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조례·규칙안 심사조서

심 사 항 목심 사 항 목심 사 의 견 및 보 완 할 사 항심 사 의 견 및 보 완 할 사 항
1. 자치입법의 근거1. 자치입법의 근거
2. 조례제정의 필요성2. 조례제정의 필요성
3. 조례안 개정이유3. 조례안 개정이유
4. 조문구성의 적정성4. 조문구성의 적정성
5.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o 방침결정 o 중앙부처의 사전승인ㆍ허가ㆍ협의 및 시달사항 (관계법령) o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합의ㆍ협의 등의 사항 o 입법예고(또는 청문회) 실시 여부 o 조례규칙심의회 심의5.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o 방침결정 o 중앙부처의 사전승인ㆍ허가ㆍ협의 및 시달사항 (관계법령) o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합의ㆍ협의 등의 사항 o 입법예고(또는 청문회) 실시 여부 o 조례규칙심의회 심의5.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o 방침결정 o 중앙부처의 사전승인ㆍ허가ㆍ협의 및 시달사항 (관계법령) o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합의ㆍ협의 등의 사항 o 입법예고(또는 청문회) 실시 여부 o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6. 법질서의 안정성 o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에의 저촉여부 o 행정편의 위주 및 새로운 규제의 창설 o 인․허가등 기준의 적정여부 o 벌칙, 행정처분 기준의 적정성 및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장치 (불복절차 등) o 경과조치, 적용례의 적정성 (기득권의 존중여부 등) o 공포일과 시행일의 유예기간 필요성 o 소급적용의 적정성6. 법질서의 안정성 o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에의 저촉여부 o 행정편의 위주 및 새로운 규제의 창설 o 인․허가등 기준의 적정여부 o 벌칙, 행정처분 기준의 적정성 및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장치 (불복절차 등) o 경과조치, 적용례의 적정성 (기득권의 존중여부 등) o 공포일과 시행일의 유예기간 필요성 o 소급적용의 적정성6. 법질서의 안정성 o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에의 저촉여부 o 행정편의 위주 및 새로운 규제의 창설 o 인․허가등 기준의 적정여부 o 벌칙, 행정처분 기준의 적정성 및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장치 (불복절차 등) o 경과조치, 적용례의 적정성 (기득권의 존중여부 등) o 공포일과 시행일의 유예기간 필요성 o 소급적용의 적정성
7. 종합심사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8조 관련)
조례ㆍ규칙안 심사조서

제 명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 및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서

청 구 인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청 구 인 대 표 자주 소 (거소․체류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청구대상조례
청구취지및이유
청구내용요약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화 천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화 천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화 천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화 천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화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7조 관련)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 및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서

※ 첨부서류 : 조례안 및 기타 관련서류
비 고 : 청구취지 및 이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성 명생년월일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청구종류「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청구취지 및 주요내용
서명요청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9세 이상의 주민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화 천 군 수 (인)위 사람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9세 이상의 주민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화 천 군 수 (인)위 사람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9세 이상의 주민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화 천 군 수 (인)위 사람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9세 이상의 주민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화 천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7조 관련)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 비 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 청구취지 및 주요내용란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청구취지 및 이유와 청구내용 요약을 한다.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청구종류「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 표 자주 소 (거소․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 임 인성 명(서명날인)생년월일
수 임 인주 소 (거소․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 임 인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 임 인성 명(서명날인)생년월일
수 임 인주 소 (거소․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 임 인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른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화 천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른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화 천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른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화 천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른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화 천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른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화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7조 관련)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 비 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증

청구종류「지방자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지방자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지방자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지방자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 표 자주 소 (거소․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 임 인성 명(서명날인)생년월일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수 임 인주 소 (거소․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 임 인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 임 인성 명(서명날인)생년월일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수 임 인주 소 (거소․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 임 인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화 천 군 수 (인)「지방자치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화 천 군 수 (인)「지방자치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화 천 군 수 (인)「지방자치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화 천 군 수 (인)「지방자치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화 천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7조 관련)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증

※ 비 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 청구취지 및 주요내용란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청구취지 및 이유와 청구내용 요약을 기재한다.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청구인명부

번 호성 명생년월일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 소 (거소․체류지)서명날인서명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8조 관련)
청 구 인 명 부(표지)
(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
( 책 권)
 서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서명 주민수 : 명
강원도 군 읍․면․
청구인 대표자 (서명․날인)
수 임 인 (서명․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2) 명부는 책(시․군별로 구분하여 작성)과 권으로(각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작성) 분철하고 수임인은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인을 기재한다.
청 구 인 명 부 (명부)
( 책 권)
 ( 군 읍.면)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4. 서명․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 또는 인장을 날인한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는 그 취소일자를 기재한다.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거소․체류지)
대 상「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신청취지
신청사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화 천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시행령」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화 천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시행령」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화 천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시행령」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화 천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시행령」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화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9조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

의안번호제 ③ 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연월일2009. ④. . (제 ⑤ 회)심 의 의 결 사 항
제 출 자○○○과장○○○ ⑦
제출연월일
의견제출자제 출 의 견조 치 사 항
◦ ◦ ◦◦ 미반영 - - ◦ 미반영 - - ◦ 반영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25조 관련)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
가. 표지의 작성
 글자 크기는 15포인트 기준, 바탕체 

 ① 안건 배포 순서
 ② 안건 작성 수량(총 14부를 작성했다는 의미)

 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하며, 작성시 기재하지 아니한다.(기획감사실 일괄 기재)
 ④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심의 연월일 : 작성시 기재하지 아니한다.(기획감사실 일괄 기재)
 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작성시 기재하지 아니한다.
(기획감사실 일괄기재) 

⑥ 안건제명 : 글자크기는 20포인트, 바탕체, 진하게, 제명은 부분개정, 전문개정 및 제정으로 나누어 기재함에 주의한다. 예 부분개정 중 사용, 전문개정 중 없음, 제정 --- 조례안

⑦ 안건제출위원 : 직위와 성명을 쓴다. 예 - 자치행정과장 

 
나. 제정․개정 및 폐지문안의 작성
○○○조례(중개정, 폐지)개정조례안(예시)
 1. 의결주문
 ○○○조례안(개정안, 폐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 
 3. 주요골자
 가.
 나. 
 다.
 
 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일부개정에 한함)
 다. 입법예고(○○○○.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있을 경우에는 결과 요약서 : 붙임)
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의 작성(제5조 및 제25조 관련)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조례·규칙안 심의의결서

의안번호의결연월일
의결주문
의결이유
주요내용별첨별첨별첨
구 분구 분성 명서 명비 고 (의 견)
의 장
부의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29조 관련)
조례․규칙안 심의의결서

[별지 제10호서식] 조례(중개정,폐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제출연월일 : . . . 발 의 자 : 화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제8조 및 제39조 관련)
○ ○ ○ 조례(중개정, 폐지)개정조례안(예시)

1. 제안이유
 ◦
 ◦
2. 주요골자
 가.
 나.
 다.
 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일부개정에 한함)
 다. 입법예고(○○○○.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있을 경우에는 결과 요약서 : 붙임)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자치법규(중요문서) 심사·심의대장

일련 번호접수 일자문 서 분류기호 (주관부서)정비 구분제 명심의결과심의결과화천군의회화천군의회공포 (발령)비고
일련 번호접수 일자문 서 분류기호 (주관부서)정비 구분제 명일자의결 사항의결 신청회신결과 (일자)공포 (발령)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제29조 관련)
자치법규(중요문서) 심사․심의대장
(조례, 규칙, 훈련, 예규, 중요문서)

* 심의결과란은 원안가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조례(규칙)제정·개폐 현황 보고

조례(규정)명
종류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
제안자군수( ), 의회의원( )군수( ), 의회의원( )군수( ), 의회의원( )
조례․규칙심의회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 년 월 일)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 년 월 일)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 년 월 일)
의회의결일이 송 일
공포기한 (예정일)재의요구기한
근 거 법 령
시․군 주관부서
개정․개폐사유 요약
주요골자요약
검 토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조례 제41조 관련)
조례(규칙)제정․개폐 현황보고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송무용전

첨부:1. 소장, 소환장 부 2. 통보서 부 기 획 감 사 실 장첨부:1. 소장, 소환장 부 2. 통보서 부 기 획 감 사 실 장첨부:1. 소장, 소환장 부 2. 통보서 부 기 획 감 사 실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제46조 관련)

[별지 제14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14호서식] (제46조 관련)
서 약 서
 관리번호 :
 법원 및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소직은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업무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 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 명
 성 명 (인)
화 천 군 수 귀하
(서명날인하여 즉시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할 것)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별지 제15호서식] (제46조 관련) 250 - (추 2)
(추 2) 250 -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법원 및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위 소송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하여 아래의 사람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합니다.
 근무기관 : 화천군청
 소 재 지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아리 239 
 (1) 근무부서 : 
성 명 : 
FAX 전화번호
 (2) 근무부서 : 
성 명 : 
FAX 전화번호
 (3) 근무부서 : 
성 명 : 
FAX 전화번호
 년 월 일 
화 천 군 수 (인)
○○○○법원 귀중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소송담당자 지명서

소 속직 위직 급성 명
《소송담당자가 하여야 할 사항》
《소송담당자가 하여야 할 사항》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자료 수집․조사․제출 ․소송기록 작성․보관․유지관리 ․방침결정문의 작성․시행 ․법정 출석입회 및 소송진행 상황보고 ․기타 소송수행과 관련한 업무보고 및 지시사항 이행․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자료 수집․조사․제출 ․소송기록 작성․보관․유지관리 ․방침결정문의 작성․시행 ․법정 출석입회 및 소송진행 상황보고 ․기타 소송수행과 관련한 업무보고 및 지시사항 이행․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자료 수집․조사․제출 ․소송기록 작성․보관․유지관리 ․방침결정문의 작성․시행 ․법정 출석입회 및 소송진행 상황보고 ․기타 소송수행과 관련한 업무보고 및 지시사항 이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제46조 관련)
소송담당자 지명서

 귀하를 다음 소송사건의 소송담당자로 지명하니 이 건 소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랍니다.
 
 ∘ 사 건 명(사건번호) : 
 ∘ 당 사 자 : 피항소인(피고), 항소인(원고) 
 ∘ 청구취지 :

 
화 천 군 수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인 지 첨 부재 판 장허부
인 지 첨 부재 판 장
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등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200 . . . 위 신청인 및 위임인 성명 : 원고( ) (인) ○○○○법원 귀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제46조 관련)

 1. 소송대리허가신청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 :
주소 :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간단하게) :
첨부서류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소송위임장

[별지 제18호서식] (제46조 관련)
 년 호
소 송 위 임 장
 원 고
 당사자 
 피 고 
 위 당사자간의 청구사건에 관하여
 주 소 : 화천군 읍.면 번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부여합니다.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4) 소의 취하 (5) 청구의 포기 및 인낙 (6) 복대리의 선임 (7) 목적물의 수령 (8)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9)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신청에 대한 동의담보 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10) 상소의 제기 및 취하 (11)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일체의 행위
 위 소송을 위임함.
 년 월 일
 주 소 : 화천군 화천읍 아리 239
 위임인 : 화 천 군
위 대표자 화천군수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조례·규칙의 입법과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기준 및 화천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관련된 업무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규칙을 말한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3. “중요문서”란 훈령·예규 및 고시·공고, 법령 질의 및 정비 건의안 등의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3.1.31., 2019.12.31.>4.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5. “주관부서”란「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 내용과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 및 사업소를 말한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개정 2023.12.26.>6.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전에 기획감사실장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7. “질의”란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8.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9.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1.31., 2019.12.31.>10.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11. “심의회”란 화천군 조례·규칙심의회를 말한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제3조(입법안 작성)

제3조(입법안 작성)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법 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이유2. 주요골자3. 입법내용4. 신·구조문 대비표(부분개정의 경우에 한한다)5. 관계법령 발췌내용6. 예산조치 사항7. 기타 방침결정서, 관련표준안, 지시공문 등 관련자료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와의 협의·인가·승인 등(이하 “협의”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 심의회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

제5조(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관련부서 사전협의 결과2. 입법예고 사항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형식적 심사가. 구비서류 적합여부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여부다. 입법예고의 실시여부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여부2. 실질적 심사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목적의 적합 여부나. 법령과의 저촉여부다.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여부라. 입법한계의 일탈여부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여부바.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등

제6조(보완 및 반려)

제6조(보완 및 반려) 기획감사실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정비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3.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4. 기타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지정입법)

제7조(지정입법)① 기획감사실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표준안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예규 등의 공표 또는 시행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통보 등)

제8조(결과통보 등)① 기획감사실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하여 심의회에 부의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비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심의회에 부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획감사실 심사필”을 받아야 하며, 기획감사실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입법예고 대상)

제9조(입법예고 대상)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3.1.31., 2019.12.31.>

제10조(입법예고문)

제10조(입법예고문)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예고방법)

제11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화천군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관보·신문·방송·컴퓨터 통신 또는 각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 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12조(예고기간)

제12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13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서면(컴퓨터 통신 포함)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

제14조(공청회)①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 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시에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5조(협의 등)

제15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타부서 또는 타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2.12.21.>

제17조

제17조 삭제 <2022.12.21.>

제18조

제18조 삭제 <2022.12.21.>

제19조

제19조 삭제 <2022.12.21.>

제20조

제20조 삭제 <2022.12.21.>

제21조

제21조 삭제 <2022.12.21.>

제22조(구성)

제22조(구성)①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심의회를 둔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② 심의회는 군수·부군수·본청 각 실·과장 및 보건의료원 과장, 농업기술센터 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12.31. 2020.9.18.>③ 군수는 심의회 위원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 한다.④ 부군수는 심의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의 순으로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 군직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제23조(회의운영 등)

제23조(회의운영 등)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안은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제24조(심의회의 기능)

제24조(심의회의 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1.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2. 군의회 의결을 거친 공포 조례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 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4. 군수가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내용의 본질이 변동 없이 수정 의결된 경우2. 그 밖에 조문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서 심의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의안제출)

제25조(의안제출)① 의안은 심의회 위원이 제출권한을 가진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②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획감사실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26조(제안설명)

제26조(제안설명)①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정비안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안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간사 등)

제27조(간사 등)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법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② 간사는 조례·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회의록 등)

제28조(회의록 등) 간사는 회의가 개최 될 때마다 조례·규칙안 심의의결서(별지 제9호서식)에 심의회 위원의 서명을 받고 회의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제29조(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

제29조(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① 기획감사실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규칙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한다.② 군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조례안을 첨부하여 제출한다.③ 기획감사실장은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온 조례안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결 조례안을 통보받은 기획감사실장과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를 처리한다.1. 기획감사실장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이하 “사전보고”라 한다) <개정 2023.6.1.>2. 주관부서의 장 : 재의요구 여부에 대한 군수의 방침을 받아 군의회의장에게 재의요구서를 제출한다. 다만,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미리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31.>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군의 입법안을 사전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1. 보고서식 1부(별지 제12호서식)2. 조례 또는 규칙 전문(제·개정 및 폐지이유, 주요골자, 관계 법령 발췌서, 신·구조문대비표 및 기타 참고사항 포함) 1부

제30조(공포안 작성)

제30조(공포안 작성)① 군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는 기획감사실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1. 공포전문2. 공포문3. 군의회 통보서(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② 제29조제4항에 따라 사전보고한 규칙안에 대하여 공포 기한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군수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1. 공포전문2. 공포문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제31조(공포)

제31조(공포) 기획감사실장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조례·규칙 공포문안에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군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한다.

제32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제32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입법내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교육 및 소속기관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질의방법)

제33조(질의방법)①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관 부서의 장이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강원특별자치도 감사관 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질의 요지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4. 관계법령 발췌문② 기획감사실장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③ 사업소장 및 읍·면장, 민원인이 기획감사실장에게 한 질의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관련 주관 부서의 장의 회시가 서로 다를 경우의 질의는 기획감사실장이 의견을 붙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한다.

제34조(질의대상)

제34조(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개 업무부서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제35조(질의문 반려)

제35조(질의문 반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는 반려할 수 있다.1. 제33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3.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4. 이미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6. 상급기관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10.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6조(회시)

제36조(회시)① 기획감사실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5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감사실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군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감사실장의 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회시할 때에도 사전에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반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외부기관 질의)

제37조(외부기관 질의)① 주관부서의 장이 화천군고문변호사에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와 도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도의 주관부서의 장이나 고문변호사로부터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심사대상)

제38조(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하는 문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고시문2. 공고문(회계관련 공고문 제외)3. 훈령·예규문서4. 법령정비 요구문서5. 기타 각종 지침, 지시, 자치법규 표준안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39조(심사방법 등)

제39조(심사방법 등)①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기획감사실장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훈령과 예규의 발령 절차는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제40조(소송의 주관)

제40조(소송의 주관)① 소송업무의 총괄은 기획감사실장이 한다. 다만, 법원의 소송수행은 당해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소송을 수행할 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2이상의 실·과·소에 관련되는 소송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41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41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①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 주관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지체없이 이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② 기획감사실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송무용전에 처리기한 등을 명기하여 이를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42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제42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 하는 경우에는 1회 변론기일 7일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기일 4일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접수, 기안, 결재, 협조, 조회, 발송 등에 있어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43조(소송의 착수)

제43조(소송의 착수)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없이 당해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우 등을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소송수행 방침결정)

제44조(소송수행 방침결정)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화해, 인락, 조정결정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 방침 결정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화해, 인락, 조정결정 등의 사유6. 답변서 및 이유서7. 기타 참고자료③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고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판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제45조(소송비용 등)

제45조(소송비용 등) 제44조제3항에서 정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 으로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의 기준과 일반 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 의 약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46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제46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① 기획감사실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지명 또는 선임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지명서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명서를 교부한다.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제47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47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의 제출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진술4. 기타 위임된 사항 및 지시사항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당해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사항2. 변론, 신고기일의 지정사항3. 소송진행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

제48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제48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자료 수집·조사2. 소송기록 작성·유지관리3. 법정 출석입회 및 소송진행 상황보고4. 기타 소송수행과 관련한 지시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49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제49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 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0조(판결문에 대한 조치)

제50조(판결문에 대한 조치)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상단에 수령일시·성명·불변기일을 기입하여야 한다.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접수한 판결문의 내용과 이유를 분석하여 상소여부를 결정 검토하여야 한다.③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소송담당자가 당해 소송이 선고된 때에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상소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제51조(제소)

제51조(제소)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분석·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한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2조(상소)

제52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 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제53조(상소포기)

제53조(상소포기) 판결에 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1. 판결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거나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전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4조(소송고지)

제54조(소송고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제55조(제3자적인 피소사건)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군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는 항상 소송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군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6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제56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판결금 등의 추심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소송비용의 추심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제57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제57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새로운 처분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4.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는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건의5.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의 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8조(구상권 행사)

제58조(구상권 행사)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을 때에는 구상권 행사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59조(사전협의 등)

제59조(사전협의 등)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소송문서의 관리)

제60조(소송문서의 관리)① 다음 각 호의 문서(이하 “소송기록문서”라 한다)는 이 기록·보관한다.1. 소장 및 소환장2. 공탁에 관한 서류3. 판결문4.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5.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6. 기타 참고자류② 소송기록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관리 한다.

제61조(국가소송의 수행)

제61조(국가소송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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