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10-11 시행 2017-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강릉시지회, 새마을지도자강릉시협의회, 강릉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강릉시지부 및 그 산하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4. 새마을의 날 행사 지원5.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6. 해외 새마을운동사업 및 해외 교류사업 추진7.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새마을의 날)

제4조(새마을의 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한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12.31, 2017.10.11.>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