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제정

별표

[별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4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미세먼지 (PM-10) (㎍/㎥)미세먼지 (PM-2.5) (㎍/㎥)이산화탄소 (ppm)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CFU/㎥)일산화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100 이하50 이하1,000 이하90 이하-9 이하
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100 이하40 이하1,000 이하90 이하-9 이하
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75 이하35 이하900 이하80 이하800 이하9 이하
라. 실내주차장190 이하-1,000 이하90 이하-20 이하
마.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200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4조 관련)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해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4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엄격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도지사는 별표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③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유지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5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실내공기질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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