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기금 지원관련 기준표)

대 상자금용도대여 한도상환 기간이 율채권보전 등 조건기타사항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기관사업자금7천만원2년 거치 5년 균등연리1% 연체 5%(공통) 지방세・국세・과태료 등 체납 내역이 없는 자 1.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서 등 (사용금액의 100분의 120%상당) 2. 물적담보의 경우 대여금액의 100분의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릉시장이 전세권을 설정함 단, 자활기업의 경우 인정요건 및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을 충족시에만 지원함거치기간 종료 된 다음 달부터 원금과 이자 균분 상환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기관전세점포 임대자금7천만원2년 원칙 (3회연장)연리1% 연체5%(공통) 지방세・국세・과태료 등 체납 내역이 없는 자 1.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서 등 (사용금액의 100분의 120%상당) 2. 물적담보의 경우 대여금액의 100분의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릉시장이 전세권을 설정함 단, 자활기업의 경우 인정요건 및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을 충족시에만 지원함대출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자 납부 (이자 체납 시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동 조례 제3조에 부합하는 사람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자금1천만원2년 거치 3년 균등연리1% 연체5%(공통) 지방세・국세・과태료 등 체납 내역이 없는 자 1.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서 등 (사용금액의 100분의 120%상당) 2. 물적담보의 경우 대여금액의 100분의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릉시장이 전세권을 설정함 단, 자활기업의 경우 인정요건 및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을 충족시에만 지원함거치기간 종료 된 다음 달부터 원금과 이자 균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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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기금 지원관련 기준표

별지 제1호서식(기금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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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사업계획서)

구 분□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기 타 ( )□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기 타 ( )□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기 타 ( )□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기 타 ( )□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기 타 ( )□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기 타 ( )□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기 타 ( )□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기 타 ( )□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기 타 ( )
사업명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투자 □ 업종변경사업장□ 있음 ( ㎡)□ 있음 ( ㎡)□ 있음 ( ㎡)□ 있음 ( ㎡)□ 있음 ( ㎡)□ 있음 ( ㎡)□ 있음 ( ㎡)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투자 □ 업종변경위 치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투자 □ 업종변경임대내용□ 전세 ( 만원) □ 월세 ( 만원) □ 기타 ( 만원)□ 전세 ( 만원) □ 월세 ( 만원) □ 기타 ( 만원)□ 전세 ( 만원) □ 월세 ( 만원) □ 기타 ( 만원)□ 전세 ( 만원) □ 월세 ( 만원) □ 기타 ( 만원)□ 전세 ( 만원) □ 월세 ( 만원) □ 기타 ( 만원)□ 전세 ( 만원) □ 월세 ( 만원) □ 기타 ( 만원)□ 전세 ( 만원) □ 월세 ( 만원) □ 기타 ( 만원)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투자 □ 업종변경임대내용□ 보증금 ( 만원)□ 보증금 ( 만원)□ 보증금 ( 만원)□ 보증금 ( 만원)□ 보증금 ( 만원)□ 보증금 ( 만원)□ 보증금 ( 만원)
기술 보유현 재 종사직종□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
기술 보유현 재 종사직종경력 ( 년)경력 ( 년)경력 ( 년)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경력 ( 년)경력 ( 년)경력 ( 년)
기술 보유자격증 혹은 보유기술□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종 류종 류
※ 사 업 일 정일정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
※ 사 업 일 정월 월 월 월 월 이후
사업자금 운용계획총사업비원원예상소요 경비내역예상소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월매출액 ( 원) 년 매출액 ( 원)
사업자금 운용계획대여자금원원예상소요 경비내역예상소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월매출액 ( 원) 년 매출액 ( 원)
사업자금 운용계획본인부담액원원예상소요 경비내역예상소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월매출액 ( 원) 년 매출액 ( 원)
기술·경영 지도계획□ 지역자활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 지역자활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 지역자활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 지역자활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지도받고 싶은 내용지도받고 싶은 내용지도받고 싶은 내용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작성하여 첨부함 (사업계획 및 수지계산 명세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작성하여 첨부함 (사업계획 및 수지계산 명세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작성하여 첨부함 (사업계획 및 수지계산 명세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작성하여 첨부함 (사업계획 및 수지계산 명세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작성하여 첨부함 (사업계획 및 수지계산 명세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작성하여 첨부함 (사업계획 및 수지계산 명세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작성하여 첨부함 (사업계획 및 수지계산 명세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작성하여 첨부함 (사업계획 및 수지계산 명세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작성하여 첨부함 (사업계획 및 수지계산 명세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작성하여 첨부함 (사업계획 및 수지계산 명세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기금 대여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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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신청서)

지역자활센터기관명법 인 명법 인 명
지역자활센터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지역자활센터주 소전화번호 (펙스번호)전화번호 (펙스번호)
자활기업구 분□ 기업 □ 사업단□ 기업 □ 사업단□ 기업 □ 사업단□ 기업 □ 사업단□ 기업 □ 사업단
자활기업명 칭
자활기업참여인원 ( 명)◦조건부수급자( 명) ◦자활특례자( 명) ◦일반수급자 ( 명) ◦차상위계층( 명)◦조건부수급자( 명) ◦자활특례자( 명) ◦일반수급자 ( 명) ◦차상위계층( 명)◦조건부수급자( 명) ◦자활특례자( 명) ◦일반수급자 ( 명) ◦차상위계층( 명)◦조건부수급자( 명) ◦자활특례자( 명) ◦일반수급자 ( 명) ◦차상위계층( 명)◦조건부수급자( 명) ◦자활특례자( 명) ◦일반수급자 ( 명) ◦차상위계층( 명)
점포운영계획업 종사업개시 예 정 일사업개시 예 정 일
점포운영계획소 재 지
점포운영계획사업계획“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임대관계사항임대인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임대관계사항임대 형태□ 전세 □ 일부월세임대면적 (임대금액)임대면적 (임대금액)(㎡) (원)(㎡) (원)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사업단)대표 (인) 추천인 강릉지역자활센터장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사업단)대표 (인) 추천인 강릉지역자활센터장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사업단)대표 (인) 추천인 강릉지역자활센터장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사업단)대표 (인) 추천인 강릉지역자활센터장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사업단)대표 (인) 추천인 강릉지역자활센터장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사업단)대표 (인) 추천인 강릉지역자활센터장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사업단)대표 (인) 추천인 강릉지역자활센터장 (인) 강릉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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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자활기금 교부 신청서)

성 명 (법인, 단체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핸 드 폰)
2. 신청현황2. 신청현황2. 신청현황2. 신청현황2. 신청현황
신청금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3. 사용계획3. 사용계획3. 사용계획3. 사용계획3. 사용계획
사용내용사용내용
입금계좌입금계좌
「강릉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 통장사본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 통장사본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 통장사본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 통장사본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 통장사본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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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교부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자활기금 사업변경.중단 신청서)

성 명 (법인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핸 드 폰)
2. 당초 사업계획2. 당초 사업계획2. 당초 사업계획2. 당초 사업계획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 업 비
3. 변경 사업계획3. 변경 사업계획3. 변경 사업계획3. 변경 사업계획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 업 비
「강릉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붙임 : 변경사업계획서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법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붙임 : 변경사업계획서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법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붙임 : 변경사업계획서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법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붙임 : 변경사업계획서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법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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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사업(변경․중단)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대출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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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자활기금 감면신청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주 소주 소전화번호
주 소주 소핸 드 폰
2. 대여현황2. 대여현황2. 대여현황2. 대여현황2. 대여현황2. 대여현황2. 대여현황
대여금액일금 원일금 원대 여 일대 여 일대 여 일년 월 일
대여용도
상환계획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
상환시작일년 월년 월상환종료일상환종료일상환종료일년 월
상환금액미상환금액미상환금액미상환금액
3. 감면신청 내용3. 감면신청 내용3. 감면신청 내용3. 감면신청 내용3. 감면신청 내용3. 감면신청 내용3. 감면신청 내용
신청금액
신청사유
「강릉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출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서류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보증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출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서류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보증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출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서류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보증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출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서류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보증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출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서류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보증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출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서류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보증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출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서류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보증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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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자활기금 감면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기금 사용 정산서)

구 분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비고
구 분총사업비기금보조액본인부담액기타(후원금 등)비고
합 계
집행액
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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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기금 사용 정산서
 1. 사 업 명 :
 2. 총 사 업 비 :
 3. 사 업 기 간 :
 4. 사업비 집행 내역
 (단위 : 원)

 
 5. 첨부자료
 ◦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 1부
 ◦ 영수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기금 사용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대표자) 주 소 :
 성명(기관․단체)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강릉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준)

제2조(운영기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강릉시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려면 지원 대상·기준·금액·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강릉시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조(운영규모)

제3조(운영규모)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선정기준)

제4조(지원대상 선정기준)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개인에게 지원하는 경우 기금지원 신청일 현재 강릉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신청일 현재 기금을 융자하여 상환 중인 사람2. 자활근로 등에 참여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대여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은 주소지 읍·면·동에 접수하고, 자활기업 및 기관·단체는 시장에게 바로 접수한다. <개정 2022.12.28.>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2. 기관·단체의 정관3. 기관·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4. 삭제<2022.12.28.>5. 기금 대여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6.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대의 경우 임대자금 대여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 설치 목적에의 부합여부2.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3. 지원 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교부)

제6조(신청 및 교부)① 제5조에 따라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재정보증)

제7조(재정보증)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서, 물적담보의 설정 등 별표의 채권보전 등을 위한 조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제8조(지원범위 및 조건)

제8조(지원범위 및 조건)① 대여한도, 지원범위, 상환기간, 대출이율, 연체이율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산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 변경)

제9조(사업 변경)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대여금의 반환)

제10조(대여금의 반환)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12.28.>

제11조(대여금의 상환)

제11조(대여금의 상환)① 대여 받은 기금은 거치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별표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균분하여 상환한다.② 기금 상환의 납부 기한은 징수가 결정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제12조(상환기한 연장)

제12조(상환기한 연장)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사·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장을 결정한다.

제13조(감면조치)

제13조(감면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시장에 신고한 상환의무자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감면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2.12.28.>② 제1항에 따라 대여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체납자 조치)

제14조(체납자 조치)① 기금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상환의무자에게 기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② 상환의무자가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12.28.>

제15조(이차보전)

제15조(이차보전) 조례 제8조에 따라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이율은 연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28.>

제16조(지원금 정산)

제16조(지원금 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금 사용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사용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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