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07-19 시행 2023-07-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순위장애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국가·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미과세대상자
3등록장애인으로서 미과세대상자65세 이상 노인으로 미과세대상자「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가.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 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 결정 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4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중복적용 불가) 다. 신청자 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가.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 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 결정 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4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중복적용 불가) 다. 신청자 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가.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 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 결정 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4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중복적용 불가) 다. 신청자 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가.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 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 결정 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4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중복적용 불가) 다. 신청자 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가.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 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 결정 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4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중복적용 불가) 다. 신청자 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7.19.>

별지 서식

신청인 인적사항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 인적사항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성,여성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유형 (※한가지 유형만 선택)신청유형 (※한가지 유형만 선택)신청유형 (※한가지 유형만 선택)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
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영업의 종류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
영업장소영업장소영업장소
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기타)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릉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 수급자증명서(해당자) 1부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신하여 신청할 경우에 한함)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 수급자증명서(해당자) 1부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신하여 신청할 경우에 한함)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 수급자증명서(해당자) 1부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신하여 신청할 경우에 한함)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 수급자증명서(해당자) 1부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신하여 신청할 경우에 한함)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 수급자증명서(해당자) 1부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신하여 신청할 경우에 한함)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 수급자증명서(해당자) 1부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신하여 신청할 경우에 한함)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 수급자증명서(해당자) 1부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신하여 신청할 경우에 한함)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 수급자증명서(해당자) 1부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신하여 신청할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3.7.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강릉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를 말한다.

제3조(사전 공고)

제3조(사전 공고) 강릉시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제4조(신청자격)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자는 공고일 현재 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 등에게 별지 서식의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4.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5. 영 제47조의6의 보호대상자

제5조(우선 사용·수익허가)

제5조(우선 사용·수익허가)① 시장 등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등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4조에 따른 신청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되,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방식에 따라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의무)

제6조(의무) 제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장 등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7.10>

제7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시장 등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6조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2.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운영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5. 관련 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방법 및 징수기준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되,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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