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워케이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해군 워케이션센터 설치)
제2조(남해군 워케이션센터 설치)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인 남해군 워케이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해군 워케이션센터 서상: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687번길 28-122. 남해군 워케이션센터 앵강: 남해군 이동면 성남로 105
제3조(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제3조(센터의 관리 및 운영)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1. 센터의 관리·운영계획 수립2.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3. 그 밖에 군수가 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요일, 일요일2. 공휴일3. 제8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변경하거나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제5조(신청 및 이용)
제5조(신청 및 이용)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1의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이용료의 감면)
제6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남해군에서 주관하는 회의·행사 등을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1. 이용 신청일 기준 남해군 내 주소를 둔 경우2. 남해군 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숙박을 한 경우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시설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시설3. 65세 이상 노인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명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7.「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1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1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1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4.「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1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16.「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17.「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구 <타 조례 개정 2024. 9. 19.>18.「남해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남해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1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이용 조건 등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4.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군수가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