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8 시행 2026-07-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시설사용료

유 형유 형객실 단위면적객실 단위면적최대 수용 인원 (명)동수객실 수총수용인원 (명)객실 당 요금객실 당 요금객실 당 요금객실 당 요금비고
유 형유 형㎡평최대 수용 인원 (명)동수객실 수총수용인원 (명)비수기비수기준 성수기성수기비고
유 형유 형㎡평최대 수용 인원 (명)동수객실 수총수용인원 (명)주중주말준 성수기성수기비고
보급형A보급형A16.204.90312665,00075,00075,00090,000독서관
보급형B보급형B16.565.01313965,00075,00075,00090,000독서관
일반형A일반형A32.409.8046624120,000140,000140,000160,000입지관
일반형A (누마루형)일반형A (누마루형)39.6012.0046624140,000160,000160,000190,000입지관
고급형 (단층)고급형 (단층)52.2015.7963318170,000200,000200,000240,000지신관
고급형 (복층)고급형 (복층)52.2015.7963318170,000200,000200,000240,000지신관
고급형 (독채)고급형 (독채)50.4015.2563318170,000200,000200,000240,000지신관
최고급형최고급형65.5219.8273321230,000270,000270,000320,000접인관
VIP형VIP형74.5222.548118250,000300,000300,000360,000사친관
미래형 실험 한옥A57.9617.536116200,000240,000240,000290,000거가관
미래형 실험 한옥B23.046.97311380,00095,00095,000110,000거가관
유 형객실 단위면적객실 단위면적최대 수용 인원 (명)동수객실 수총수용인원 (명)객실 당 요금객실 당 요금객실 당 요금객실 당 요금비고
유 형㎡평최대 수용 인원 (명)동수객실 수총수용인원 (명)비수기비수기준성수기성수기비고
유 형㎡평최대 수용 인원 (명)동수객실 수총수용인원 (명)주중주말준성수기성수기비고
일반형B32.409.8042416120,000140,000140,000160,000세심재
일반형C (일반형)32.409.8043312120,000140,000140,000160,000거경재
일반형C (누마루형)39.6012.0043312140,000160,000160,000190,000거경재
일반형D (일반형)32.409.804228120,000140,000140,000160,000맹성재
일반형D (누마루형)39.9612.094228140,000160,000160,000190,000맹성재
일반형 (장애인)32.409.804114120,000140,000140,000160,000애일재
최고급형67.0520.287117230,000270,000270,000320,000구용재
고급형 (독채)50.4015.2563318170,000200,000200,000240,000구사재
구분다목적동/전통문화체험관공동 취사동체육시설 (풋살장)
개별 제한사항1) 식사 및 음주 행위 2)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1)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공통 제한사항1) 음주소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2) 허가받지 아니한 각종 상행위를 하는 경우 3) 반려동물 출입1) 음주소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2) 허가받지 아니한 각종 상행위를 하는 경우 3) 반려동물 출입1) 음주소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2) 허가받지 아니한 각종 상행위를 하는 경우 3) 반려동물 출입
전통문화체험관 (처 세 재)88.5607:00 ~ 22:0007:00 ~ 22:00
체육시설 (풋살장)1,11807:00 ~ 22:0007:00 ~ 22:00
공동취사동1 테이블(4명)조 식07:00 ~ 10:00
공동취사동1 테이블(4명)중 식11:00 ~ 14:00
공동취사동1 테이블(4명)석 식17:00 ~ 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별표 1〕<개정 2024. 12. 31., 2026.7.8.>
시설사용료(제5조제2항 관련)
1. 1단지 숙박체험동
 (단위: 원)

2. 2단지 숙박체험동
 (단위: 원)

3. 부대시설

 ※ 한옥마을 객실 5개 이상 사용 고객은 당일에 한하여 다목적동 및 전통문화체험관 기본요금 무료
 ※ 강릉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로 할 수 있음
 나. 운영시간

 
 다. 제한사항

4. 유의사항
 가.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말한다.
 나. “준성수기”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그리고 12월 23일부터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다. “비수기 주말”이란 성수기 외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라. “비수기 주중”이란 성수기, 준성수기 및 비수기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마.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바. 숙박체험동 기준정원 초과 시 1명당 10,000원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최대 2명까지 추가 가능)
 사. 숙박체험동 1일 사용시간은 그 날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하며, 추가 시간 이후부터는 1일 미만으로 사용하여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단, 12:00까지 1시간만 사용한 경우, 추가 사용료는 10,000원)

[별표 2]시설사용료 감경기준

구 분감 면 율
1. 강릉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30%
2. 수학 여행단 (30명 이상)20%
3. 교육 관련 단체가 학생연수, 훈련 및 수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0명 이상)20%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본인(유족증 소지자에 한함)20%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0%
6.「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20%
7.「주민등록법」에 따라 강릉시에 주소를 둔 사람20%
8.「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강릉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20%
9. 강릉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30%
10.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20%
11. 관내 대학생20%
12.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판촉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30%
※ 제2호, 제3호와 관련하여 단체이용객 이용 시 성수기 할인은 불가함※ 제2호, 제3호와 관련하여 단체이용객 이용 시 성수기 할인은 불가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별표 2] <개정 2025.11.5., 2026.7.8.>
시설사용료 감경기준(제6조 관련)

[별표 3]시설사용료 환급기준

구 분환급 및 배상기준
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가. 성수기(7. 15.~8. 24.) ○ 계약 후 24시간 이내 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5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80%배상
나. 비수기 주중 ○ 계약 후 24시간 이내 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다. 비수기 주말 및 준성수기 ○ 계약 후 24시간 이내 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구 분환급 및 배상기준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 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가. 성수기(7. 15.~8. 24.) ○ 계약 후 24시간 이내 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80% 공제 후 환급
나. 비수기 주중 ○ 계약 후 24시간 이내 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다. 비수기 주말 및 준성수기 ○ 계약 후 24시간 이내 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별표 3〕<개정 2026.7.8.>
시설사용료 환급기준 (제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한옥마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한옥마을”이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한옥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체험시설 및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주중”이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3.“주말”이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말한다.4. “관내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강릉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6.7.8.>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한옥마을은 강릉시 죽헌동 885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한옥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한옥체험시설 등 관리 및 운영2. 부대시설 관련 프로그램 지원3.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① 숙박체험동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5: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며, 시설사용료는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1일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개정 2018.12.12.>② 한옥마을 내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2.31.>③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경)

제6조(사용료 감경) 한옥마을 내 숙박체험동을 사용하려는 자 중 시설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1.15., 2026.7.8.>[본조제목개정 2026.7.8.]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① 납부한 시설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7.6.>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2.7.6.]

제8조(사용제한 등)

제8조(사용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2.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에서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2. 시설을 훼손하는 사람3.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사람4. 시설의 사용으로 사용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③ 시설 사용자가 제2항의 퇴거명령에 따라 시설사용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사용료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퇴거시점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산한다. <개정 2024.12.31.>

제9조(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제9조(사용자의 의무와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원상복구는 사용자가 원하고 관리자의 사정으로 보아 원상복구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12.31.>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한옥마을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7.13.>

제11조(양도금지)

제11조(양도금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시장은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별칭사용)

제13조(별칭사용) 한옥마을의 홍보와 대중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제15조

제15조 삭제<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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