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충청북도의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12.27.]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유농업 사업을 영위하는 농장, 법인, 단체 등의 시설2. 공공기관이 활용하는 치유농업시설③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유농업시설 및 일반현황2. 매출 등 경영활동 현황3.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육성지원)

제7조(육성지원) 도지사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홍보사업5. 치유농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6.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치유농업센터 설치)

제7조의2(치유농업센터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치유농업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2. 맞춤형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3.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4.12.27.]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원활한 치유농업 정보 및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및 단체와 협업할 수 있다.1. 정신건강 등 국민건강 증진 관련 법인 및 단체2. 사회적 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관련 법인 및 단체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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