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호수 지정 신청)
제2조(보호수 지정 신청)① 관리기관(「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호수 지정 신청서2. 보호수 지정 신청목 현장조사서3. 보호수 지정ㆍ관리 동의서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3조(보호수 지정해제 신청)
제3조(보호수 지정해제 신청)① 보호수 지정목적 소멸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호수 지정해제 신청서2. 보호수 지정해제 세부현황3. 진단서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4조(세부규정)
제4조(세부규정) 그 밖에 보호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