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조례 공포 2025-08-01 시행 2025-08-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며, 강원특별자치도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강구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3조(조성)

제3조(조성)① 도지사는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3. 6. 9.>② 기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5.15., 2025. 8. 1.>

제5조(용도)

제5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남북한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간의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 교류협력사업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주민의 생활개선사업<개정 2022.6.30.>3. 국내외 행사, 학술활동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사업<개정 2021.12.31.>4. 「강원특별자치도 통일교육ㆍ문화 활성화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ㆍ문화 사업<신설 2021.12.31.><개정 2023. 6. 9.>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12.31.]6. 그 밖에 남북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12.31.]

제6조(운용 관리)

제6조(운용 관리)① 기금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②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0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 6. 9.>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

제8조(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및 환수)

제9조(보고 및 환수)①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1.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ㆍ자문2.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8. 1.>③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ㆍ문화ㆍ체육ㆍ산림ㆍ농업분야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22.6.30.>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강원도특별자치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8.9.28., 개정 2019.11.8.><개정 2023. 6. 9.>⑤ 삭제<2025. 8. 1.>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8. 1.>④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제10조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6.30.>⑥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3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8. 1.>

제14조(기획단)

제14조(기획단)①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남북교류협력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기획단 위원은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단장과 위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위원회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기획단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남북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자료수집ㆍ조사<개정 2022.6.30.>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제15조(임기)

제15조(임기)① 위원회 위원 및 기획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2.6.30.>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2025. 8. 1.>

제17조

제17조 삭제<2025. 8. 1.>

제18조

제18조 삭제<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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