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가 발주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3. “정보기술 관련용역”이란 기록물 전산화, 전자정보 시스템 구축 등 정보의 디지털화 및 그 관리와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용역과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강릉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각 개별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및 정보기술 관련용역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3. 용역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대상 등)
제5조(심의대상 등) ①사전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 사업2. 정보기술 관련 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사업②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용역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각종 용역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공무원의 수가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사망,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연 2회 이상 불참 또는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수가 당연직 위원의 수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5일 전까지 반드시 배부하여야 한다.④위원장은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 시 기록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2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예산업무관련과장이 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제15조(예산편성 등)
제15조(예산편성 등) ① 시장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용역과제심의 신청 등)
제16조(용역과제심의 신청 등) ① 용역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용역과제의 타당성, 필요성, 기대효과,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책, 용역결과의 활용방안, 용역비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용역과제 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용역과제 심의신청서는 예산편성 1개월 전까지 용역업무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용역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과제 심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용역과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제17조(용역결과 관리)
제17조(용역결과 관리) ①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보관·관리하고, 용역 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용역의 활용 실태 보고서를 매년 제2차 정례회 이전에 강릉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5조의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용역의 경우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용역이 종료되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역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같은 규정 제53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7.>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