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16 시행 2015-12-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기금지원신청서)

단 체 명대 표 자
단 체 명실 무 자
소 재 지전화번호
소 재 지FAX
소 재 지H∙P
소 재 지E-mail
지원사업 분 야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단위:천원)계계기금신청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기 타
사 업 비 (단위:천원)
사업기간
세부사업계획서세부사업계획서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번호 : )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번호 : )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번호 : )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번호 : )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번호 : )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번호 : )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번호 : )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번호 : ) 강릉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이사회(임원회)회의록 4.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1년간의 활동실적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이사회(임원회)회의록 4.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1년간의 활동실적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이사회(임원회)회의록 4.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1년간의 활동실적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이사회(임원회)회의록 4.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1년간의 활동실적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이사회(임원회)회의록 4.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1년간의 활동실적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이사회(임원회)회의록 4.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1년간의 활동실적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이사회(임원회)회의록 4.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1년간의 활동실적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이사회(임원회)회의록 4.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1년간의 활동실적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16.>

별지 제2호서식(기금교부신청서)

단 체 명단 체 명
사 업 명사 업 명
사업개요사업개요o 사업목적 o 사업기간 o 사업대상 o 주요사업내용o 사업목적 o 사업기간 o 사업대상 o 주요사업내용o 사업목적 o 사업기간 o 사업대상 o 주요사업내용
총사업비총사업비천원천원천원당 해 사 업 총사업비구성당 해 사 업 총사업비구성보조금보조금천원( %)
총사업비총사업비천원천원천원당 해 사 업 총사업비구성당 해 사 업 총사업비구성자부담자부담천원( %)
단 체 연락처주 소주 소□□□□□□□□□□□□□□□□□□□□□□□□□□□□□□□□□□□
단 체 연락처전 화전 화FAXFAX
단 체 연락처실무자실무자직 위성명
단 체 연락처실무자실무자E-mailH∙P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번호 : ) o 예금주 : o 은행명 : o 계좌번호 :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번호 : ) o 예금주 : o 은행명 : o 계좌번호 :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번호 : ) o 예금주 : o 은행명 : o 계좌번호 :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번호 : ) o 예금주 : o 은행명 : o 계좌번호 :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번호 : ) o 예금주 : o 은행명 : o 계좌번호 :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번호 : ) o 예금주 : o 은행명 : o 계좌번호 :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번호 : ) o 예금주 : o 은행명 : o 계좌번호 :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번호 : ) o 예금주 : o 은행명 : o 계좌번호 :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번호 : ) o 예금주 : o 은행명 : o 계좌번호 :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번호 : ) o 예금주 : o 은행명 : o 계좌번호 : 강릉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지원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단체(법인)명의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1. 지원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단체(법인)명의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1. 지원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단체(법인)명의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1. 지원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단체(법인)명의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1. 지원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단체(법인)명의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1. 지원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단체(법인)명의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1. 지원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단체(법인)명의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1. 지원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단체(법인)명의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1. 지원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단체(법인)명의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1. 지원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단체(법인)명의통장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16.>

별지 제3호서식(기금실적보고서)

내 역예산액지출액잔 액비 고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강릉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자 체 부담금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015.12.16.>

 
 붙 임 : 1. 지원사업추진실적 1부
 2. 사업비 집행내역 1부.
 3.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4. 행사 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5.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 예산집행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
년월일재 원은 행 명 (예금종류)금 액이율 (%)기 간적 요금 액잔 액
년월일적 요채 주수 입지 출잔 액
년월일적 요채 주수 입지 출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2015.12.16.>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강릉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8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ㆍ여성단체로 한다.[전문개정 2015.12.16.]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2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지원신청사업을 결정한 이사회의(임원회의) 회의록4.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강릉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12.16.>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3. 금액산정의 적정성4. 자부담에 대한 능력5. 지원사업의 추진능력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제4조(신청 및 교부)

제4조(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② 시장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개정 2015.12.16.>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당초지원 기금의 사업 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기금지원 중단 및 회수)

제6조(기금지원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16.>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3.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5.12.16.>

제7조(실적보고 및 반납)

제7조(실적보고 및 반납)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② 제1항에 따른 기금실적보고서 제출시 집행잔액은 기금실적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본조제목개정 2015.12.16.]

제8조(감독)

제8조(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장부 비치 등)

제9조(장부 비치 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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