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3-06-07 시행 2023-06-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상호 문화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매년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6조(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도의 국제문화교류 사업에 대한 대행기관 심의 및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 및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 한다. <개정 2023.6.7.>③ 당연직 위원은 도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 행정시의 문화예술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6인 이상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2.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추천 3인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제주자치도의 문화예술 담당 과장이 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제문호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연수ㆍ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제문화교류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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