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분야별 세부지원사업

분야별세부지원사업
1. 농업경영 안정 및 농업경영체 육성1. 농업경영체의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1. 농업경영 안정 및 농업경영체 육성2. 농업인력 육성 및 교육훈련ㆍ농업정보 제공ㆍ컨설팅 지원
1. 농업경영 안정 및 농업경영체 육성3.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교육훈련ㆍ행사ㆍ학술ㆍ연구사업 지원
1. 농업경영 안정 및 농업경영체 육성4. 귀농ㆍ귀촌 유치 및 교육훈련ㆍ정착ㆍ홍보 지원
1. 농업경영 안정 및 농업경영체 육성5. 농업관련단체가 주관하는 도 단위 행사(직거래, 홍보 등)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1. 농촌체험관광 안전ㆍ편의ㆍ체험시설 및 사후관리 지원
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2. 농촌체험관광 상품개발, 교육훈련ㆍ정보화, 고객유치ㆍ홍보
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3.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 및 활성화 지원
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4.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3. 농촌지역 보육· 교육여건 개선 및 농업인 복지 증진1. 농촌지역 보육ㆍ교육시설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수당 등 지원
3. 농촌지역 보육· 교육여건 개선 및 농업인 복지 증진2.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3. 농촌지역 보육· 교육여건 개선 및 농업인 복지 증진3. 취약계층 농업인의 자립안정 및 다문화 가정 모국방문ㆍ교육ㆍ상담 등 지원
4. 일반농촌 개발, 농촌경관 복지1. 일반농촌지역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소득증대, 지역 경관개선 사업 지원
4. 일반농촌 개발, 농촌경관 복지2. 상향식 농촌마을개발사업 지원
4. 일반농촌 개발, 농촌경관 복지3. 농촌마을 고령자 생활편의 공동시설 및 복지 지원
4. 일반농촌 개발, 농촌경관 복지4. 농촌지역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마을리더 육성
4. 일반농촌 개발, 농촌경관 복지5. 마을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등
5. 농촌융복합 산업1. 농촌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사업지원
5. 농촌융복합 산업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센터 운영
5. 농촌융복합 산업3. 6차산업화 역량강화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
6.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1. 농업 관련 학술대회 육성 및 운영 지원
6.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2. 피해보전 직불 및 FTA 대응 사업 추진
6.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3. 효율적인 농지이용관리 지원
7. 농정 거버넌스1. 농정 거버넌스 운영 지원
7. 농정 거버넌스2. 농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초조사ㆍ분석ㆍ연구 등
7. 농정 거버넌스3. 농정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포럼 등 운영
8. 스마트 농업1.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8. 스마트 농업2.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추진
8. 스마트 농업3. 스마트팜 교육 및 실증팜 조성
9.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1. 그린바이오 소재 농업 활성화 지원
9.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2.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ㆍ창업기업 지원
9.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3. 그린바이오 분야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분야별세부지원사업
10. 축산업 생산1. 한우ㆍ낙농ㆍ양돈ㆍ가금ㆍ양봉ㆍ말ㆍ기타 산업 경영안정 및 육성 지원
10. 축산업 생산2. 축산업 스마트화 및 ICT 융복합 사업 지원
10. 축산업 생산3. 조사료 생산ㆍ이용 및 부존자원 활용 확대, 초지 조성ㆍ관리, 방목생태축산 조성 지원
10. 축산업 생산4. 가축분뇨 자원화, 축산악취 개선,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지원
10. 축산업 생산5.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
10. 축산업 생산6. 축산 후계자 육성 지원
10. 축산업 생산7. 축산 6차 산업화 육성 지원
10. 축산업 생산8. 축산 교육 지원
10. 축산업 생산9. 축산 생산자 단체 지원
10. 축산업 생산10. 수입 종축 도입 지원
10. 축산업 생산11. 반려동물 사료(펫 푸드) 생산 지원 (기반조성, 체험시설, 수출, 홍보 등)
11. 축산 유통1.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및 운영 지원
11. 축산 유통2. 축산물(소ㆍ돼지ㆍ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관리 지원
11. 축산 유통3. 축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
11. 축산 유통4.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 가축시장 개선 지원
11. 축산 유통5. 축산물 수출 지원
11. 축산 유통6. 축산 유통 관련 시설(기계ㆍ장비ㆍ차량) 지원
12. 축산물 위생안전1. 축산물 HACCP 인증 지원
12. 축산물 위생안전2.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
12. 축산물 위생안전3. 축산물 위생 강화 및 친환경안전축산물 생산 지원
12. 축산물 위생안전4. 축산재해, 축산시설 안전진단 및 시설보완 지원
13.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1.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사업 지원
13.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2.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사후 조치 및 관리 지원
13.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3. 영세축산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13.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4. 가축전염병 피해농가 경영정상화 및 방역우수농가 지원
13.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5.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지원
13.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6.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
13.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7. 동물복지 사업 지원
13.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8. 축산농가 순회 방역교육 지원
14. 축산물 수급 안정 및 홍보축산물 수급안정 및 소비활성화 지원
14. 축산물 수급 안정 및 홍보2. 축산물 브랜드 관리 및 홍보ㆍ판로확대 지원
14. 축산물 수급 안정 및 홍보3. 축산 관련 연구용역, 컨설팅 지원
14. 축산물 수급 안정 및 홍보4. 축산물 전자상거래, 상품개발,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
14. 축산물 수급 안정 및 홍보5. 축산 관련 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분야별세부 지원 사업
15. 농산물 생산ㆍ유통1. 채소ㆍ과수ㆍ화훼ㆍ인삼ㆍ특용작물ㆍ양잠 등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15. 농산물 생산ㆍ유통2. 농산물 산지저온ㆍ유통시설 및 물류 효율화 지원
15. 농산물 생산ㆍ유통3. 농산물 전자상거래, 상품개발,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
15. 농산물 생산ㆍ유통4. 농산물ㆍ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지원
15. 농산물 생산ㆍ유통5. 농산물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 포함) 시설ㆍ장비 지원
15. 농산물 생산ㆍ유통6. 농산물 수급안정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센터운영 지원
15. 농산물 생산ㆍ유통7.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운영 지원
15. 농산물 생산ㆍ유통8. 군납 확대를 위한 생산ㆍ유통 기반시설, 물류시설 지원
15. 농산물 생산ㆍ유통9. 학교급식 지원센터 및 운영 장비 지원
15. 농산물 생산ㆍ유통10. 농산물 안전성 검사 및 분석ㆍ관리 지원
16. 외식산업1. 외식산업 육성 지원
17. 친환경농업1.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력증진 및 인증촉진 농기자재 지원
17. 친환경농업2. 친환경농업 생산ㆍ연구단체 및 소득 안정자금 지원
17. 친환경농업3.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ㆍ가공ㆍ유통 시설장비 및 물류 활성화 지원
17. 친환경농업4. 친환경농산물 교육ㆍ홍보ㆍ마케팅 지원
18. 식량산업1. 고품질 쌀 생산ㆍ유통ㆍ가공시설 지원
18. 식량산업2. 벼 생산기반시설ㆍ자재ㆍ교육ㆍ컨설팅 등 지원
18. 식량산업3. 쌀 소득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18. 식량산업4. 쌀 산업ㆍ쌀 전업농업인 육성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
19. 농산경영1. 잡곡 등 밭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기반 지원
19. 농산경영2. 감자산업 육성을 위한 계약재배와 자조금 및 생산ㆍ가공ㆍ유통기반 지원
19. 농산경영3.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및 보관시설 설치 지원
19. 농산경영4.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ㆍ농자재ㆍ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ㆍ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 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19. 농산경영5. 드론 영농, 드론 기술보급 및 드론 전문인력양성 등 지원
20. 기반용수1. 배수개선 및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지원
20. 기반용수2.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20. 기반용수3. 밭작물 가뭄대책 및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대책
20. 기반용수4.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21. 농업인력 지원1. 외국인 인력도입 확대 및 근로편익 개선 지원
21. 농업인력 지원2. 내국인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21. 농업인력 지원3. 농촌일손돕기 및 농업인력지원 포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
분야별세부지원사업
22. 임업경영 안정 및 전문임업인 육성1.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 소득사업ㆍ경영안정 지원
22. 임업경영 안정 및 전문임업인 육성2. 임업인력 육성 및 교육훈련ㆍ임업정보 제공ㆍ컨설팅 지원
22. 임업경영 안정 및 전문임업인 육성3. 임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교육훈련ㆍ행사ㆍ학술ㆍ연구사업 지원
22. 임업경영 안정 및 전문임업인 육성4. 귀산촌 유치 및 교육훈련ㆍ정착ㆍ홍보ㆍ시설ㆍ장비지원
22. 임업경영 안정 및 전문임업인 육성5. 전문임업인 육성 및 경영컨설팅ㆍ소득생산기반 지원사업
22. 임업경영 안정 및 전문임업인 육성6. 조림 또는 숲가꾸기, 임업종묘의 생산지원사업
22. 임업경영 안정 및 전문임업인 육성7.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ㆍ보관ㆍ수출의 지원사업
22. 임업경영 안정 및 전문임업인 육성8. 임업기능인 양성과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ㆍ교육ㆍ면세유 지원사업
22. 임업경영 안정 및 전문임업인 육성9.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
22. 임업경영 안정 및 전문임업인 육성10.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
22. 임업경영 안정 및 전문임업인 육성11. 임산물소득원의 연구ㆍ개발 및 육성사업 지원
23. 산림보호 및 산림문화휴양 분야1. 산불예방 감시 및 산불진화활동 지원사업
23. 산림보호 및 산림문화휴양 분야2.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활동 지원사업
23. 산림보호 및 산림문화휴양 분야3. 자연휴양림 및 삼림욕장ㆍ수목원ㆍ수목장림ㆍ치유의숲ㆍ정원조성ㆍ유아숲조성 및 운영지원
24. 산림교육 활성화1. 소외계층 및 유아ㆍ청소년ㆍ성인 산림체험ㆍ교육ㆍ공익활동 지원사업
24. 산림교육 활성화2. 숲해설 및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25. 산촌지역 육성분야1. 산촌지역 시설여건 개선ㆍ환경조성 정비에 관한 지원사업
25. 산촌지역 육성분야2. 산촌마을의 운영ㆍ안전ㆍ편의시설 지원사업
25. 산촌지역 육성분야3. 산촌지역 산림자원 조성ㆍ경영기반 확충지원사업
25. 산촌지역 육성분야4. 산촌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소득원 개발육성 지원사업
25. 산촌지역 육성분야5. 산촌문화 전통 계승발전에 관한 지원사업
25. 산촌지역 육성분야6. 산촌의 도시와의 교류촉진에 관한 지원사업
25. 산촌지역 육성분야7.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지원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별표]
분야별 세부지원사업(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원특별자치도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개정 2023. 6. 9.>2. 강원특별자치도는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한다. <개정 2023. 6. 9.>3.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을 육성하고 경관자원을 보전한다. <개정 2023. 6. 9.>4.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시ㆍ군 간 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개정 2023. 6. 9.>5.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 및 문화를 보전하고 식품산업을 지원하여 육성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와 「산림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진흥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농업ㆍ농촌 진흥 및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제5조(농업ㆍ농촌 진흥 및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2. 친환경농업ㆍ밭농업 육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식품산업 진흥사업3. 농산물을 명품화하기 위한 생산ㆍ유통 기반 구축과 판매ㆍ홍보 지원사업4.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 과수, 화훼 및 축산물 등 유망품목 육성사업5. 농업ㆍ식품산업 인력육성과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6. 생산자단체 및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7. 산림의 경영 및 산림소득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8. 농촌 체험관광과 도농교류 협력 지원사업9. 농촌 활력프로젝트 사업10.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지역개발사업11.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민 유치 및 귀농ㆍ귀촌 정착 지원사업12. 도 토종종자ㆍ가축 보존, 주요 작물ㆍ가축 등의 품종개발과 농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13.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농촌개발, 농업인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14. 농촌 인구감소ㆍ고령화에 따른 경영안정화 사업15. 농정 거버넌스 관련 각종 사업16. 미래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 구축사업17.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초조사 및 연구② 제5조제1항 각 호의 세부지원 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농업경영체2. 농업생산자단체3. 농업 관련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기관

상위법 근거

  •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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