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분야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3.11.15.>
제5조
제5조 삭제 <2023.11.15.>
제6조
제6조 삭제 <2023.11.15.>
제7조
제7조 삭제 <2023.11.15.>
제8조
제8조 삭제 <2023.11.15.>
제9조
제9조 삭제 <2023.11.15.>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15.>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2.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3. 삭제 <2023.11.15.>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등)
제12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 문화, 체육, 농·축산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경제인4. 익산시의회 의원 중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18조(실무기획단)
제18조(실무기획단)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다.② 실무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