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라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2022.2.23.>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이주 여성농어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의 해당자 중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생활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제4조(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여성농어업인은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어업인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
제5조(양성평등)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 자체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제7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조(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제8조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11., 2024.12.31.>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0.11., 2024.12.3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0.11., 2020.7.10.>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여성농업인 업무 담당과장, 여성축산인 업무 담당과장, 여성농업인단체 업무 담당과장, 여성어업인 업무 담당과장, 여성정책 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4.12.31.>2. 위촉직 위원 <개정 2024.12.31.>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나. 농어업 및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어업인 정책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삭제 <2024.12.31.>4. 삭제 <2024.12.31.>⑤ 삭제 <2024.12.31.>⑥ 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2025.10.1.>⑦ 자문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12.31.>
제9조(자문회의의 기능)
제9조(자문회의의 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 수행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6.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12.31.>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① 삭제 <2024.12.31.>② 자문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4.12.31.>③ 자문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사업지원)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사업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3.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제12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제12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지원4. 여성 창업농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5.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 지원6.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여성농어업인의 복지 향상)
제13조(여성농어업인의 복지 향상) 시장은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2.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3.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4.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5.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이주 여성·귀농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제14조(이주 여성·귀농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시장은 이주 여성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이주·귀농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이주·귀농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3. 이주·귀농 농어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4. 이주·귀농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제15조(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