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2 시행 2023-12-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

대상 순위20세 이상 장애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 가족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북한이탈주민
1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 모ㆍ부자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의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2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 모ㆍ부자가족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이외의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이외의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이외의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이외의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제6조 관련)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별지서식]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대상시설명대상시설명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매점, 자동판매기
신 청 인영 업 장 소영 업 장 소
신 청 인설 치 대 수설 치 대 수자동판매기 대(커피, 음료수 등)자동판매기 대(커피, 음료수 등)자동판매기 대(커피, 음료수 등)자동판매기 대(커피, 음료수 등)자동판매기 대(커피, 음료수 등)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 설치계약을 신청하고, 제8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 이행 등으로 인한 제9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 설치계약을 신청하고, 제8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 이행 등으로 인한 제9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 설치계약을 신청하고, 제8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 이행 등으로 인한 제9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 설치계약을 신청하고, 제8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 이행 등으로 인한 제9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 설치계약을 신청하고, 제8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 이행 등으로 인한 제9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 설치계약을 신청하고, 제8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 이행 등으로 인한 제9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 설치계약을 신청하고, 제8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 이행 등으로 인한 제9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 설치계약을 신청하고, 제8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 이행 등으로 인한 제9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동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동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동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동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동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동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5.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가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과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다만, 당해 공공시설의 소속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직접 설치·운영하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2.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3.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이 설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한 공공시설

제3조(우선계약 대상)

제3조(우선계약 대상) 제1조에 따라 우선 계약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2.>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20세 이상 장애인 <개정 2015. 10. 12.>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개정 2015. 10. 12.>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5. 10.1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신설 2015. 10.12.>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공공시설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시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제5조(신청) 제3조에 따라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전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공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1.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신청서(별지 서식)2. 장애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제3조의 우선계약 대상자와 계약하여야 하며,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계약 순위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 대상자가 동일 순위일 때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은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수익성을 판단하여 1개소 이상 계약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등)

제7조(사용허가 등)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시설사용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6조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관리ㆍ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계약자의 의무)

제8조(계약자의 의무)① 제6조에 따라 계약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의 장의 승인을 받아 동일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거동이 불편한 자<개정 2019.7.9.>2. 노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등급 1부터 3등급으로 판정된 자3. 한부모,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경우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직접 관리가 어렵다는 의사소견을 첨부하여 제출한 자 <개정 2015. 10. 12.>③ 공익상 필요하여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철거 등을 하는 경우에 우선계약자는 계약사항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설치ㆍ운영계약의 해지 등)

제9조(설치ㆍ운영계약의 해지 등)① 공공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8조의 규정 등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2.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3회 이상 연체할 경우3. 매점 및 자동판매기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로 인한 민원을 3회 이상 야기할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ㆍ운영 계약을 한 경우5.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6. 그 밖에 당해 공공시설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삭제 <2015. 10. 12.>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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