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법무사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소송비용 지급기준

구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승소사례금
구분내 용내 용착 수 금승소사례금
민사 ‧ 행정 소송신청사건신청사건본안사건 착수금의 30%를 착수금으로 지급하되, 본안사건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200만원 이내에서 사건의 경중 내지 난이도를 고려하여 착수금을 지급한다.1. 신청사건의 경우 승소사례금을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전부승소 경우, 착수금에 50% 곱한 금액을 승소사례금으로지급한다. 3. 일부승소 경우, 70% 이상 승소한 경우에만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착수금의 50%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화해 성립, 소 취하의 경우 당해 소송 착수금의 25%를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하되, 소취하의 경우 1회 이상 변론이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민사 ‧ 행정 소송2.본안 사건◦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200만 원 이내1. 신청사건의 경우 승소사례금을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전부승소 경우, 착수금에 50% 곱한 금액을 승소사례금으로지급한다. 3. 일부승소 경우, 70% 이상 승소한 경우에만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착수금의 50%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화해 성립, 소 취하의 경우 당해 소송 착수금의 25%를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하되, 소취하의 경우 1회 이상 변론이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민사 ‧ 행정 소송2.본안 사건◦ 5,0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5억 원 초과200만 원 이내 300만 원 이내 350만 원 이내 400만 원 이내1. 신청사건의 경우 승소사례금을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전부승소 경우, 착수금에 50% 곱한 금액을 승소사례금으로지급한다. 3. 일부승소 경우, 70% 이상 승소한 경우에만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착수금의 50%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화해 성립, 소 취하의 경우 당해 소송 착수금의 25%를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하되, 소취하의 경우 1회 이상 변론이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민사 ‧ 행정 소송3. 상고심 및 환송심 (소송 대리인이 동일한 경우)3. 상고심 및 환송심 (소송 대리인이 동일한 경우)본안사건의 50% (단, 신규 위임 시 본안사건 소가 기준으로 100%지급)1. 신청사건의 경우 승소사례금을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전부승소 경우, 착수금에 50% 곱한 금액을 승소사례금으로지급한다. 3. 일부승소 경우, 70% 이상 승소한 경우에만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착수금의 50%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화해 성립, 소 취하의 경우 당해 소송 착수금의 25%를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하되, 소취하의 경우 1회 이상 변론이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그 밖의 비 용1. 인지대: 실액 2. 송달료: 실액 3. 검증비: 실액 4. 감정료: 실액 5. 출장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중 3급 공무원 해당액 ※ 강릉시 관내 법원 출장 및 무변론일 경우 미지급 6. 복사료 등 비용: 실액1. 인지대: 실액 2. 송달료: 실액 3. 검증비: 실액 4. 감정료: 실액 5. 출장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중 3급 공무원 해당액 ※ 강릉시 관내 법원 출장 및 무변론일 경우 미지급 6. 복사료 등 비용: 실액1. 인지대: 실액 2. 송달료: 실액 3. 검증비: 실액 4. 감정료: 실액 5. 출장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중 3급 공무원 해당액 ※ 강릉시 관내 법원 출장 및 무변론일 경우 미지급 6. 복사료 등 비용: 실액1. 인지대: 실액 2. 송달료: 실액 3. 검증비: 실액 4. 감정료: 실액 5. 출장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중 3급 공무원 해당액 ※ 강릉시 관내 법원 출장 및 무변론일 경우 미지급 6. 복사료 등 비용: 실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법무사무처리 규칙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제36조제1항 관련)

※ 1. 착수금, 승소사례금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10% 추가 지급.
 2.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은 심급별로 지급한다.
 3. 관할법원이 강릉시가 아닌 다른 지역일 경우에 한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착수금의 50%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조례규칙안 심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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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자치법규 심사심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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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상정안건 작성예시

안 건 번 호제 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20 . . . (제 회)심 의 의 결 사 항
제 출 자
제출 연월일20 . . .
의견제출자제출의견조치사항
○ ○ ○○ 반영 - - ○ 미반영 - - ○ 미반영 - -
현 행개 정 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법무사무처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4.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제15조 관련)
가. 표지의 작성

(신명조 15pt, 진하게, 줄간격 160%)

(신명조 17pt, 진하게, 가운데정렬, 줄간격 160%, 안 여백 위아래좌우 5mm)
 제명은 일부개정, 전부개정, 일괄개정, 폐지 및 제정으로 나누어 기재한다. 
 예) 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개정의 경우)
 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부개정의 경우)
 ㆍ--------조례 폐지조례안(폐지의 경우)
 ㆍ--------조례안(제정의 경우)

 (신명조 15pt, 진하게, 줄간격 160%)
 

(신명조 15pt, 진하게)
나. 의결서 부분
1. 제안이유(신명조 15pt, 진하게)
 (내용은 신명조 14pt)
2. 주요내용
 가. (신명조 14pt)
 나. 
 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쪽~○쪽)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0000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반영 예정)
 다.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쪽~○쪽)
 2) 입법예고(0000. 0. 0.~0. 0.)결과 의견 없음(있을 경우에는 결과 요약서 붙임)
 3)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4) 비용추계서: 붙임(○쪽~○쪽)
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의 작성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

라. 자치법규안 부분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명: 가운데 정렬, 신명조 16pt, 진하게)
강릉시 ○○○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 중 “○○”을 “△△△”로 한다.(개정문: 신명조 14pt)
부 칙
(부칙: 가운데 정렬, 신명조 14pt, 진하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제4호서식]조례규칙 제정개폐 현황보고

조례(규칙)명
종 류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
제 안 자시장( ), 의회의원( )시장( ), 의회의원( )시장( ), 의회의원( )
조례 ․ 규칙심의회제 회 조례 ․ 규칙심의회 ( 년 월 일)제 회 조례 ․ 규칙심의회 ( 년 월 일)제 회 조례 ․ 규칙심의회 ( 년 월 일)
의회의결일이 송 일
공포기간 (예정일)재의요구기한
근 거 법 령
시 ․ 군 주관부서
제정 ․ 개폐사유 요약
주요골자요약
검 토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법무사무처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제정․개폐 현황 보고(제21조 관련)
(강릉시)

[별지 제5호서식] 발령문의 전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법무사무처리 규칙 [별지 제5호서식]
발령문의 전문(제22조제2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서약서

■ 강릉시 법무사무처리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서 약 서
(제37조 관련)
관 리 번 호:
법원 및 사건번호:
사 건 명:
원 고:
피 고:
본인은 위 소송사건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 명
 성 명 (인)
강릉시장 귀하
(서명날인하여 즉시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할 것)

[별지 제7호서식]소송수행자 지정서

■ 강릉시 법무사무처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6.7.>
(앞면)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제37조 관련)
법원 및 사건번호: 
사 건 명:
원 고: 
피 고: 
 위 소송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아래의 사람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근무기관: 강릉시청
소재지: (우)2552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
(1) 근무부서:
 성 명:
 F A X: 전화번호
(2) 근무부서:
 성 명:
 F A X: 전화번호
(3) 근무부서:
 성 명:
 F A X: 전화번호
20 . .
강 릉 시 장
○ ○ ○ ○ 법원 귀중
(뒷면)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제37조 관련)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전 및 변론(전심급)단계
 ○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사전 지휘 요청
 ○ 소장․준비서면․답변서를 제출 하였거나 송달 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고
 ○ 소송진행중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였거나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할 경우 3일 이내에 반소장 사본 또는 소송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소취하․화해․청구의 포기와 인낙(認諾)․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시 사전지휘 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또는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제소기간이 명백하게 지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결정․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백하게 적고 3일 이내에 송부
 ○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및 제42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소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시 사전지휘 요청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민사조정법 제34조 참조)시 사전지휘 요청
 ○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였거나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
3. 확정단계
 ○ 판결․결정․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동시에 승소 확정된 이행판결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취하고 확인판결, 형성판결, 그 밖에 결정, 명령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사후 절차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으로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통
 그 밖에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별지 제8호서식]소송담당자 지명서

소 속직 위직 급성 명
〔소송담당자가 하여야 할 사항〕
〔소송담당자가 하여야 할 사항〕
○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조사․제출 ○ 소송기록 작성․보관․유지관리 ○ 방침결정문의 작성․시행 ○ 법정 출석입회 및 소송진행 상황보고 ○ 그 밖에 소송수행과 관련한 지시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조사․제출 ○ 소송기록 작성․보관․유지관리 ○ 방침결정문의 작성․시행 ○ 법정 출석입회 및 소송진행 상황보고 ○ 그 밖에 소송수행과 관련한 지시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조사․제출 ○ 소송기록 작성․보관․유지관리 ○ 방침결정문의 작성․시행 ○ 법정 출석입회 및 소송진행 상황보고 ○ 그 밖에 소송수행과 관련한 지시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법무사무처리 규칙 [별지 제8호서식]
소송담당자 지명서(제37조 관련)

 귀하를 다음 소송사건의 소송담당자로 지명하니 이 건 소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
 ○ 법원 및 사건번호:
 ○ 사 건 명:
 ○ 당 사 자
 ⎼ 원고(항소)
 ⎼ 피고(피항소)

강 릉 시 장

[별지 제9호서식]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법무사무처리 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소송위임장

■ 강릉시 법무사무처리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년 호
소 송 위 임 장(제37조 관련)
 원 고
당사자
 피 고
 위 당사자 간의 청구사건에 대하여
주 소:
 변호사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4) 소의 취하 (5) 청구의 포기 및 인낙(認諾) (6) 복대리의 선임 (7) 목적물의 수령
(8)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9) 담보권 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등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10) 상소의 제기 및 취하
(11)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일체의 행위
 위 소송을 위임함.
년 월 일
주 소: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위임인: 강릉시
위 대표자 강릉시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비롯한 강릉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무 및 강릉시(강릉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란 강릉시의 조례·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3. "중요문서"란 훈령·예규 및 고시·공고, 법령질의 및 정비건의안 등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문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과·사업소 및 읍·면·동을 말한다.5.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법무부서의 장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6. “질의”란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에 훈령·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7.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8.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9.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입법안 작성)

제3조(입법안 작성)① 주관부서의 장은 누구든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안이유2. 주요내용3. 입법내용4.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5. 관계법령 발췌문6. 예산 조치 사항7. 그 밖에 방침결정서, 관련표준안, 지시공문 등 관련자료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의 협의·인가·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

제5조(입법예고) 주관부서의 장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법제심사)

제6조(법제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방침결정서(「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단축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 <신설 2026.4.1.>2. 관련부서 사전협의 결과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6.4.1.>3.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6.4.1.>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6.4.1.>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형식적 심사가. 구비서류 적합 여부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다. 입법예고의 실시 여부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 여부2. 실질적 심사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목적의 적합 여부나. 법령과의 저촉 여부다.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 여부라. 입법한계의 일탈 여부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바.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등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강릉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개최일 20일 전까지 법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입법안의 경우에는 법제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1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26.4.1.>[본조제목개정 2024.4.1.]

제7조(보완 및 반려)

제7조(보완 및 반려) 법무부서의 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제8조(결과통보 등)

제8조(결과통보 등)① 법무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서의 장은 심사한 안건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심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치법규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중요문서 심사대상)

제9조(중요문서 심사대상) 주관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 중 그 내용이 중대하고, 위법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의 필요성이 있어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심사를 받을 수 있다.1. 고시문2. 공고문(회계관련 공고문 제외)3. 훈령·예규문서4. 법령정비 요구문서5. 그 밖에 각종 지침, 지시, 자치법규표준안 등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하는 문서

제10조(중요문서 심사방법 등)

제10조(중요문서 심사방법 등)①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법무부서의 장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심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강릉시 조례·규칙심의회의 기능)

제11조(강릉시 조례·규칙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6.4.1.>

제12조(심의회 구성)

제12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국·단·소·원장(4급상당)이 된다.② 의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의결)

제13조(의결)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안건은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히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대리 출석)

제14조(대리 출석)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강릉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심의ㆍ의결(서면심의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6.4.1.>

제15조(안건제출)

제15조(안건제출)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법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상정안건 목록을 작성하고,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6조(제안설명)

제16조(제안설명)① 안건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정비안의 취지와 배경 및 안건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속기관, 사업소장 등 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및 중요 직위에 있는 자 등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등)

제17조(간사 등)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5.10.1., 2026.4.1.>② 간사는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등)

제18조(회의록 등) 간사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조례·규칙안 심의 의결서에 심의회 위원의 서명을 받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

제19조(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①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규칙안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심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회협력업무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이송 조례안의 처리)

제20조(이송 조례안의 처리)① 의회협력업무 부서장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법무부서의 장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 조례안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 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사전보고)

제21조(사전보고)① 법무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제·개정 및 폐지하는 자치법규안은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의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의견을 이송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고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거쳐 재의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제22조(공포)

제22조(공포)① 법무부서의 장은 「강릉시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를 공포한다.② 훈령과 예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령문의 전문(前文)에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하여 발령한다.

제23조(지정입법)

제23조(지정입법)① 법무부서의 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표준안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24조(질의방법)

제24조(질의방법)①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질의하고자 할 때는 법령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주무부서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법무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1. 질의 요지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대립하는 이론이 있으면 이를 명확하게 작성한 요지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4. 관계법령 발췌문② 법무부서의 장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③ 읍·면·동장이 질의할 때는 본청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④ 읍·면·동장이 법무부서의 장에게 한 질의는 본청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관련 주관부서의 장의 회시가 서로 다를 경우의 질의는 법무부서의 장이 의견을 붙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한다.

제25조(질의대상)

제25조(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법무부서의 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해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개 업무부서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하는 자치법규의 해석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하는 자치법규의 해석

제26조(질의문 반려)

제26조(질의문 반려)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는 반려할 수 있다.1. 제24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3.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4. 이미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6.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10.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27조(회시)

제27조(회시)① 법무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26조의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부서의 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시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법무부서의 장의 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읍ㆍ면ㆍ동장에게 회시할 때에도 미리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반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외부기관 질의)

제28조(외부기관 질의)① 주관부서의 장이 강릉시 고문변호사에게 법령해석에 관해 자문하고자 할 때와 강원자치도의 주무부서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는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② 주관부서의 장이 강원자치도의 주무부서의 장이나 고문변호사로부터 회신을 받았을 때는 그 회시문 사본을 법무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6.7.>

제29조(현행법령집 관리)

제29조(현행법령집 관리)① 법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헌법 및 법령을 수록한 법령집 및 그 추록(追錄)(이하 “현행법령집”이라 한다)을 보급받아 시민이 편리하게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2항에 따라 현행법령집을 보급받는 경우 법무부서의 장은 법령집을 보관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이를 보관하는 부서의 장은 보관책임자를 두어 추록정리 등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법무부서의 장은 법령집의 보관 및 활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자치법규등 관리)

제30조 (자치법규등 관리)① 법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서의 장은 공포 또는 발령된 자치법규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정보를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등재된 자치법규등 정보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법무부서의 장에게 즉시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④ 법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을 발행할 수 있다.

제31조(소송의 수행)

제31조(소송의 수행)① 소송은 당해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수행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소송을 수행할 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실·과·소에 관련되는 소송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32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32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①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 주관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결정, 답변서작성, 처리기한 등을 명기하여 이를 소송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33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제33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부서의 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상소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기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준수 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도록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접수, 기안, 결재, 협조, 조회, 발송 등의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34조(소송의 착수)

제34조(소송의 착수)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사실관계 등을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소송수행 방침결정)

제35조(소송수행 방침결정)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화해, 인낙(認諾), 조정결정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 방침결정 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화해, 인낙(認諾), 조정결정 등의 사유6. 답변서 및 이유서7. 그 밖에 참고자료③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의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을 포함하여 공무원 2명 이상과 소송상 필요한 경우 법무부서의 소속공무원 1명을 지정·지명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는 선임사유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 법무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고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4.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36조(소송비용 등)

제36조(소송비용 등)① 제35조 제4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가액이 현저하게 크거나 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착수금, 승소사례금 및 그 밖의 소송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7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제37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①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지명 또는 선임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②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ㆍ지명서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명서를 교부한다.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제38조(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38조(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직무)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의 제출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진술4. 그 밖에 위임된 사항 및 지시사항②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2. 변론, 신고기일의 지정사항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

제39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제39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조사2. 소송기록 작성·보관· 유지관리3. 방침결정문의 작성·시행4. 법정 출석입회 및 소송진행 상황보고5. 그 밖에 소송수행과 관련한 지시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40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제40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서는 가집행 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1조(판결문에 대한 조치)

제41조(판결문에 대한 조치)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 상단에 수령일시·성명·불변기일을 기입하여야 한다.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접수한 판결문의 내용과 이유를 분석하여 상소 여부를 검토·결정하여야 한다.③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이 선고된 때에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은 상대방의 상소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 할 수 있다.

제42조(제소)

제42조(제소)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분석·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실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이를 제기하고, 피소된 사건에 대해 반소를 제기할 때도 또한 같다.

제43조(상소)

제43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제44조(상소포기)

제44조(상소포기) 판결에 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실익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1. 판결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거나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전망이 없는 경우2.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는 경우

제45조(소송고지)

제45조(소송고지) 소송사건에 관해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소송 참가의 기회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제46조(제3자적인 피소사건)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시에 이해관계를 주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는 항상 소송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에 직접 이해관계를 주는 것이 예견(豫見)될 때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47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제47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판결금 등의 추심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소송비용의 추심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추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2.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이 경우 상대방이 시장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및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4. 그 밖에 시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48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제48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새로운 처분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4.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는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건의5.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징계의 결의 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9조(구상권 행사)

제49조(구상권 행사)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을 때는 구상권 행사 방침을 결정하여 이를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쳐야 한다.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와 그 재정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50조(사전협의 등)

제50조(사전협의 등)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사무를 수행할 때는 미리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소송문서의 관리)

제51조(소송문서의 관리)① 다음 각 호의 문서(이하 “소송기록문서”라 한다)는 법무부서의 장이 기록·보관한다.1. 소장 및 소환장, 준비서면 등 법원에서 송달된 문서나 법원에 제출한 문서2. 공탁에 관한 서류3. 판결문4.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5.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6. 그 밖의 참고자료② 소송기록문서는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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