납세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주 소)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생년월일) : 위 납세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주 소)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생년월일) : 위 납세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주 소)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생년월일) : 위 납세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주 소)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생년월일) : 위 납세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주 소)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생년월일) : 위 납세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주 소)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생년월일) : 위 납세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입 회 인소속직성명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충 청 북 도 지 사충 청 북 도 지 사충 청 북 도 지 사충 청 북 도 지 사충 청 북 도 지 사직인직인직인
예 치 목 록예 치 목 록예 치 목 록예 치 목 록예 치 목 록예 치 목 록
일련번호물 건 명수 량제 출 자소 유 자비 고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제 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팩스) (이메일) ○ 제출일자 : 년 월 일 ○ 세무대리인(사무소) : (성명) (전화)법인유형상장구분주 요 목적사업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제 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팩스) (이메일) ○ 제출일자 : 년 월 일 ○ 세무대리인(사무소) : (성명) (전화)제조업 ( ) 건설업 ( ) 판매업 ( ) 운송업 ( ) 기 타 ( )상 장 ( ) 코스닥 ( ) 비상장 ( ) 공 공 ( ) 비영리 ( )
사업 장명소재지사 업 개시일연면적 (㉠)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과세면적 (㉠-㉡)②정당 세액 (㉢)기납부 세 액 ③(㉣)납부 일자차인세액 (㉢-㉣)
사업 장명소재지사 업 개시일연면적 (㉠)기숙사구내식당기타소계 (㉡)과세면적 (㉠-㉡)②정당 세액 (㉢)기납부 세 액 ③(㉣)납부 일자차인세액 (㉢-㉣)
구분① 종업원수② 급여 총지급액③ 비과세소득과세표준 ⓐ=(②-③)④ 산출세액 〔ⓐ×(0.5/100)〕기 납부세액기 납부세액차인세액 ⓑ=(④-⑤)
구분① 종업원수② 급여 총지급액③ 비과세소득과세표준 ⓐ=(②-③)④ 산출세액 〔ⓐ×(0.5/100)〕⑤ 납부세액납부일차인세액 ⓑ=(④-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①소득세 납부액: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등
법인세법 98조: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에 의한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산출 지방소득세: 합계(과세표준액) ×「지방세법」제103조의13의 세율
사업년도사업장충청북도 시․군 읍․면․동 번지 호사업장명
구분 월별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②산 출 지방소득세기납부 세 액납부일자
구분 월별근 로퇴 직배 당이 자사 업연 금법인세법 제98조기 타합 계 (과세표준액)②산 출 지방소득세기납부 세 액납부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정산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18. 9. 7>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시작 전, 조사 진행 중, 조사 종료 후 그 어느 때에도 향응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시작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조사책임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장소에 도착 즉시 조사 시작상황, 연락처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조사범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조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출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따른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5)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증빙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7)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8)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9)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전까지 조사내용 등 조사 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5)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여야 한다.
 7)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9. 7.>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9. 7.>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 9. 7.>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9. 7.>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9. 7.>
지방세 서면 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충청북도지사 귀하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년도별(3개년) 각각 작성〕및 각 서식 작성시 충청북도(시․군)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후 보낼 곳 : (우)285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북도청 세정과
※ 문의사항 전화 : (043)220-220-2772~2773

ㅇ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사업연도별 결산보고서(부속서류 포함) 및 세무조정계산서(부속서류 포함)
□ 사업연도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상의 각 과목별 계정별원장
□ 사업연도별 유형(고정)자산명세서
□ 사업연도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 양수도계약서
□ 사업년도별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신고(안분)내역서
□ 사업연도별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사업연도별 공사(분양)원가 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 첨부된 서류는 “□”에 “∨”로 표기하시기 바라며,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
2. 종업원분 주민세 명세서
3.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 서식 1.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충청북도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 면적 330㎡ 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 이상은 제곱미터당 250원(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예: 기숙사 100㎡)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
1.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충청북도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

 ※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
※ 서식 2. 종업원분 주민세 명세서(충청북도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종 업 원 수 :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하고,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 월 통상인원(종업원수) = 상시 종업원수(관리, 생산, 임시) + 수시 종업원수(해당 월의 일별 고용인원수 합계 / 해당 월의 일수)
 ② 급여총지급액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
 ③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
 ④ 산 출 세 액 :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주) 2015년까지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2016년부터는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급여총액(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급여)의 월평균 금액이 13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총액의 0.5/100을 곱하여 종업원분 주민세를 산출
2. 종업원분 주민세 명세서(충청북도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 1.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2.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 서식 3.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 장부 등에 따라 작성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3.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단위 : 원)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 18, 2018.9.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12. 29, 2011. 3. 18, 2018.9.7, 2019.8.30.>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른 질문·검사권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심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범칙사건조사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 “조사공무원”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특정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지방세무공무원을 말한다.3. “조사책임자”란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지방세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여부, 과세 표준액 및 세율적용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시킨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조사방법으로는 조사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등에 출장하여 직접 그 납세자 또는 해당 납세자와 관련이 있는 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7. “서면세무조사”란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조사를 말한다.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ㆍ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1. 3. 18>

제4조

제4조 삭제 <2011. 3. 18>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① 세무조사 사무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9, 2018.9.7.>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9, 2018.9.7.>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① 납세자의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배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는 조사착수 전 또는 조사진행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9, 2018.9.7., 2023.7.1.>② 도지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제7조(다른 규정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규정등과의 관계) 이 규칙은 세무조사에 관한 다른 규정이나 업무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세무조사대상자와 특별세무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8.30.]

제9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제9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①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 대상으로 시장ㆍ군수의 의뢰를 받아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는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제외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세무조사를 수행한다.④ 일반세무조사는 서면세무조사(별지 제5호서식)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1. 서면세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2. 탈루세원정보가 포착된 경우3. 3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4.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ㆍ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납세자를 일반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8.30.]

제10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

제10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8.30.]

제11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제11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2. 법 제96조제5항(같은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6.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본조신설 2019.8.30.]

제12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12조 (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개정 2019.8.30.>1. 취득가액 10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2.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에 대한 탈세 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제12조의3에서 이동<2019.8.30.>]

제13조(중복조사금지)

제13조(중복조사금지)①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납세자에 대하여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며,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개정 2019.8.30.>② 도지사가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 중복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2019.8.30.>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9.8.30.>

제14조(조사범위등의 준수)

제14조(조사범위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장소의 한정)

제15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9.7.>

제16조(조사시간의 제한)

제16조(조사시간의 제한) 납세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일과 시간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2018.9.7.>[제목개정 2011. 3. 18]

제17조

제17조 삭제 <2011. 3. 18>

제18조

제18조 삭제 <2011. 3. 18>

제19조

제19조 삭제 <2011. 3. 18>

제20조(수색, 영치의 금지)

제20조(수색, 영치의 금지)①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범칙사건조사에 의하지 않은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등 을 수색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영치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2. 29, 2018.9.7, 2019.8.30.>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9.7.>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영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치증(별지 제1호서식) 및 영치목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29>< 개정 2018.9.7.>

제21조(장부, 서류등의 예치)

제21조(장부, 서류등의 예치)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8.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서류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치증(별지 제3호 서식) 및 예치목록(별지 제4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2018.9.7.>③ 삭제 <2000. 12. 29>

제22조(조사권 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제22조(조사권 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제23조

제23조 삭제 <2011. 3. 18>

제24조(조사계획 수립)

제24조(조사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8.30.]

제25조(조사준비)

제25조(조사준비)① 조사공무원이 일반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착수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고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2019.8.30.>1. 신고납부내용2. 전산분석자료3. 행정기관자료4. 기타 정보 및 수집자료등② 조사공무원은 조사준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조사준비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지휘)

제26조(조사지휘)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27조

제27조 삭제 <2011. 3. 18>

제28조(조사내용 보고)

제28조(조사내용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8.30.]

제29조(조사진행관리)

제29조(조사진행관리)① 조사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조사방향을 제시한다. <개정 2000. 12. 29, 2018.9.7.>② 준비조사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한다. <개정 2000. 12. 29>③ 모든 조사적출 사항에 대하여는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여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여야 한다.<개정 2018.9.7.>

제30조

제30조 삭제 <2011. 3. 18>

제31조

제31조 삭제 <2011. 3. 18>

제32조

제32조 삭제 <2011. 3. 18>

제33조

제33조 삭제 <2011. 3. 18>

제34조

제34조 삭제 <2011. 3. 18>

제35조

제35조 삭제 <2011. 3. 18>

제36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제36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① 삭제 <2011. 3. 18>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규정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9.7.>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