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우선 순위장애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국가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1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2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사람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사람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사람
3미과세 대상 등록장애인1순위, 2순위 자격 이외의 사람부양가족이 1명인 사람부양가족이 1명인 사람부양가족이 1명인 사람
< 비고 > 1.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위 표의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다만,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상기 표의 타 유형 신청자와 순위 경합 시에는 최하 순위로 한다. 2. 용어정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로 생계 급여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미과세 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비고 > 1.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위 표의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다만,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상기 표의 타 유형 신청자와 순위 경합 시에는 최하 순위로 한다. 2. 용어정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로 생계 급여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미과세 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비고 > 1.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위 표의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다만,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상기 표의 타 유형 신청자와 순위 경합 시에는 최하 순위로 한다. 2. 용어정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로 생계 급여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미과세 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비고 > 1.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위 표의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다만,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상기 표의 타 유형 신청자와 순위 경합 시에는 최하 순위로 한다. 2. 용어정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로 생계 급여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미과세 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비고 > 1.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위 표의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다만,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상기 표의 타 유형 신청자와 순위 경합 시에는 최하 순위로 한다. 2. 용어정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로 생계 급여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미과세 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비고 > 1.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위 표의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다만,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상기 표의 타 유형 신청자와 순위 경합 시에는 최하 순위로 한다. 2. 용어정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로 생계 급여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미과세 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0.14.>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개정 2022.10.14.>6.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0.14.>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22. 10. 14., 2023. 6. 9.>2. 강원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개정 2023. 6. 9.>3. 강원자치도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의 공공시설 <개정 2023. 6. 9.>② 삭제<2022.10.14.>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본항신설 2022.10.14.]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도지사, 사업소장 및 지방공사사장(이하 "설치자"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도보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강원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하며 각 호 중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설치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2023. 6. 9.>1. 계약신청서(설치자가 정한 소정양식)2.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 증명서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6.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8.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우선계약 등)

제6조(우선계약 등)① 설치자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명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10.14.>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설치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개정 2023. 9. 27.>④ 제3항에 따른 우선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을 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설치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3. 9. 27.>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발달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8.5., 2017.9.29., 2019.7.26.>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설치자는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를 위반하였을 때<개정 2022.10.14.>2. 설치계약을 한 장애인 등이 사망한 때3. 설치자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양수하였을 때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때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9. 27.>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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