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7.26>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22.10.14.>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23. 6. 9.>② 도지사는 노인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치료 및 학대노인의 보호를 포함한 상담·조사와 그 밖에 학대 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도지사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예방 자문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0.14.>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14.>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14.>3.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14.>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22.10.14.>

제5조

제5조 삭제<2022.10.14.>

제6조

제6조 삭제<2022.10.14.>

제7조

제7조 삭제<2022.10.14.>

제8조

제8조 삭제<2022.10.14.>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10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22.10.14.>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군 및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제11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7.26>

제12조(정보의 제공)

제12조(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7.26>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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