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사기준

[별표][별표]
한옥 건축 등의 기준(제2조제3호 관련)한옥 건축 등의 기준(제2조제3호 관련)
1. 한옥공사 기준1. 한옥공사 기준1. 한옥공사 기준1. 한옥공사 기준
구 분구 분기 준기 준
신 축신 축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 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 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증 축증 축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개 축개 축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대 수 선대 수 선․ 벽체 전체를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기둥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보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틀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재(기와) 전체를 해체하고 새로이 기와를 설치(번와)하는 것․ 벽체 전체를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기둥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보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틀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재(기와) 전체를 해체하고 새로이 기와를 설치(번와)하는 것
리모델링리모델링․ 지붕재(기와)를 1/2 이상 해체하고 교체하는 것 ․ 외벽(문, 창호포함)을 1/2이상 해체하고 설치하는 것 ․ 담장 전체를 새로이 축조하는 것(기존 담장 해체 후 축조 포함)․ 지붕재(기와)를 1/2 이상 해체하고 교체하는 것 ․ 외벽(문, 창호포함)을 1/2이상 해체하고 설치하는 것 ․ 담장 전체를 새로이 축조하는 것(기존 담장 해체 후 축조 포함)
2. 대수선 및 리모델링 기준2. 대수선 및 리모델링 기준2. 대수선 및 리모델링 기준2. 대수선 및 리모델링 기준
구 분구 분구 분기 준
한옥 외관한옥의 지 붕한옥의 지 붕․ 지붕은 기와 또는 초가를 사용하여 잇도록 한다. ․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 지붕 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등으로 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외 벽한옥의 외 벽․ 외벽은 흙벽(외역기), 또는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 목조 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축대가 있는 경우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 재료와 구분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담 장한옥의 담 장․ 담장의 재료는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자재를 사용한다. ․ 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문 간한옥의 문 간․ 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입 면한옥의 입 면․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권장한다. ․ 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출 시킬 것을 권장한다. ․ 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시공한다.
한옥 내부그 밖의 사 항그 밖의 사 항․ 건축주가 주거 생활에 편리하도록 임의로 시공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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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유자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건축물 현 황[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건축물 현 황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물 현 황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
건축물 현 황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건립일건립일건립일건립일건립일건립일건립일건립일건립일
향후 수선 등 계획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
향후 수선 등 계획[ ] 대수선 [ ] 수 선[ ] 대수선 [ ] 수 선[ ] 대수선 [ ] 수 선외 부외 부[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향후 수선 등 계획[ ] 대수선 [ ] 수 선[ ] 대수선 [ ] 수 선[ ] 대수선 [ ] 수 선내 부내 부[ ]부엌 [ ]화장실 [ ]그 외[ ]부엌 [ ]화장실 [ ]그 외[ ]부엌 [ ]화장실 [ ]그 외[ ]부엌 [ ]화장실 [ ]그 외[ ]부엌 [ ]화장실 [ ]그 외[ ]부엌 [ ]화장실 [ ]그 외[ ]부엌 [ ]화장실 [ ]그 외[ ]부엌 [ ]화장실 [ ]그 외[ ]부엌 [ ]화장실 [ ]그 외[ ]부엌 [ ]화장실 [ ]그 외
향후 수선 등 계획[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의성군수의성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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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군 수군 수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군 수군 수
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
의성군 한옥심의위원회 심의(필요시)의성군 한옥심의위원회 심의(필요시)의성군 한옥심의위원회 심의(필요시)의성군 한옥심의위원회 심의(필요시)의성군 한옥심의위원회 심의(필요시)의성군 한옥심의위원회 심의(필요시)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등록증명서

의 성 군 수직인
제 호 한옥등록증명서 ○ 소 유 자 : ○ 대지위치 : ○ 한옥구분 : ○ 층 수 : 지하 층, 지상 층 ○ 연 면 적 : ㎡ 「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210㎜×297㎜(백상지 150g/㎡)

[별지 제3호서식] 등록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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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등록일
대지위치
건 축 주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건축물 현 황[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건축물 현 황대지면적(㎡)대지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물 현 황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용도용도용도
건축물 현 황구조구조건립일건립일건립일
향후 수선 등 계획보조․융자 지원 내용
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
(뒤쪽)
등록번호 제 호 관리상황(등록 결정, 소유권 변경 등)등록번호 제 호 관리상황(등록 결정, 소유권 변경 등)등록번호 제 호 관리상황(등록 결정, 소유권 변경 등)
날 짜내 용내 용

[별지 제4호서식]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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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등록일등록일
신청 내용 및 금액신청내용신청내용[ ] 건축 등 [ ] 대수선 [ ] 외관 및 내부 보수[ ] 건축 등 [ ] 대수선 [ ] 외관 및 내부 보수[ ] 건축 등 [ ] 대수선 [ ] 외관 및 내부 보수[ ] 건축 등 [ ] 대수선 [ ] 외관 및 내부 보수[ ] 건축 등 [ ] 대수선 [ ] 외관 및 내부 보수[ ] 건축 등 [ ] 대수선 [ ] 외관 및 내부 보수[ ] 건축 등 [ ] 대수선 [ ] 외관 및 내부 보수
신청 내용 및 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총공사비원원원원원원
신청 내용 및 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보 조 금원 (공사비의 %)원 (공사비의 %)원 (공사비의 %)원 (공사비의 %)원 (공사비의 %)원 (공사비의 %)
소 유 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유 자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설 계 자성명성명성명성명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상호상호상호상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
건축물 현 황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물 현 황건폐율(%)건폐율(%)건폐율(%)건폐율(%)건폐율(%)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
건축물 현 황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
「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의성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건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1. 건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1. 건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1. 건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1. 건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1. 건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1. 건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1. 건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1. 건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착수신고서

등록번호구 분[ ] 건축 등 [ ] 대수선 [ ] 외관 및 내부보수[ ] 건축 등 [ ] 대수선 [ ] 외관 및 내부보수[ ] 건축 등 [ ] 대수선 [ ] 외관 및 내부보수[ ] 건축 등 [ ] 대수선 [ ] 외관 및 내부보수[ ] 건축 등 [ ] 대수선 [ ] 외관 및 내부보수[ ] 건축 등 [ ] 대수선 [ ] 외관 및 내부보수
소 유 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유 자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착수예정일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
설 계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상호상호상호상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공사시공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회사명사 업 장 등록번호사 업 장 등록번호
공사시공자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의성군수의성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1.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1.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1.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1.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1.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1.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1.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1.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1.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별지 제6호서식] 완료신고서

등록번호구 분[ ] 건축 등 [ ] 대수선 [ ] 외관 및 내부보수[ ] 건축 등 [ ] 대수선 [ ] 외관 및 내부보수[ ] 건축 등 [ ] 대수선 [ ] 외관 및 내부보수[ ] 건축 등 [ ] 대수선 [ ] 외관 및 내부보수[ ] 건축 등 [ ] 대수선 [ ] 외관 및 내부보수
소 유 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유 자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완 료 일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
감 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
감 리 자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설 계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
설 계 자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공사시공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
공사시공자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건축물 현 황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물 현 황건폐율(%)건폐율(%)건폐율(%)건폐율(%)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
건축물 현 황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
「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의성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등)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등)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등)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등)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등)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등)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등)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한옥마을을 보전ㆍ육성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옥”이란 주요 구조부가 목조 구조로 되어 있으며,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마을을 말한다.3.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4. “한옥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5.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12조에 따라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제3조(한옥마을 지정ㆍ공고)

제3조(한옥마을 지정ㆍ공고) 군수는 의성군 한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마을을 지정ㆍ공고 한다.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한옥마을에 위치한 한옥에 적용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군수는 한옥의 보존과 지원 등에 관한 조사ㆍ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의성군 한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건축과장, 관광문화과장, 농촌활력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10.10., 2023.12.31., 2024.12.31.>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건축ㆍ한옥ㆍ문화ㆍ예술ㆍ역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한옥마을 지정에 관한 사항2. 한옥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3. 한옥 보전 및 시책에 관한 주요사항4. 한옥 건축ㆍ수선 등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5.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 지원 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한옥의 보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2조(등록)

제12조(등록)① 한옥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을 받을 때에는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해당 한옥의 등록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한옥등록증명서를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2.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3. 한옥 건축 등으로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4. 한옥이 철거, 멸실된 경우5. 그 밖에 기재사항이 변동된 경우

제13조(한옥의 보존기간)

제13조(한옥의 보존기간)①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동안 등록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한옥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만료 전에 철거ㆍ멸실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지원)

제14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옥의 소유자나 한옥 등록 예정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1. 한옥 건축 등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2. 한옥대수선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3. 제2호를 제외한 한옥 외관 및 내부 보수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③ 동일한옥(한 울타리 안의 전체 건축물을 말한다)에 대한 지원은 최종적인 지원금을 교부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한옥 건축 및 대수선의 경우 : 20년2. 제2항제3호에 따른 한옥 외관 및 내부 보수 등의 경우 : 5년

제1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1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14조에 따라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 건축 등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완료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옥 등록 예정자는 완료신고서 제출 이전에 제12조에 따라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시기)

제16조(지원시기)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지원금액을 한옥 건축 등의 준공검사 완료 및 한옥을 등록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

제17조(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5조제3항의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의 개인적 사유 등으로 한옥의 소유자 등이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하였을 때②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기둥을 목조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2. 지붕을 기와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3.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③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환수하는 등 조치하여야 한다.1.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2.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3. 준공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매도(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상속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ㆍ지원금액의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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