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열람”이란 도서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도서 등을 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07.27.>2. “대출”이란 도서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도서 등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퇴관”이란 도서 열람을 마치고 도서관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서관 이용 및 준수사항)
제3조(도서관 이용 및 준수사항)① 도서의 열람은 도서가 갖추어진 장소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②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07.27.>③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7.27.>1. 대출받지 아니한 자료의 관외 유출 행위2. 자료, 비품 등 시설물 훼손 행위3.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신설 2016.07.27.>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 <신설 2016.07.27.>5. 열람실 및 자료실 안에서 수면 및 각종 음식물 섭취 행위 <신설 2016.07.27.>6..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심히 어지럽게 하는 행위 <종전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16.07.27.>④ 시장은 열람자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4조(회원자격)
제4조(회원자격) 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직장인3.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4. 시에 거소를 둔 국내거소신고자 또는 외국인등록자 <개정 2016.07.27.>5. 시 소재 군부대 소속 병사 또는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으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신설 2016.07.27.>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16.07.27.>
제5조(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갖추어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등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증이 없으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7.27.>2. 제4조제2호에 해당하면 경우 재직증명서 1부 <개정 2016.07.27.>3. 제4조제3호에 해당하면 경우 재학증명서 1부 <개정 2016.07.27.>4. 제4조제5호에 해당하면 해당 기관·단체의 공문 <신설 2016.07.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자격 상실 등)
제6조(회원자격 상실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 즉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1.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 및 직장·학교를 이동한 사람2. 자료 분실 또는 훼손 때문에 변상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시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변상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07.27.>3. 대출도서를 1년 이상 무단 연체한 사람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회원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07.27.>
제7조(자료대출)
제7조(자료대출)①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려는 사람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 연구·공무수행 등 공적 연구목적은 요구기관의 사전 공문에 의하여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6.07.27.>② 시장은 회원에 한하여 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다.③ 대출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0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7.27.>④ 대출권수는 1회 5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기간과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7.27.>
제8조(자료의 재대출)
제8조(자료의 재대출) 대출기간에 다른 예약자가 없을 때는 그 도서를 일단 반환한 후 재대출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7.27.>
제9조(대출의 제한)
제9조(대출의 제한)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2.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4.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테이프, 영상물 등 비도서자료5. 그 밖에 시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대출 연체 시에는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이 제한되며, 3회 이상 연체 시에는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③「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자료·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변상의무가 발생하면 변상 결정된 날부터 변상 완료일까지 대출자격이 정지된다. <개정 2016.07.27.>④ 도서관 운영의 공공성·공익성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출한 자료에 대하여 반납기한 전이라도 그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받은 사람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7.27.>
제10조(상호대차 및 대출예약)
제10조(상호대차 및 대출예약)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서관 상호 간에 자료를 대차하여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6.07.27.>② 대출 중인 자료를 회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해당 도서관에서 정한 예약제도에 따라 우선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