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6-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구분전 문 의일 반 의
갑지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 12. 30>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서 정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지급대상지급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2013. 10. 30)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3호 관련)

[별표 3의2] 수의직렬ㆍ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항 관련)

지 급 대 상지 급 액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면허소지자월 6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별표 3의2] <신설 2024. 5. 31.>
 
수의직렬ㆍ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4] 장려수당 지급표(제3조 관련)

지급대상지 급 금 액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70,000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250,000원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3. 10. 30>
장려수당 지급표(제3조 관련)

[별표 5]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지 급 대 상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창원시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13. 12. 30>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별표 6]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기준표(제5조 관련)

지 급 대 상지 급 액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월 550,000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위임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파견근무자의 업무수당 지급액을 월 55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제5조 및 별표 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위임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파견근무자의 업무수당 지급액을 월 55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제5조 및 별표 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위임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파견근무자의 업무수당 지급액을 월 55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제5조 및 별표 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별표 6] <신설 2023.7.21.>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기준표(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원시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전문개정 2013.12.3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 5. 31.>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 <개정 2024. 5. 31.>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 <개정 2024. 5. 31.>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 <신설 2013.10.30, 2024. 5. 31.>② 영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별표 3의2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4. 5. 31.>1. 영 별표 9 제2호라목1)ㆍ2)2. 「동물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 업무3.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진료 업무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 10. 30., 2024. 5. 31.>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13. 12. 30]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본조신설 2023. 7. 2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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