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제정

별표

[별표 1]인증표장 사용 승인 안전성 기준

심사사항구비요건
토 양 중금속1) 농경지의 토양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별표 3]에서 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버섯류의 배지와 복토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 적용 - 수경재배 농산물은 적용하지 아니함. 2) 검사주기: 5년 1회
농업용수1)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하천·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총인 및 총질소 항목과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질산성 질소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하천·호소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은 해당 작물 생육기의 평균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기준으로 한다. 2) 검사주기: 5년 1회
농약사용1)「농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약등의 사용자는 농약등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2) 잔류농약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분의 1 이하여야 한다. 3) 연 1회 이상(작물 수확전 또는 수확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인증표장 사용 승인 안전성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 고
- 농작물 출하일로부터 5년 이내 검사한 토양 및 용수 검사서가 있을 경우 시료검사를 생략(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객토, 관정 설치 등 재배토양 및 재배용수의 성분이 현저히 변화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료검사를 실시한다.

[별표 2]인증표장 사용 승인 품질관리 심사기준표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 생산포장 입지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 신청한 재배포장이 집단화된 지역으로 해당 품목의 품질관리가 용이한 지역A
1. 생산포장 입지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고. 인증 농산물의 재배포장은 분산되어 있으나 해당 품목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지역B
1. 생산포장 입지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2. 재배포장 관리상태가. 인증품목의 재배․생산을 위한 포장으로서 경운, 제초 등의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타 작목 및 품종과 함께 경작하지 않는 경우A
2. 재배포장 관리상태나. 인증품목의 재배․생산을 위한 포장으로서 인증품목만을 재배하고 있으나 경운, 제초 등의 포장관리상태가 보통인 경우B
2. 재배포장 관리상태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3. 농약의 보관 및 관리상태가. 농약 보관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소를 확보, 농자재 등의 보관장소와 구분, 격리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경우A
3. 농약의 보관 및 관리상태나. 농약 보관을 위한 별도의 보관장소를 확보하지 않고 비료 등의 기타 농자재와 함께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B
3. 농약의 보관 및 관리상태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4. 생산물의 저장상태가. 인증 품목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비인증 품목 및 그 밖에 다른 농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관리하고 있는 경우A
4. 생산물의 저장상태나. 인증 품목 및 비인증 품목을 별도의 보관상자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 저장시설 내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B
4. 생산물의 저장상태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5.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보유 수준가. 저장(건조․저온),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 될 수 있는 경우A
5.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보유 수준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임대하고 있는 경우B
5.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보유 수준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6. 생산설비 및 기자재 관리실태가. 인증품목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수확장비(운반상자, 수확 도구 등), 저장시설 및 선별기기 등 생산기자재를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경우A
6. 생산설비 및 기자재 관리실태나. 수확장비, 저장시설 및 선별기기 등의 생산기자재 관리상태가 보통 수준인 경우B
6. 생산설비 및 기자재 관리실태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7. 생산단계별 작업이력 관리실태가. 생산자가 영농일지, 출하대장 등 생산에 대한 각종 기록물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A
7. 생산단계별 작업이력 관리실태나. 생산자가 영농일지, 출하대장 등 생산에 대한 각종 기록물을 기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B
7. 생산단계별 작업이력 관리실태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8. 과학적 영농 수행실적가. 토양분석을 통한 토양개량, 유전자 분석을 통한 품종 순도 검정, 농가 경영장부 시스템 도입․활용, 국내 개발 신품종 및 재배 신기술 도입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적 영농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A
8. 과학적 영농 수행실적나. 관행적인 농법으로 영농을 수행하고 있으나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활동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경우B
8. 과학적 영농 수행실적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9. 생산자 자질 및 능력가. 신청품목의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으로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 및 기술수준을 충분히 확보한 경우A
9. 생산자 자질 및 능력나. 신청품목의 생산경력이 3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으로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 및 기술수준이 양호한 경우B
9. 생산자 자질 및 능력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10. 교육․훈련 이수실적가. 고품질 우수 농산물의 생산․관리를 위한 행정․지도 기관 및 단체의 교육․훈련에 참여한 실적이 연간 2회 이상인 경우A
10. 교육․훈련 이수실적나. 고품질 우수 농산물의 생산․관리를 위한 행정․지도 기관 및 단체의 교육․훈련에 참여한 실적이 연간 1회 이상인 경우B
10. 교육․훈련 이수실적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 사육시설 입지가. 주변에 오염(토양, 수질, 대기)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우려가 없는 가축사육의 최적지로서 생산지가 집단화되어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우수한 경우A
1. 사육시설 입지나. 주변에 오염(토양, 수질, 대기)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우려가 적은 가축사육의 적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양호한 경우B
1. 사육시설 입지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2. 사육시설 및 기자재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육시설(급이, 급수, 환기, 착유시설, 사료배합기 등), 방역시설(사람․차량소독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농장관리시스템, CCTV 등) 등 사육시설 및 기자재의 현대화 수준이 우수한 경우A
2. 사육시설 및 기자재나.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육시설, 방역시설 등 필수적인 시설 및 기자재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B
2. 사육시설 및 기자재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3. 자체 품질 관리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하자상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A
3. 자체 품질 관리수준나. 생산 ․ 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하자상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체로 양호한 경우B
3. 자체 품질 관리수준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4. 생산자(조직) 자질 및 능력가.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조직원을 충분히 확보한 견실한 생산자 단체이거나 전업농가로 고품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자A
4. 생산자(조직) 자질 및 능력나. 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조직원을 충분히 확보한 생산자 단체이거나 전업농가로 고품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자B
4. 생산자(조직) 자질 및 능력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5. 생산(사육) 시설 관리 실태가. 생산(사육)시설 내 설비, 기자재 등의 성능유지를 위한 점검 및 보수상태가 양호한 경우A
5. 생산(사육) 시설 관리 실태나. 생산(사육)시설 내 설비, 기자재 등의 성능유지를 위한 점검 및 보수상태는 보통수준이나 향후 개선이 가능한 경우B
5. 생산(사육) 시설 관리 실태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6. 가축방역 관리실태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장 출입구 등에 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축종별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주기적 소독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가축방역 관리대장(일지)을 작성․관리하고 있는 경우A
6. 가축방역 관리실태나.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장 출입구 등에 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축종별 방역관리 지침에 따른 주기적 소독실적 및 가축방역 관리대장(일지)의 작성․관리가 다소 미흡한 경우B
6. 가축방역 관리실태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거나, 방역관리 미실시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C
7. 생산자 및 작업자의 위생관리가. 생산자, 작업자 및 종업원 등의 건강상태, 작업복(위생복) 착용 및 작업도구의 세척상태 등 개인의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한 경우A
7. 생산자 및 작업자의 위생관리나. 생산자, 작업자 및 종업원 등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나, 작업복(위생복) 착용 및 작업도구의 세척상태 등 개인의 위생관리 상태가 보통수준인 경우B
7. 생산자 및 작업자의 위생관리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8. 사육규모가. 인증품 생산, 출하를 위하여 충분한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100두 이상, 돼지고기 : 비육돈 1,000두 이상 닭고기 : 육계 20,000수 이상, 계란 : 산란계 5000수 이상 토종꿀 : 재래봉 80군 이상, 양봉꿀 : 서양봉 150군 이상A
8. 사육규모나. 인증품 생산, 출하를 위하여 적정한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50두 이상, 돼지고기 : 비육돈 500두 이상 닭고기 : 육계 10,000수 이상, 계란 : 산란계 3,000수 이상 토종꿀 : 재래봉 50군 이상, 양봉꿀 : 서양봉 100군 이상B
8. 사육규모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9. 품질관리 열의도가. 행정․지도 기관 및 단체의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며, 영농일지 및 생산, 출하대장 등 각종 서류를 성실히 기록하여 2년 이상 보관하고 고품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실행에 적극 노력하는 경우A
9. 품질관리 열의도나. 행정․지도 기관 및 단체의 교육․훈련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영농일지 및 생산, 출하대장 등 각종 서류를 성실히 기록·보관하고 고품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B
9. 품질관리 열의도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 공장입지가.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깨끗하고 위생적인 제조환경이 갖추어진 지역A
1. 공장입지나.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는 없으나 상가, 주택 등의 다른 시설물이 다수 인접한 지역B
1. 공장입지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2. 작업환경가. 작업장 내 생산공정별 작업공간이 분리, 격리되어 있으며 바닥, 전창, 벽면 등의 청결상태가 양호함A
2. 작업환경나. 작업장 내 생산 공정별 작업공간은 분리되어 있지 않으나 바닥, 천장, 벽면 등의 청결상태는 양호함B
2. 작업환경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3. 원료 및 자재 보관관리가. 제품 원료 및 기타 자재 등을 구분, 격리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원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내 적재상태 및 관리상태가 양호함A
3. 원료 및 자재 보관관리나. 제품 원료 및 기타 자재 등을 동일한 장소에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시설 내 적재상태 및 관리상태가 보통수준임B
3. 원료 및 자재 보관관리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4. 제품보관 관리가. 제품 변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온저장시설 등 별도의 저장공간을 확보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A
4. 제품보관 관리나. 작업장 내 일정 공간을 확보하여 활용하거나 기타 원료 및 자재 등과 동일한 저장시설 내에 제품을 함께 보관하고 있는 경우B
4. 제품보관 관리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5. 제조설비 관리가. 제품 생산․제조설비의 성능 유지를 위한 세척, 점검 및 보수상태가 양호함A
5. 제조설비 관리나. 제품 생산․제조설비의 성능 유지를 위한 세척, 점검 및 보수상태가 보통임B
5. 제조설비 관리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6. 용수관리가. 생산에 투입되는 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거나, 지하수 등 상수도 외의 용수를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A
6. 용수관리나. 생산에 투입되는 용수를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2년 내 1회 주기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B
6. 용수관리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7. 생산관리 수준가. HACCP 인증을 받은 작업장을 이용하거나, 원료의 입고, 부재료 관리, 제품 제조, 검사, 포장 및 완제품 보관 등 생산의 주요 공정을 독립적인 구획으로 구분, 관리하여 비인증품과의 혼입 및 오염의 우려가 적음A
7. 생산관리 수준나. 제품 생산의 주요 공정별 뚜렷한 공간적 구분은 없으나, 비인증품과의 혼입 및 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공정별 생산체계를 관리하고 있음B
7. 생산관리 수준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8. 주원료의 조달방법가. 자체생산(제조) 또는 생산자(농가 등)와의 계약생산을 통해 원료를 조달함A
8. 주원료의 조달방법나. 생산자의 생산품을 직접 구입하여 사용함B
8. 주원료의 조달방법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9. 종업원의 위생관리가. 종업원의 건강상태, 위생복 착용 및 작업도구의 세척상태 등 개인의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하며, 탈의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는 경우A
9. 종업원의 위생관리나. 종업원의 건강상태, 위생복 착용 및 작업도구의 세척상태 등 개인의 위생관리상태는 양호하나 탈의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경우B
9. 종업원의 위생관리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10. 폐기물 처리상태가. 작업장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방치함이 없도록 폐기물 처리를 위한 별도의 격리공간을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반출하고 있음A
10. 폐기물 처리상태나. 배출된 폐기물을 제조시설 주변에 적재, 반출하고 있으나 처리상태는 양호한 경우B
10. 폐기물 처리상태다. 위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인증표장 사용 승인 품질관리 심사기준표(제3조 관련)
□ 항목별 기준(농산물)

□ 합격판정 기준
 ◦ 심사항목 중 “C”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여야 함
 ◦ 심사항목 중 “A”로 평가된 항목이 “B”로 평가된 항목보다 많아야 함

□ 항목별 기준(축산물)

 
□ 합격판정 기준
 ◦ 심사항목 중 “C”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여야 함
 ◦ 심사항목 중 “A”로 평가된 항목이 “B”로 평가된 항목보다 많아야 함
 ◦ 심사항목 6번의 평가점수가 “C”일 경우 타 항목 배점과 관계없이 품질인증 불가
□ 항목별 기준(가공식품)

□ 합격판정 기준
 ◦ 심사항목 중 “C”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여야 함
 ◦ 심사항목 중 “A”로 평가된 항목이 “B”로 평가된 항목보다 많아야 함

[별표 3]농산가공품 가공원료 사용인정 기준

품 목인정기준
농산 가공품주원료를 포함한 농산물 2품목은 강릉산, 그 외는 국내산에 한정함
김치류주원료를 포함한 농산물 3품목은 강릉산, 그 외는 국내산에 한정함
쥬스류, 장류, 절임류, 차류, 잼류, 기름류 등농산물은 강릉산, 그 외는 국내산에 한정함
떡, 한과류 및 빵류주원료는 강릉산, 부원료는 국내산(최소의 범위에서 수입산 인정)에 한정함
축산 가공품축산물은 강릉산, 그 외는 국내산에 한정함
양봉 산물강릉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농산가공품 가공원료 사용인정 기준(제4조 관련)

 ※ 주원료란: 가공품 중 상징적 또는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을 뜻함
 ※ 부원료란: 가공품 중 비중이 두 번째부터인 농산물과 축산물, 첨가물 등을 뜻함
 ※ 상기 품목에 표시되지 않는 품목의 원료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함

[별표 4]인증표장 사용 승인 인증번호 부여 방법

제2024010001
[인증연도][분류번호][일련번호]
해당 품목의 품질을 인증한 연도품목별 분류번호해당연도 품질인증 순서에 따른 계속적 일련번호
농산물01축산물03
농산가공품02축산물가공품0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인증표장 사용 승인 인증번호 부여 방법(제7조 관련)
□ 인증번호 표시

□ 인증번호 부여 방법
 - 인증연도, 품목별 분류번호 뒤에 품질을 인증한 순위의 일련번호를 결합하여 부여
 예) 2024년도 다섯 번째 승인품목이 농산물인 경우 → 제2024-01-005
 예) 2024년도 여섯 번째 승인품목이 축산물인 경우 → 제2024-03-006
 
 -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업체가 2년 뒤 재승인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품질인증 순서에 따라 새로운 인증번호를 부여
 예) 당초: 제2024-01-005 ⇒ 재승인: 제2026-01-002
 → 재승인 시점의 연도 및 일련번호 신규 부여
 
 - 인증번호를 이미 부여받은 업체가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당초 부여된 인증번호를 그대로 사용
 예) 당초: 제2024-03-006 ⇒ 연장: 제2024-03-006
 □ 품목별 분류번호

[별지 제1호서식]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신청서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농산물 □ 농산가공품 □ 축산물 □ 축산물가공품□ 농산물 □ 농산가공품 □ 축산물 □ 축산물가공품□ 농산물 □ 농산가공품 □ 축산물 □ 축산물가공품□ 농산물 □ 농산가공품 □ 축산물 □ 축산물가공품□ 농산물 □ 농산가공품 □ 축산물 □ 축산물가공품□ 농산물 □ 농산가공품 □ 축산물 □ 축산물가공품□ 농산물 □ 농산가공품 □ 축산물 □ 축산물가공품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법인·사업체명법인·사업체명법인·사업체명성별성별남 / 여남 / 여남 / 여
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
생 산 현 황생산품명생산품명생산품명생산 소재지생산 소재지
생 산 현 황생산지 규모생산지 규모생산지 규모㎡㎡연평균 생산량연평균 생산량톤톤톤
생 산 현 황주요 시설현황주요 시설현황주요 시설현황기계·장비현황기계·장비현황
생 산 현 황연생산기간연생산기간연생산기간~~연매출액연매출액원원원
사 용 계 획품 목품 목품 목품 목품 목연간 출하량 (톤)사용기간 (2년)납 품 처납 품 처납 품 처
사 용 계 획상품명상품명포장단위(kg)포장단위(kg)가격(원)연간 출하량 (톤)사용기간 (2년)국내국외국외
사 용 계 획
사 용 계 획
사 용 계 획
사 용 계 획
사 용 계 획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릉시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품질관리 서약서 1부 인증표장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농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1부 주원료의 원산지 증명서류, 식품품목제조보고서·자가품질검사기록서 사본 각 1부(가공식품)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증빙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품질관리 서약서 1부 인증표장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농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1부 주원료의 원산지 증명서류, 식품품목제조보고서·자가품질검사기록서 사본 각 1부(가공식품)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증빙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품질관리 서약서 1부 인증표장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농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1부 주원료의 원산지 증명서류, 식품품목제조보고서·자가품질검사기록서 사본 각 1부(가공식품)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증빙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품질관리 서약서 1부 인증표장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농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1부 주원료의 원산지 증명서류, 식품품목제조보고서·자가품질검사기록서 사본 각 1부(가공식품)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증빙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품질관리 서약서 1부 인증표장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농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1부 주원료의 원산지 증명서류, 식품품목제조보고서·자가품질검사기록서 사본 각 1부(가공식품)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증빙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품질관리 서약서 1부 인증표장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농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1부 주원료의 원산지 증명서류, 식품품목제조보고서·자가품질검사기록서 사본 각 1부(가공식품)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증빙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품질관리 서약서 1부 인증표장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농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1부 주원료의 원산지 증명서류, 식품품목제조보고서·자가품질검사기록서 사본 각 1부(가공식품)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증빙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품질관리 서약서 1부 인증표장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농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1부 주원료의 원산지 증명서류, 식품품목제조보고서·자가품질검사기록서 사본 각 1부(가공식품)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증빙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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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품질관리 서약서

신 청 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법인·사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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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위 본인은 지역 먹거리의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안전성 기준과 제3조의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교환·변상 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며,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인증 표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인증표장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
출하량
매출액
구분7월8월9월10월11월12월
출하량
매출액
구분농협 계통출하도매시장직거래학교급식해외수출기타
비율(%)
검사일시검사항목검사결과비고
인증구분인증품목유효기간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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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인증표장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 일반현황
 ○ 경영체(농가)명 : 
 ○ 사업장소재지 : 
 ○ 사용신청품목 : 
 ○ 생산계획
 - 생산(재배․사육) 및 시설면적(㏊, ㎡) : 
 - 생산계획량 : 
 - 생산기간 : 
 - 출하기간 : 
□ 출하계획
 ○ 월별 출하계획
(단위 : kg, 톤, 천원)

 ○ 출하형태

□ 안전성 관리 현황
 ○ 안전성 관련 검사 수검실적

 ○ 국가인증 등 각종 인증 보유현황

 □ 품질관리 실태
 ○ 생산시설 및 기자재 위생관리실태
 - 
 - 
 ○ 선별 및 포장관리 실태
 - 
 - 
 ○ 사후관리 등 자체 품질관리 실태
 - 
 - 
 ○ 제품 및 자재보관 관리실태
 - 
 -

[별지 제4호서식]농축산물 품질시험 및 성분검사 의뢰서

검사항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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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농축산물 품질시험 및 성분검사 의뢰서
1. 의뢰부서 : 
2. 의뢰번호 : 
3. 가검물명 :
4. 가검물 수량 : 
5. 시험․검사항목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품질시험․성분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과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승인 관리대장

연번인증번호인증품목포장단위업체명 (조직명)대표자 (농가명)주소인증기간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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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승인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승인서

인증번호인증번호
사 용 권 자성 명
사 용 권 자업체․단체명
사 용 권 자주 소
승 인 내 용대상품목승인물량승인물량
승 인 내 용포장단위
승 인 내 용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을 승인합니다.「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을 승인합니다.「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을 승인합니다.「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을 승인합니다.「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을 승인합니다.「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강 릉 시 장강 릉 시 장강 릉 시 장강 릉 시 장강 릉 시 장강 릉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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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승인서

[별지 제7호서식]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구 분구 분□ 농산물 □ 농산가공품 □ 축산물 □ 축산물가공품□ 농산물 □ 농산가공품 □ 축산물 □ 축산물가공품□ 농산물 □ 농산가공품 □ 축산물 □ 축산물가공품
신 청 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법인·사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연락처
승 인 내 역대상품목승인번호
승 인 내 역포장단위승인물량톤
승 인 내 역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신청 기간연장신청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 장 사 유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릉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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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내역

납품기간납품처포장단위물량(톤)비고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내역
○ 인증번호: ○ 인증품목:
○ 성명(대표): ○ 업체(단체)명:

※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자는 사용내역을 기록ˑ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성 기준)

제2조(안전성 기준)① 인증표장 사용승인 신청 품목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농산물의 경우 별표 1의 안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② 모든 농산물의 종묘·종자, 가공식품의 원료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니어야 한다.

제3조(품질관리 기준)

제3조(품질관리 기준) 인증표장 사용신청 승인에 필요한 해당 품목의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 2의 품질관리 심사기준표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심사항목 중 “C”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2. 심사항목 중 “A”로 평가된 항목이 “B”로 평가된 항목보다 많아야 할 것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인증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품질관리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3. 인증표장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4. 농산가공품의 경우 식품품목제조보고서·자가품질검사기록서 사본과 주원료가 지역 생산자가 생산한 농·축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표 3의 농산가공품 가공원료 사용인정 기준에 규정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서류로서 해당 기관·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서류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의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품목별 검사성적서나 축산물에 대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서류

제5조(신청제한)

제5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4조에 따른 인증표장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하는 안전성, 위생 검사·조사 또는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2.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증표장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6조(심사방법)

제6조(심사방법)①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제2조의 안전성 기준 및 제3조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심사하게 한 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와 품질관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인증된 품목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된 품목3. 그 밖에 품질이 인증된 것으로 시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품목④ 안전성 기준 심사를 위한 품질시험 및 성분검사는 시료채취 즉시 농업기술센터·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농약잔류분석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뢰한다.

제7조(사용승인서 교부)

제7조(사용승인서 교부) 인증표장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표 4의 인증번호 부여 방법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표장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표장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제8조(사용기간 연장)

제8조(사용기간 연장)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표시방법)

제9조(표시방법)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승인자가 인증의 표시를 할 때에는 인증을 받은 품목의 물품·포장·용기 표면에 인증표장을 붙이거나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인증표장은 조례 별표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인증내용의 변경)

제10조(인증내용의 변경) 인증표장 사용승인자는 인증 유효기간에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증 유효기간 범위에서 품목별 인증내용을 변경 승인할 수 있다.1. 생산자명, 업체명, 생산자 단체 및 제조업체 대표자 변경2. 인증품목의 제품 포장단위 추가 등 출하규격 변경3. 재배, 생산, 사육, 제조, 가공 등의 변경이 없는 단순 품목명칭의 변경

제11조(효력상실)

제11조(효력상실)① 인증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물품을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을 임의로 해체하거나 훼손한 경우 그 물품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인증품목에 대한 조사)

제12조(인증품목에 대한 조사)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증표장 사용 승인품목의 사용승인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제품생산: 생산지 주변 환경, 공장입지, 위생상태, 생산설비 관리, 원료의 보관, 품질 및 국내산 원료 사용여부, 제품 품질상태 등2. 출하·유통: 인증표장 표시방법 준수여부, 과장·과대광고 및 허위사실 표기여부,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등3. 그 밖에 인증제품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사용승인자의 책임)

제13조(사용승인자의 책임) 인증표장 사용승인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사항 접수와 피해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며, 소비자가 반품, 교환, 변상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14조(출하실적 관리)

제14조(출하실적 관리) 인증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품목의 연간 생산·출하실적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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