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족센터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구분면적수량사용료사용료비고
강의실38~58320,0002시간냉난방기 사용 전기세 포함
다목적소통·교류실124.76140,0002시간냉난방기 사용 전기세 포함
공동체부엌57.40120,0002시간냉난방기 사용 전기세 포함
시설단위사용료 (원)비 고
오븐1회(2시간)5,000
구분세부사업단위수강료 (원)부과기준
가족상담사업상담, 집단상담개인무료~50,000체험별 상이
가족상담사업가족상담가족무료~50,000체험별 상이
가족교육사업체험교육개인무료~50,000체험별 상이
가족교육사업일반교육가족무료~50,000체험별 상이
가족문화사업가족 캠프가족무료~100,000체험별 상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1〕
가족센터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제9조제2항 관련)
 【 사용료 】 (단위:㎡, 원)

 ※ 야간, 주말 및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적용함.
 ※ 매 1시간 초과 이용 시마다 사용료의 20% 가산 적용함.
 ※ 부대시설은 가산금에 포함되지 않음.
 ※ 사용료(시간,일)는 1실당 사용료임.
 ※ 가족센터 자체 프로그램이 운영될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음.
【 부대시설 사용료 】

 【 수강료 】 

 ※ 별도 『가족사업안내』 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별표 2]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

구분반환 기준반환 금액
사용료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전액
사용료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전액
사용료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전액
사용료사용자가 사용일 당일에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100분의 50
수강료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 개시 전에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전액
수강료수강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남은 기간의 수강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2〕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제9조제3항 관련)
【 반환기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강릉시 가족센터로 통합설치함에 따라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① 강릉시 가족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센터 명칭은 강릉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업무 및 시설)

제3조(업무 및 시설)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무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 강의실, 사무실, 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조직)

제4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시설 장비와 비품을 강릉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제8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이나 예산의 사정 등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사용허가)

제9조(시설의 사용허가)① 센터의 시설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센터를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 사용료 및 실비차원의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이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사용료 등 감면)

제10조(사용료 등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등(부대시설 포함)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연 및 행사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6.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7. 강릉시에 주소를 둔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개정 2024.12.31.>8.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등(부대시설 미포함)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류를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준수 사항 등)

제11조(사용자의 준수 사항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기존 설비 외의 시설물 등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려면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타인에게 사용허가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단, 센터의 사전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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