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별표

[별표 1] 워케이션센터 이용료 징수 기준

구 분이용시간이 용 료비 고
개방형 업무공간 (1층)반일권 (오전, 오후)6,000원
개방형 업무공간 (1층)1일권10,000원
팀전용 업무공간 (2층)반일권 (오전, 오후)6,000원6명 이상 이용
팀전용 업무공간 (2층)1일권10,000원6명 이상 이용
회의실 (2층)반일권 (오전, 오후)6,000원15명 이상 이용
회의실 (2층)1일권10,000원15명 이상 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워케이션센터 이용료 징수 기준
(제9조 관련)

※ 이용시간
 - 1일권: 9:00~18:00
 - 반일권: (오전) 9:00~13:00, (오후) 14:00~18:00

[별표 2] 수강료 징수 기준

운영과정기준단위수 강 료비 고
특강 프로그램1회/2시간50,000원 이하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 시는 수강료의 50% 범위에서 가감 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강료 징수 기준
(제9조 관련)

※ 시장은 수강료 상한기준 범위에서 강의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수강료를
 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워케이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생활인구의 유입을 통한 정주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워케이션센터 설치)

제2조(워케이션센터 설치)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인 강릉시 워케이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난설헌로 131에 둔다.

제3조(센터의 시설)

제3조(센터의 시설) 센터는 개방형 업무공간, 팀전용 업무공간, 회의실, 휴게실,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제4조(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제4조(센터의 관리 및 운영)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1. 센터의 관리·운영계획 수립2. 관광자원과의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3. 관외기업 및 재택근무자 대상 체험형 워케이션 시범사업 운영4. 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5. 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6. 그 밖에 시장이 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등)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등)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변경하거나 임시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강릉시 워케이션센터 공식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의 범위)

제6조(이용자의 범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장인 및 사업자2. 프리랜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신청 및 이용)

제7조(신청 및 이용)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미예약 좌석은 당일 현장 신청으로 이용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③ 시장은 내·외국인 단체 유치, 지역 워케이션 홍보 등 강릉시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 제한)

제8조(이용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이용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이용료 및 수강료)

제9조(이용료 및 수강료)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4조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 별표 2에 따른 수강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 및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 및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3. 이용 및 수강 예약을 취소한 경우 반환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나. 예정일 2일 전부터 예정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100분의 90 반환다. 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50 반환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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