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농업·농촌의 진흥·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며 농업경영의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의 책무)
제4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영농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업·농촌 발전계획의 수립)
제5조(농업·농촌 발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있는 개발·보전 및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 및 품목의 중점 육성 지원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 보전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4.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개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및 경관자원 보존에 필요한 사항5.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 등6. 그 밖에 농업·농촌의 종합적인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농촌의 진흥·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그 밖에 보상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7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 소득보전 사업의 경우가. 농업인의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품질인증, 생산확대 및 기술개발 등다.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사업라.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마.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경관보전사업바. 경쟁력 약화로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업인의 생활안정사업사.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및 내수면 어업자원사업아. 그 밖에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해당업종 및 품목에 대하여 김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의결한 경우2. 농업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의 경우가. 친환경·고품질·안전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량작물·과일류·채소류·특용작물ㆍ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지원, 과수생산단지, 채소특작류 생산단지 조성지원다. 농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컨설팅 지원라. 천연재료를 활용하여 생산되는 명품 농산물에 대한 지원마. 농축산물의 품목별 자립조성금의 지원바. 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농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 농산물의 가공·향토 산업 육성 및 농산물브랜드 활성화 사업아. 농축수산물의 시설ㆍ물류ㆍ품질관리ㆍ가격안정 등 유통 개선을 위한 사업자. 농산물유통을 위한 홍보ㆍ판촉ㆍ축제 및 도농교류, 농촌체험 사업차. 공공비축미곡 매입ㆍ보관 및 양곡관련 생산ㆍ유통ㆍ가공 사업카.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등 안전농산물 유통을 위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사업타. 농산물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 사업파.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및 임대 사업하. 농축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생력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ㆍ생산ㆍ시범 및 보급 사업거. 농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너.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와 자원화 및 사육시설 개선더.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러. 가축개량 및 종축생산 장려지원 및 가축전염병의 예방·방역 지원사업머. 전자상거래,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등 6차산업 확산에 필요한 사업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서. 그 밖에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김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의결한 사업3.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경우가.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생산을 위하여 농업 재해에 대한 응급대책·복구에 필요한 비용나.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으로 재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경우가.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ㆍ문화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나.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다. 농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라.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마.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바. 농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ㆍ보수비사.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아. 그 밖에 농촌 지역개발 및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김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의결한 사업
제8조(농업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8조(농업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농업인단체의 육성과 농업인에 대한 교육, 훈련, 기술개발 및 경영지도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2. 국제마인드 함양을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 및 경영컨설팅 사업3. 농산물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한 축제 행사4. 그 밖에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창업촉진 등 지원)
제9조(창업촉진 등 지원) 시장은 농업인력의 창업을 촉진하고 기술경영을 통한 벤처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벤처농업육성 창업자금 및 기술경영 개선 등에 관한 시책사업2. 새로운 작물개발 및 시범재배 사업
제10조(지원신청)
제10조(지원신청)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내용과 종류에 따라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해피해에 대한 지원은 피해자의 피해신고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 결정 등)
제11조(지원사업 결정 등)① 제10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사업의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김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읍·면·동장 또는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비용보조에 대한 보조신청, 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조사·확인)
제12조(조사·확인)① 시장은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 사업비가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환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김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7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3. 농업인 또는 시장이 신청한 농업분야 사업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 농업·농촌 정책에 관한 자문5. 그 밖에 농업·농촌 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심의회의 구성)
제14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생산자단체, 농업단체장, 지역 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 31명 이내2.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장 2명 이내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부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 2명 중 부시장이 우선하여 그 업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 등)
제16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분과위원회)
제18조(분과위원회)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농업ㆍ농촌분과위원회2. 유통ㆍ가공분과위원회3. 인력육성분과위원회4. 축산분과위원회②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한 업무담당계장이 된다.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읍·면·동 심의회)
제19조(읍·면·동 심의회) 읍·면·동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면·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