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5-27 시행 2022-05-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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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

제2조(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 ①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필요시에 충청북도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충청북도지사는 자금의 출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0. 1. 29, 2010. 8. 11, 2011. 11. 25, 2015. 1. 1, 2015. 4. 24>1. 징수관, 재무관 : 균형건설국장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균형발전과장3. 지출원 : 균형발전과 균형발전팀장<개정 2015. 1. 1>③ 제2항에 의한 특별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충청북도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개정 2011. 11. 25>

제3조(세출예산 지원 비율)

제3조(세출예산 지원 비율) ①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의한 세출예산 지원비율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세출예산 지원비율 및 대상지역은 조례 제6조에 의거 실시하는 불균형실태조사에 의한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서 수입·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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