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2-31 시행 2020-04-03 제정

별표

(별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5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미세 먼지 (PM-10) (㎍/㎥)초미세 먼지 (PM-2.5) (㎍/㎥)이산화 탄소 (CO2) (ppm)폼알데 하이드 (HCHO) (㎍/㎥)총부유 세균 (CFU/㎥)일산화 탄소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중 영업시설100이하50 이하900 이하100 이하-9 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75 이하35 이하800 이하70 이하800이하9 이하
실내주차장200이하-1000 이하100 이하-20 이하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200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5조 관련)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의 양이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및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 받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이하 “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관한 컨설팅 지원비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실내공기질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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