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전문의일반의비고
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개정 2011.3.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제5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5급(상당)6급(상당)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 비고: 1.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3]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

시․군지역 및 등급지역 및 등급지역 및 등급지역 및 등급
시․군특지갑지을지병지
춘천시북산면 조교리동면 상걸리북산면 오항리 남면 가정리 사북면 지암리동산면 원창리 남면 발산리 사북면 신포리․고탄리
원주시부론면 단강리신림면 황둔리
강릉시왕산면 대기리 옥계면 산계리 연곡면 삼산리강동면 임곡리 옥계면 남양리성산면 보광리 왕산면 고단리
태백시상사미동
삼척시노곡면 중마읍리근덕면 매원리 가곡면 오저리․탕곡리 하장면 둔전리 노곡면 하월산리 신기면 대이리 미로면 활기리하장면 광동리 원덕읍 산양리
홍천군내면 방내리․광원리영귀미면 좌운리 북방면 성동리 서석면 수하리 화촌면 장평리서석면 청량리․검산리 두촌면 장남리 서면 모곡리․반곡리․ 굴업리․어유포리 두미리 화촌면 구성포리 내면 창촌리 내촌면 물걸리 남면 제곡리 북방면 역전평리
시․군지역 및 등급지역 및 등급지역 및 등급지역 및 등급
시․군특지갑지을지병지
횡성군갑천면 하대리강림면 강림리 갑천면 추동리 서원면 창촌리․유현리 안흥면 소사리 공근면 가곡리 둔내면 화동리 우천면 정금리 청일면 갑천리
영월군무릉도원면 운학리북면 연덕리
평창군미탄면 마하리 평창읍 고길리대화면 개수리 봉평면 유포리 진부면 거문리․수항리평창읍 다수리․도돈리 봉평면 흥정리․면온리 진부면 두일리 대관령면 용산리․유천리 방림면 계촌리 대화면 하안미리․신리 용평면 속사리
정선군임계면 도전리임계면 임계리․반천리․ 문래리 신동읍 고성리 남면 낙동리정선읍 광하리 화암면 호촌리 여량면 구절리
철원군근남면 잠곡리
인제군인제읍 귀둔리 상남면 상남리
고성군간성읍 흘리토성면 도원리토성면 성천리
양양군서면 서림리
시․군지역 및 등급지역 및 등급지역 및 등급지역 및 등급
시․군특지갑지을지병지
철원군김화읍 학사리․도창리 철원읍 대마리 동송읍 양지리 근남면 육단리․마현리․ 사곡리철원읍 율이리 김화읍 청양리 갈말읍 지경리 서면 와수리
양구군해안면 현리·후리 방산면 건솔리해안면 오유리 동면 월운리동면 임당리·팔랑리방산면 현리․장평리 금악리 동면 원당리
인제군서화면 천도리
고성군현내면 송현리현내면 명파리현내면 산학리․대진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별표 3]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제3조제1항 관련)
1. 벽지지역

 ※ 비고
 탄광지역(「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을 포함한다)은 병지로 한다. 다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의 적용시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 접적지역

[별표 4]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표

기관지급대상 및 등급지급대상 및 등급지급대상 및 등급지급대상 및 등급
기관특지갑지을지병지
1. 결핵환자나 1종전염병 환자의 진료업무를 전담하는 병원환자의 간호․검사․감시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갑지 대상자를 제외한 공무원
2. 정신병원․아동병원 등 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지체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아동의 진료업무를 전담하는 병원병동 내에서 환자의 간호․검사․감시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환자의 진료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성병진료소등 성병의 진료․검사․예방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직접 환자의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지대에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해발 800미터이상에 위치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5. 모자보건센터 등 임산부의 분만, 분만 영아의 진료 또는 부랑인․걸인․정신장애인․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수용․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산모․영아 등 환자를 직접진료하거나 수용생과 함께 숙식하는 공무원을지 대상자를 제외한 공무원
비고 1. 위 표의 지급대상공무원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지급받는 의사는 제외한다. 2. 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별표 3에 따른 특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상위등급의 수당을 지급한다.비고 1. 위 표의 지급대상공무원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지급받는 의사는 제외한다. 2. 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별표 3에 따른 특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상위등급의 수당을 지급한다.비고 1. 위 표의 지급대상공무원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지급받는 의사는 제외한다. 2. 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별표 3에 따른 특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상위등급의 수당을 지급한다.비고 1. 위 표의 지급대상공무원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지급받는 의사는 제외한다. 2. 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별표 3에 따른 특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상위등급의 수당을 지급한다.비고 1. 위 표의 지급대상공무원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지급받는 의사는 제외한다. 2. 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별표 3에 따른 특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상위등급의 수당을 지급한다.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급대상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
지급대상3급4급5급6급 이하
월 지급액950,000원900,000원850,000원8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5] <개정 2023. 12. 29.>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 비고 : 도청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수당액의 50%만 지급함.

[별표 6]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1.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 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월 200,000원
2.「축산물 위생관리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근무하는 공무원월 37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4. 5. 10.>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제5조와 관련)

[별표 7]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7] <신설 2013.8.2>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구분표(제6조와 관련)

 ※ 비고 : 다만, 근무처 소재지가 관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8., 2011.3.11., 2017.3.3.><개정 2023. 6. 9.>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11., 2017.3.3.><개정 2023. 6. 9.>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1.3.11, 2024. 5. 10.>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11.8., 2011.3.11., 2017.11.3., 2024. 5. 10.>

제3조(특수지근무수당)

제3조(특수지근무수당)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이 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11.3.11>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이 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1.3.11>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9호에 따라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 12. 29.>[본조신설 2013. 4. 26.]

제5조(장려수당)

제5조(장려수당)<신설 2013.8.2> 영 별표 9 제8호사목 및 아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및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3.8.2., 2017.11.3., 2024. 5. 10.>

제6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6조(직급보조비 가산금)<신설 2013.8.2>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7과 같다.<신설 2013.8.2>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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