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강원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개정 96·7·19, 98·9·9, 2006. 6. 30, 2013.10.4., 2018.9.7., 2023. 6. 9.>1. 본청 <개정 2018.9.7.>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다기능사무기기는 정보화정책과장, 소방본부 물품은 소방장비회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7.13., 2017.9.29., 2018.9.7., 2019.9.20., 2022.10.14.>나. 물품출납원: 용역물품계약팀장(다기능사무기기는 ICT기획팀장, 소방본부 물품은 장비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18.9.7., 2022.10.14.>다. 물품운용관: 각 실·과장 <개정 2018.9.7.>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실·과의 주무담당 <개정 2018.9.7.>2.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ㆍ출장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개정 2018.9.7., 2023. 6. 9.>가. 물품관리관: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소속기관의 장) <개정 2018.9.7.>나. 물품출납원: 회계팀장(과가 없는 기관은 주무팀장) <개정 2018.9.7., 2022.10.14.>다.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과가 없는 기관은 제외) <개정 2018.9.7.>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서의 주무팀장(과가 없는 기관은 제외) <신설 2018.9.7., 2022.10.14.>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도지사가,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10.4., 2018.9.7.>③ 특별회계와 기금에 있어서는 특별회계·기금별로 물품사무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특별회계·기금에서 물품사무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특별회계·기금의 주무과장이 물품관리관이 되며, 기금업무팀장이 물품출납원이 된다. <신설 2018.9.7., 2022.10.14.>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청 회계과장은 영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한다. <신설 2018.9.7.>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4>[제목개정 2018.9.7.]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89·2·1, 2013.10.4>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4>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4>
제7조
제7조 삭제 <89·2·1>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13.10.4>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이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3.10.4>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은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3.10.4>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조례 제1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이 발생할 경우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2018.9.7.>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2018.9.7.>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2018.9.7.>
제14조(소관전환 및 양여)
제14조(소관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11호 서식에 따른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89·2·1, 2013.10.4., 2018.9.7.>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소관전환을 합의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 소속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 한다.<개정 89·2·1, 2013.10.4., 2018.9.7.>③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제목개정 2018.9.7.]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0.4>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개정 2018.9.7.>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하고, 그 외의 경우와 도지사가 지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95·1·10, 96·7· 19, 98·9·9, 99·1·16, 99·9·9, 2013.10.4., 2018.9.7.>1. 본청가. 부지사: 취득단가 10억 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8.9.7.>나. 물품관리관 소속 실국장: 취득단가 10억 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2013.7.26, 2015.1.2., 2018.9.7.>다. 물품관리관: 취득단가 1억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2.7.13., 2018.9.7.>2. 소속기관 <개정 2018.9.7.>가. 부지사: 취득단가 10억 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8.9.7.>나. 기관의 장: 취득단가 5천만 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8.9.7.>다. 물품관리관: 취득 단가 5천만 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신설 2018.9.7.>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4>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삭제 <89·2·1>4.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5. 삭제<2018.9.7.>6.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4>
제19조
제19조 삭제 <2006.6.30> .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