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강릉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강릉시의회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1.>1. “소속공무원”이란 강릉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12.11.>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4.12.11.>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 및 신체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1. 휴직 중인 공무원(질병·임신·출산·육아·가사 휴직 공무원 제외)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4. 음주운전징계·정직·직위해제된 공무원5.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6. 의장이 제19조에 따른 시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시의회 의원과 시의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건강검진ㆍ단체보험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항목을 소속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제7조(기본항목)

제7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11.>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항목 및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제8조(자율항목)

제8조(자율항목)①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또는 강릉사랑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별 자율항목의 40% 이상을 전통시장상품권(온누리상품권) 또는 강릉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1. 기본복지점수: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제12조(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① 복지점수를 사용한 사람은 소요된 경비를 의장에게 청구하여 정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의장은 복지점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제13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①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14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8.31.>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3. 직장 보육시설(어린이집) 지원4.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및 국내·외 연수비 지원5. 국내·외 문화체험(배낭여행)6.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7. 임신 직원을 위한 임산부 용품 지원8.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9. 직원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직원 건강증진 사업 추진10.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상조회 운영11. 직원 애사 시 상조물품 및 본인 상사 시 장례서비스 지원12.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1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소속공무원을 위한 구내식당, 휴게실 등 편의시설2. 소속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부속의원, 체력단련실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 등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공무원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공무원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의장은 소속공무원 및 제3조제3항의 시의회 의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제17조(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의 위탁)

제18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제19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11.>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12.11.>

제20조(협의회의 구성)

제2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11.>② 위원장은 시의회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4.12.11.>③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해당 시의회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4.12.11.>1.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3.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4.12.11.>

제2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2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소속공무원 제외)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5.9.24.>

제23조(협의회 운영)

제23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수당 등)

제24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1.>

제25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제25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② 제1항의 지원을 위한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의장이 정한다.

제2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2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정 2024.12.1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구매 발주 및 수리3. 근로지원인 고용ㆍ근무 관리 <개정 2024.12.11.>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27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 등을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③ 의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 등을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28조(통합 운영)

제28조(통합 운영) 의장은 강릉시장과 협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예산과 운영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협의희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11.>

제29조

제29조 삭제 <2024.12.1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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