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02 시행 2025-05-0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문화예술교육은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모든 도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문화재단 등 문화예술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교육사업)

제5조(문화예술교육사업)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군, 학교, 교육시설, 교육단체와의 상호연계 협력망 구축ㆍ운영 사업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와 연결된 인턴십 사업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4.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5. 지역문화기반시설 및 유아 문화예술교육 사업6.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6조(경비지원)

제6조(경비지원)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지원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경비가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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