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1-01 시행 2023-1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용역과제 심의요청서

용 역 명발주부서
용 역 비구 분학술용역 / 종합기술용역 / 공사설계용역
용역기간
계약방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과업의 범 위○ 시간적 범위 : ○ 공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 : ○ 공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 : ○ 공간적 범위 :
목 적 및 필 요 성○ ○○ ○○ ○
주요내용○ ○○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
관련법규 및 관련계획○ ○○ ○○ ○
담당자 등○ 부 서 장(소속 및 성명) : ○ 담당팀장(소속 및 성명) : ○ 담 당 자(소속 및 성명) :○ 부 서 장(소속 및 성명) : ○ 담당팀장(소속 및 성명) : ○ 담 당 자(소속 및 성명) :○ 부 서 장(소속 및 성명) : ○ 담당팀장(소속 및 성명) : ○ 담 당 자(소속 및 성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용역과제 심의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학술용역 평가서

용 역 명수행기관/ 책임연구원
발주부서/ 과제담당관담당팀장
발주부서/ 과제담당관담 당 자
용역방식1. [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1. [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1. [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1. [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1. [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1. [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1. [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1. [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
계약방법1. [ ]일반경쟁입찰 2. [ ]제한경쟁입찰 3. [ ]수의계약1. [ ]일반경쟁입찰 2. [ ]제한경쟁입찰 3. [ ]수의계약1. [ ]일반경쟁입찰 2. [ ]제한경쟁입찰 3. [ ]수의계약1. [ ]일반경쟁입찰 2. [ ]제한경쟁입찰 3. [ ]수의계약1. [ ]일반경쟁입찰 2. [ ]제한경쟁입찰 3. [ ]수의계약1. [ ]일반경쟁입찰 2. [ ]제한경쟁입찰 3. [ ]수의계약1. [ ]일반경쟁입찰 2. [ ]제한경쟁입찰 3. [ ]수의계약1. [ ]일반경쟁입찰 2. [ ]제한경쟁입찰 3. [ ]수의계약
용역기간~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용역결과○ ○○ ○○ ○○ ○○ ○○ ○○ ○○ ○
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 의견평가 의견매우 우수 (25)우수 (20)보통 (15)미흡 (10)매우미흡 (5)
1. 용역목표의 달성도1. 용역목표의 달성도
2. 용역추진방식의 적절성 (정책방향과 일치성, 용역 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2. 용역추진방식의 적절성 (정책방향과 일치성, 용역 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내용의 충실성 (예산사용 및 계획일정 등 적정성)3. 계약내용의 충실성 (예산사용 및 계획일정 등 적정성)
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정책 반영 가능성 등)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정책 반영 가능성 등)
평가 결과(총평)평가 결과(총평)
평가자평가자◦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서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서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서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서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서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서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서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서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서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서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서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서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서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학술용역 평가서

※ 평가결과 : 매우우수(100점), 우수(80점), 보통(60점), 미흡(40점), 매우미흡(20점)

[별지 제3호서식] 학술용역 활용현황

용 역 명수행기관/ 책임연구원
발주부서/ 과제담당관담당팀장
발주부서/ 과제담당관담 당 자
용역기간용역비
용역목적
주요내용
활용목적
활용방안
기대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학술용역 활용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시행하는 용역과제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역” 이라 함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시정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개정 2015.12.28)3. “종합기술용역” 이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4. “공사설계용역” 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5. <삭제 2023.11.1>

제3조(사전심의)

제3조(사전심의) (조 제목 개정 2017.12.22)① 용역과제 사전심의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개정 2017.12.22)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2)1. 용역과제선정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3. 용역 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4. 용역의 중간심사 및 완료심사에 관한 사항5. 용역의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개정 2015.12.28)6. 용역의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5.12.28)7.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15.12.28)③ <삭제 2017.12.22>

제4조(사전심의 대상)

제4조(사전심의 대상)①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2>1. 학술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사업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1억원 이상 사업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1억원 이상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역사무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개정 2023.11.1>2.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 <개정 2023.11.1>3.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용역4.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용역 <신설 2023.11.1>

제5조(사전심의 요청)

제5조(사전심의 요청)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용역과제를 선정 후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존 연구실적ㆍ자료 등의 유사ㆍ중복 여부 <신설 2023.11.1>2. 각종 중ㆍ장기발전 계획과의 연계성 <신설 2023.11.1>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신설 2023.11.1>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신설 2023.11.1>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 요청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과제 심의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 업무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17.12.22, 2023.11.1>

제6조(학술용역실명제)

제6조(학술용역실명제) <조제목개정 2023.11.1>①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7.12.22, 2023.11.1>② 제1항의 학술용역 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 추진 부서의 과장ㆍ담당관, 팀장,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은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3.11.1>③ 학술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 추진 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3.11.1>1. 학술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학술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평가3. 학술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학술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학술용역결과의 공개)

제7조(학술용역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용역 결과를 파주시 홈페이지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8.17, 개정 2023.11.1>

제8조(학술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제8조(학술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학술용역평가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학술용역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파주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11.1]

제9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제9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과제담당관은 용역과제를 검수할 때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ㆍ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1.1>

제10조(예산편성 등)

제10조(예산편성 등)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8, 제7조에서 이동 2018.8.17, 제8조에서 이동 2023.11.1>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 신설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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