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 조성과 다른 국가와 상호 문화교류 및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5. 5.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5. 5. 2.>
제3조
제3조 삭제<2025. 5. 2.>
제4조
제4조 삭제<2025. 5. 2.>
제5조
제5조 삭제<2025. 5. 2.>
제6조
제6조 삭제<2025. 5. 2.>
제7조
제7조 삭제<2025. 5. 2.>
제8조(사업)
제8조(사업)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2. 시ㆍ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3.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제9조 삭제<2025. 5. 2.>
제10조
제10조 삭제<2025. 5. 2.>
제11조
제11조 삭제<2025. 5. 2.>
제12조
제12조 삭제<202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