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07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법인설립허가신청서)

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20일20일
신청인신청인①성명②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③주소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
법인법인⑤법인 명칭
법인법인⑥법인 소재지⑦법인 전화번호⑦법인 전화번호
법인법인⑧대표자 성명⑨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⑨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법인⑩대표자 주소⑪대표자 전화번호⑪대표자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따라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따라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따라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따라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수수료
구비서류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따라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따라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따라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따라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없 음
구비서류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따라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따라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따라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따라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01.20.>

별지제1-1호서식(발기인명단)

성 명생 년 월 일주 소약 력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01.20.>
발 기 인 명 단

 ※ 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ㆍ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별지제1-2호서식(회원명부)

연번성 명주 소직 업전화번호 및 이메일비 고
1
2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01.20.>

 ※ 회원명부에는 발기인을 포함, 회원별로 구분(일반회원․특별회원 또는 정회원․준회원 등)하여 비고란에 기재
작성자 : 사단법인 강릉시 관광협의회 발기인 대표 ○○○ (서명)

별지제1-3호서식(재산총괄표)

총 계
1. 기본 재산구 분소재지수량평가액(원)설립년도 수익액취득원인비고
1. 기본 재산건 물
1. 기본 재산토 지
1. 기본 재산출연금--
1. 기본 재산
1. 기본 재산소 계---
2. 운영 재산품 목종 류수 량금 액 (현재가액)설립년도 수익액취득원인비고
2. 운영 재산현 금--
2. 운영 재산컴퓨터○○○대○○만원
2. 운영 재산차 량○○○대○○만원
2. 운영 재산
2. 운영 재산
2. 운영 재산
2. 운영 재산
2. 운영 재산
2. 운영 재산소 계-○○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01.20.>
재 산 총 괄 표(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강릉시 관광협의회 이사장 (인)
 강릉시장 귀하
 ☞ 기본재산이 현금일 경우는 잔액증명서 제출

별지제1-3-1호서식(운영재산세부현황)

구 분수 량평 가 액비 고
예 금
주 식
채 권
부 동 산
그 밖의 재산
총 계
재 산 명종 류수 량평가액(원)비 고
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1호서식] <개정 2021.01.20.>
운 영 재 산 세 부 현 황
1. 총괄
( 년 월 일 현재) 

2. 분류별 세부내역

 ※ 1) 운영재산 현황에는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을 기재
 2) 분류별 세부내역에는 총괄에서 분류된 재산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3) 분류별 세부내역의 비고에는 발생 또는 보유사유와 집행계획을 간략히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별지제1-3-2호서식(부동산(건물)사용승낙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2호서식] <개정 2021.01.20.>

별지제1-4호서식(사업계획서)

총회총회
이사장이사장
이사회이사회감사감사
이사회이사회감사감사
사무국장사무국장강릉CVB단장
사무국장사무국장강릉CVB단장
회원회원
회원회원총무팀총무팀사업팀사업팀
직위성명담당사무학력ㆍ경력비고
계○명
구분인 원(명)회비수준(원)회원자격
특별회원 일반회원
계
구 분소재지(지번, 지목)수 량 (㎡)단가 (원)금액 (원)
건 물 대 지 임 대
계
구 분장 비 내 역수 량단 가 (원)금 액 (원)
사무용컴퓨터 복사기 등
그 밖의 용품업무용차량 등
합 계
시 설 내 역면적(㎡)수 량평가금액 (원)
사 무 실 교 육 실 쉼 터 진 료 실 등
합 계
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산 출 기 초비 고
관항목예산액산 출 기 초비 고
재산수입기본재산수입대가료예산액산 출 기 초비 고
잡수익 ․ ․ ․ ․기부금 수입 ․ ․ ․ ․기부금 ․ ․ ․ ․
세입합계세입합계세입합계
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산 출 기 초비 고
관항목예산액산 출 기 초비 고
재산수입기본재산수입대가료예산액산 출 기 초비 고
경상비 ․ ․ ․ ․인건비 ․ ․ ․ ․임 금 ․ ․ ․ ․
세출합계세출합계세출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01.20.>

1. 사업개시 예정표
 1) 사업개시 예정일 :
 2) 사업개시 준비기간 :
 3) 운영조직 계획표(예시)

2. 상근직원

3. 회원관리계획

4. 건물, 대지 및 임대

5. 장 비

6. 시 설

7. 세입세출 예산서
 가. 세 입
(단위 : 천원) 

나. 세 출
(단위 : 천원) 

8. 그 밖의 법인 운영 관련 사항
 - 법인의 운영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요약 작성

별지제1-5호서식(임원조서)

번호직위성명생년월일임기학력주 소현직
사단법인 강릉시 관광협의회 이사장 (인)사단법인 강릉시 관광협의회 이사장 (인)사단법인 강릉시 관광협의회 이사장 (인)사단법인 강릉시 관광협의회 이사장 (인)사단법인 강릉시 관광협의회 이사장 (인)사단법인 강릉시 관광협의회 이사장 (인)사단법인 강릉시 관광협의회 이사장 (인)사단법인 강릉시 관광협의회 이사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01.20.>

별지1-5-1호서식(취임승낙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1호서식] <개정 2021.01.20.>

별지제1-6호서식(회의록)

발 언 자발 언 자회 의 진 행 사 항
사회자 발기인(A) 발기인(B) 발기인(C) 사회자 발기인 사회자 임시의장*** *** *** *** *** (전원) *** ***발기인 ○명 중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대회를 이끌어갈 임시의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임시의장을 맡으시면 좋으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의합니다.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을 표명하다) 그럼, ***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 진행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으로 ○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제1호 의안인 설립취지문 선택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000님께서는 본 법인 설립취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언 자발 언 자회 의 진 행 사 항
사무국장 임시의장 발기인(D) 발기인(A) 발기인(F) 임시의장 발기인 임시의장 사무국장 임시의장 발기인(E) 발기인(B) 임시의장 발기인 임시의장 발기인(C) 발기인(A) 발기인(B) 발기인 이사장0 0 0 *** *** *** *** *** (전원) *** 0 0 0 *** *** *** *** (전원) *** *** *** *** (전원) ***(설립취지문 낭독) 사무국장 000 낭독하신 대로 본 법인은 ........................ 하고자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2호 의안인 법인명칭 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좋은 명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의 명칭은 ... 뜻을 살리고 하는 뜻에서 사단법인 ○○○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 본 법인의 명칭을 사단법인 ○○○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을 표명하다) 그럼,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호 의안인 정관(안)심의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000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거 정관안 제안 설명) 사무국장 000의 정관(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정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 ....는 .....으로 하는 것이 더....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법인의 취지를 .... 좋을 듯싶습니다. 그러면 정관 제5조의 ...는 ...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음을 표명함) 정관 제5조는 ...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나 질의 없으신지요? 없으시면 정관(안)은 수정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호 의안인 임원선임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법인의 이사장을 선출한 뒤 이사와 감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이사장으로 ***을 추천합니다.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 (***을 이사장으로 선출함을 동의함) (인사말씀) 이어 이사와 감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사와 감사 선임 및 임기결정)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 진행하여 나머지(안) 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01.20.>
“사단법인 강릉시 관광협의회 총회 회의록” (예시)
1. 일 시 : 년 월 일
2. 장 소 :
3. 출석위원 : ○○○, ○○○, ○○○, ○○○, ○○○, ....(성명기재)
4. 결석위원 : ○○○, ○○○, ○○○, ....(성명기재)
5. 안 건
- 제1호 의안 : 설립취지선택(안)
- 제2호 의안 : ○○법인 명칭제정(안)
- 제3호 의안 : 정관(안)
- 제4호 의안 : 임원선임(안)
- 제5호 의안 : 법인사업계획서(안)
- 그 밖의 안건(있을 경우 상정)
6. 회의내용

위와 같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년 월 일
발기인 대 표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별지 제2호서식(법인설립허가증)

강 릉 시 장직인
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3.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4. 사업내용: 5. 허가조건: 뒷면에 기재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3.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4. 사업내용: 5. 허가조건: 뒷면에 기재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변경 사항><변경 사항><변경 사항>
일 자내 용확인

별지제3호서식(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01.20.>[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01.20.>[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01.20.>[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01.20.>[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01.20.>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7일7일
신 청 인①성 명②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 청 인③주 소④전 화 번 호
법 인⑤법인명칭
법 인⑥법인 소재지⑦법인 전화번호
법 인⑧대표자 성명⑨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법 인⑩대표자 주소⑪대표자 전화번호
법 인⑫설립 허가 일 자⑬설립허가 번호
「민법」제4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제4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제4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제4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제4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제4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제4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제4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수수료
1.변경사유서 1부1.변경사유서 1부1.변경사유서 1부1.변경사유서 1부1.변경사유서 1부1.변경사유서 1부1.변경사유서 1부없 음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별지제3-1호서식(정관변경사유서)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1.01.20.>
정관변경사유서 (예시)
 본 법인의 임원 중 이사 정수가 7명으로 구성되었으나 ․․․․․․․․․․․․․․․․․․․․․․․․․․․․위하여 정관 제○조 중 “이사 7명”을 “이사 9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사단법인 강릉시 관광협의회 이사장 (인)
강릉시장 귀하

별지제3-1-1호서식(법인변경사항보고)

법 인 일반개요법인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법 인 일반개요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정관변경 현 황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정관변경 현 황
소 재 지 변경현황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소 재 지 변경현황
재 산 변 동 현 황구 분증 가 전증 가 전증 가 전증 가 전증 가 전증 가 후증 가 후증 가 후증 가 후
재 산 변 동 현 황계
재 산 변 동 현 황기본재산
재 산 변 동 현 황운영재산
임원변경 현 황구 분직 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임 기임 기사유
임원변경 현 황변 경 전
임원변경 현 황변 경 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1호서식] <개정 2021.01.20.>

별지제3-2호서긱(정관변경신구대비표)

현 행 (구)개 정 (신)
제○조 ※ 개정조문만 발췌 대비제○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1.01.20.>
정관 변경 신ㆍ구 대비표

별지제4호서식(사단법인점검표)

법인명법인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설립허가번호설립허가번호설립허가일
■ 법인사무■ 법인사무■ 법인사무■ 법인사무■ 법인사무■ 법인사무■ 법인사무■ 법인사무
검토항목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적합여부적합여부추진실태
Ⅰ. 민법 제97조1. 등기 및 등기사항 보고 해태 여부1. 등기 및 등기사항 보고 해태 여부1. 등기 및 등기사항 보고 해태 여부1. 등기 및 등기사항 보고 해태 여부
Ⅰ. 민법 제97조2. 재산목록 미비치 및 부정기재 여부2. 재산목록 미비치 및 부정기재 여부2. 재산목록 미비치 및 부정기재 여부2. 재산목록 미비치 및 부정기재 여부
Ⅰ. 민법 제97조3. 신고사항 미신고 및 부정 신고 여부3. 신고사항 미신고 및 부정 신고 여부3. 신고사항 미신고 및 부정 신고 여부3. 신고사항 미신고 및 부정 신고 여부
Ⅰ. 민법 제97조4. 파산신청 해태 등4. 파산신청 해태 등4. 파산신청 해태 등4. 파산신청 해태 등
Ⅱ. 목적사업의 이행1. 정관 목적사업 실시 여부1. 정관 목적사업 실시 여부1. 정관 목적사업 실시 여부1. 정관 목적사업 실시 여부
Ⅱ. 목적사업의 이행2.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2.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2.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2.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
Ⅱ. 목적사업의 이행3. 정관목적사업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3. 정관목적사업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3. 정관목적사업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3. 정관목적사업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
Ⅲ. 수익사업의 적정성1. 과도한 입장료, 참가비 등 부과 여부1. 과도한 입장료, 참가비 등 부과 여부1. 과도한 입장료, 참가비 등 부과 여부1. 과도한 입장료, 참가비 등 부과 여부
Ⅲ. 수익사업의 적정성2. 법인 사업수행에 따른 과실을 개인에게 분배하고 있는 지 여부2. 법인 사업수행에 따른 과실을 개인에게 분배하고 있는 지 여부2. 법인 사업수행에 따른 과실을 개인에게 분배하고 있는 지 여부2. 법인 사업수행에 따른 과실을 개인에게 분배하고 있는 지 여부
Ⅳ. 위탁사업 운영1. 위탁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1. 위탁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1. 위탁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1. 위탁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
Ⅳ. 위탁사업 운영2. 회계의 부정, 부실 운영으로 감사, 민원 등으로부터 개선권고 등을 받았는지 여부2. 회계의 부정, 부실 운영으로 감사, 민원 등으로부터 개선권고 등을 받았는지 여부2. 회계의 부정, 부실 운영으로 감사, 민원 등으로부터 개선권고 등을 받았는지 여부2. 회계의 부정, 부실 운영으로 감사, 민원 등으로부터 개선권고 등을 받았는지 여부
Ⅳ. 위탁사업 운영3.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3.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3.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3.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Ⅴ. 임원 등1. 임원ㆍ감사의 자격 충족 여부 및 선임의 적법성 여부1. 임원ㆍ감사의 자격 충족 여부 및 선임의 적법성 여부1. 임원ㆍ감사의 자격 충족 여부 및 선임의 적법성 여부1. 임원ㆍ감사의 자격 충족 여부 및 선임의 적법성 여부
Ⅴ. 임원 등2. 이사회의 적법한 운영 여부2. 이사회의 적법한 운영 여부2. 이사회의 적법한 운영 여부2. 이사회의 적법한 운영 여부
Ⅵ. 사업계획의 이행 등1. 설립허가 받은 때 및 연도마다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1. 설립허가 받은 때 및 연도마다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1. 설립허가 받은 때 및 연도마다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1. 설립허가 받은 때 및 연도마다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
Ⅵ. 사업계획의 이행 등2. 분사무소 등기 및 보고 여부2. 분사무소 등기 및 보고 여부2. 분사무소 등기 및 보고 여부2. 분사무소 등기 및 보고 여부
Ⅵ. 사업계획의 이행 등3. 거짓 분원 운영, 분원 등기 및 신고 해태 여부 등3. 거짓 분원 운영, 분원 등기 및 신고 해태 여부 등3. 거짓 분원 운영, 분원 등기 및 신고 해태 여부 등3. 거짓 분원 운영, 분원 등기 및 신고 해태 여부 등
Ⅶ. 정관변경 등1. 이사의 임면, 이사의 권한 제한 등 정관 변경 사항의 임의 변경 여부1. 이사의 임면, 이사의 권한 제한 등 정관 변경 사항의 임의 변경 여부1. 이사의 임면, 이사의 권한 제한 등 정관 변경 사항의 임의 변경 여부1. 이사의 임면, 이사의 권한 제한 등 정관 변경 사항의 임의 변경 여부
Ⅶ. 정관변경 등2.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2.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2.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2.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
검토항목검 토 사 항적합여부비 고
Ⅰ. 기본재산 확보 여부1. 기본재산 확보 여부
Ⅱ. 기본재산 처분 여부1. 정관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산 처분 여부
Ⅱ. 기본재산 처분 여부2. 등가 이하의 다른 재산과의 교환 여부
Ⅱ. 기본재산 처분 여부3. 자의적 담보 설정행위 여부
Ⅱ. 기본재산 처분 여부4. 법인 목적과 무관한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연대채무 등 부담행위 여부
Ⅱ. 기본재산 처분 여부5. 기본재산의 성질을 변경한 보존․이용․개량행위 여부 등
Ⅲ. 법인재산의 분배1. 대표자 등 임원에 대한 과도한 임금 지급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지급 여부
Ⅲ. 법인재산의 분배2. 법인 차량, 휴대전화, 사무실 등의 임의 사용 여부
■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
Ⅰ.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은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 강릉시 관광협의회 대표자(대리인) (인) ▣ 건의사항 ▣ 제도개선 건의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은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 강릉시 관광협의회 대표자(대리인) (인) ▣ 건의사항 ▣ 제도개선 건의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은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 강릉시 관광협의회 대표자(대리인) (인) ▣ 건의사항 ▣ 제도개선 건의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은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 강릉시 관광협의회 대표자(대리인) (인) ▣ 건의사항 ▣ 제도개선 건의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01.20.>

별지제5호서식(법인해산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01.20.>[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01.20.>[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01.20.>[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01.20.>
법인해산 신고서법인해산 신고서법인해산 신고서법인해산 신고서법인해산 신고서법인해산 신고서법인해산 신고서법인해산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법인해산 신고서법인해산 신고서법인해산 신고서법인해산 신고서법인해산 신고서법인해산 신고서법인해산 신고서법인해산 신고서즉시즉시
청산법인청산법인①법인명칭
청산법인청산법인②법인 소재지③법인 전화번호③법인 전화번호
청산법인청산법인④청산인 성명⑤청산인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⑤청산인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청산법인청산법인⑥청산인 주소⑦청산인 전화번호⑦청산인 전화번호
⑧해산연월일⑧해산연월일⑧해산연월일
⑨해산사유⑨해산사유⑨해산사유
「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1. 해산한 때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한 때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한 때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한 때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한 때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한 때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한 때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한 때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한 때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한 때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수수료
구비서류1. 해산한 때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한 때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한 때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한 때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한 때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한 때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한 때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한 때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한 때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한 때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없음
구비서류1. 해산한 때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한 때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한 때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한 때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한 때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한 때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한 때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한 때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한 때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한 때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별지제5-1호서식(청산인선정신고서)

청산인 성명생 년 월 일주 소
강릉시장 귀 하강릉시장 귀 하강릉시장 귀 하강릉시장 귀 하강릉시장 귀 하
※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
○ 선정근거 : 정관에 정한 사람 또는 해산한 때의 이사○ 선정근거 : 정관에 정한 사람 또는 해산한 때의 이사○ 선정근거 : 정관에 정한 사람 또는 해산한 때의 이사○ 선정근거 : 정관에 정한 사람 또는 해산한 때의 이사○ 선정근거 : 정관에 정한 사람 또는 해산한 때의 이사
○ 청산인 직무○ 청산인 직무○ 청산인 직무○ 청산인 직무○ 청산인 직무
① 해산의 등기 및 신고 ② 현존사무의 종결 ③ 채권의 추심 ④ 채무의 변제 ⑤ 잔여재산의 인도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① 해산의 등기 및 신고 ② 현존사무의 종결 ③ 채권의 추심 ④ 채무의 변제 ⑤ 잔여재산의 인도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① 해산의 등기 및 신고 ② 현존사무의 종결 ③ 채권의 추심 ④ 채무의 변제 ⑤ 잔여재산의 인도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① 해산의 등기 및 신고 ② 현존사무의 종결 ③ 채권의 추심 ④ 채무의 변제 ⑤ 잔여재산의 인도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① 해산의 등기 및 신고 ② 현존사무의 종결 ③ 채권의 추심 ④ 채무의 변제 ⑤ 잔여재산의 인도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 여부○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 여부○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 여부○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 여부○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 여부
(제한내용 : )(제한내용 : )(제한내용 : )(제한내용 : )(제한내용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21.01.20.>

별지제6호서식(법인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01.20.>[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01.20.>[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01.20.>
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10일10일
신 청 인①법인 명칭
신 청 인②법인 소재지③법인 전화번호
신 청 인④대표자(이사ㆍ 청산인) 성명⑤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 청 인⑥대표자 주소⑦대표자 전화번호
처분 재산⑧종류및수량
처분 재산⑨금액
처분 재산⑩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수수료
1.해산한 때의 정관 1부(해산신고에 따른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제출)1.해산한 때의 정관 1부(해산신고에 따른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제출)1.해산한 때의 정관 1부(해산신고에 따른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제출)1.해산한 때의 정관 1부(해산신고에 따른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제출)1.해산한 때의 정관 1부(해산신고에 따른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제출)1.해산한 때의 정관 1부(해산신고에 따른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제출)1.해산한 때의 정관 1부(해산신고에 따른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제출)없 음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에 따른 제출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에 따른 제출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에 따른 제출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에 따른 제출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에 따른 제출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에 따른 제출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에 따른 제출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

별지제7호서식(법인청산종결신고서)

법인청산종결 신고서법인청산종결 신고서법인청산종결 신고서법인청산종결 신고서법인청산종결 신고서법인청산종결 신고서처리기간
법인청산종결 신고서법인청산종결 신고서법인청산종결 신고서법인청산종결 신고서법인청산종결 신고서법인청산종결 신고서즉시
청산법인① 법인명칭
청산법인② 법인소재지③ 법인 전화번호
청산법인④ 청산인 성명⑤ 청산인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청산법인⑥ 청산인 주소⑦ 청산인 전화번호
⑧ 청 산 연 월 일⑧ 청 산 연 월 일
⑨ 청 산 취 지⑨ 청 산 취 지
「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수수료수수료
없 음없 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강릉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해당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01.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1.20>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를 자를 말한다.4. “단체관광객”이란 내외국인으로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5. “수학여행”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6. “숙박관광”이란 개인 또는 단체관광객이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숙박업소,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신고 된 숙박시설, 교육원, 체험마을 등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등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고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관광지 3개소 이상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7.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행사”(이하 “회의”라 한다)란 상당수의 외국인 또는 내국인이 참가하는 국제·국내회의(세미나·토론회·학술대회·심포지엄·전시회·박람회 그 밖에 대규모 회의·행사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8.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9.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7.>

제3조(다른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01.20.>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나 법인 및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기관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을 유치하여 유료 숙박관광을 실시한 경우2. 시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당일 관광 상품으로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을 시에 유치한 경우3. 「한국철도공사법」제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숙박관광을 실시한 경우4. 회의에 참가하는 인원 중 시민을 제외한 내국인 참가자가 1일 200명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30명 이상인 회의로서 제2조제6호에 따른 숙박업소 또는 시설 등에서 1박 이상 숙박을 하는 경우5. 관광진흥을 위하여 팸투어를 실시한 경우6.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경우7. 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8.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9.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10.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개정 2019.5.15 제4조에서 이동][본조개정 2021.01.20. 제3조에서 이동][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제4조에 따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5.15><개정 2021.01.20>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2. 시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4. 예산의 범위에서의 재정적 지원5. 그 밖의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개정 2019.5.15 제5조에서 이동][본조개정 2021.01.20. 제4조에서 이동][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제6조(재정지원 제외)

제6조(재정지원 제외)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1.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및 회의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인 경우2. 우리 시의 재정지원을 수반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경우3.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4.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우리 시에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6. 신청기한 내 미 신청한 경우7.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본조개정 2019.5.15 제6조에서 이동][본조개정 2021.01.20. 제5조에서 이동][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15조로 이동]

제7조(관광협의회 허가신청 등)

제7조(관광협의회 허가신청 등)① 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공동참여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법인설립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붙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1. 명칭은 시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도록 할 것2.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3.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을 것가.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④ 시장은 협의회의 법인설립허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⑤ 시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협의회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01.20]

제8조(보고 및 제출)

제8조(보고 및 제출)① 협의회는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협의회는 「민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라 해당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01.20]

제9조(정관변경)

제9조(정관변경)① 협의회는 「민법」제42조제2항에 따른 법인정관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붙여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정관병경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신청 사항을 검토한 후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본조신설 2021.01.20]

제10조(사무국)

제10조(사무국)① 협의회는 해당 법인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되, 사무국장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01.20]

제11조(운영지원)

제11조(운영지원)① 시장은 협의회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할 경우 법인설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 또는 지부ㆍ지회로 가입하여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01.20]

제12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12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지원을 받고자 하는 협의회는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1. 해당 정관의 기재사항2. 수행업무 및 역점사업3. 운영규정의 제ㆍ개정4. 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협조 및 파견근무5. 그 밖에 시장 또는 협의회가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협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보고서 및 보조금정산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01.20]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민법」제3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마다 한 차례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사단법인 점검표에 시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ㆍ회계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때에는 협의회에 관계서류ㆍ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해당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협의회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치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21.01.20]

제14조(해산신고 등)

제14조(해산신고 등)① 협의회는 법인을 해산한 때(파산에 따른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이하 “청산인”이라 한다)은「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서류를 붙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협의회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민법」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청산종결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01.20]

제15조(관광안내소 설치)

제15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9.5.15 제7조에서 이동][본조개정 2021.01.20. 제6조에서 이동]

제16조(명칭과 위치)

제16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본조개정 2019.5.15 제8조에서 이동][본조개정 2021.01.20. 제7조에서 이동]

제17조(업무)

제17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본조개정 2019.5.15 제9조에서 이동][본조개정 2021.01.20. 제8조에서 이동]

제18조(안내소 운영)

제18조(안내소 운영)① 안내소 운영은 연중무휴로 하며, 운영시간은 시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안내소 운영인력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외국어 전문통역 안내원과 관광안내에 필요한 안내원으로 운영한다.[본조개정 2019.5.15 제10조에서 이동][본조개정 2021.01.20. 제9조에서 이동]

제19조(보조금 지원)

제19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관광진흥법」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5.15>1. 관광 서비스 및 경쟁력 향상2. 걷는 길 조성 및 길 탐방 활성화3. 버스, 철도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4. 관광상품 개발·홍보·마케팅5. 관광인력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6.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 환경·여건 개선7. 관광 홍보활동, 판촉행사 및 박람회 참가 등 관광객 유치8. 지역 관광소득 창출을 위한 지역축제9.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10. 의료관광 지식ㆍ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국제행사 등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9.5.15>1. 「관광진흥법」제45조의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2. 관광 관련 사업을 하는 민법상 사단법인3. 관광증진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하는 비법인 단체4. 「관광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10.14.][본조개정 2019.5.15 제11조에서 이동][본조개정 2021.01.20. 제10조에서 이동]

제20조(환수)

제20조(환수)① 지원대상자 및 협의회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및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3.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4.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중단한 때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본조신설 2021.01.20]

제21조(업무의 위탁)

제21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관광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관광안내소 관리 및 운영2.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초청홍보(팸투어) 여행사업3. 국내ㆍ외 홍보관 및 박람회(전시회) 참가 운영 등 대외 홍보4. 관광기념품ㆍ사진 등 관광 관련 공모전5.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운영6. 관광거점도시 사업 관련 업무7. 그 밖에 시장이 민간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7.13.>[본조신설 2021.01.20]

제22조(위탁해지)

제22조(위탁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본조신설 2021.01.20]

제23조(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의 취사시설)

제23조(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의 취사시설)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9.5.15 제12조에서 이동][본조개정 2021.01.20. 제11조에서 이동]

제24조(포상)

제24조(포상)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관광공모전 수상 등 관광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강릉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01.20]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15.10.14. 제11조에서 이동, 제12조에서 이동 2017.11.15.][본조개정 2019.5.15 제13조에서 이동][본조개정 2021.01.20. 제12조에서 이동]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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