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1 시행 2025-04-01 제정

별표

[별지 1호서식]

보호수보호수보호수보호수[ ]지정 [ ]지정해제[ ]지정 [ ]지정해제[ ]지정 [ ]지정해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 20일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고시된 보호구역/보호수 예정지고시된 보호구역/보호수 예정지
면적/수종면적/수종보호구역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보호구역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보호구역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보호구역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보호구역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보호구역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보호구역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보호구역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보호구역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
[ ]지정 고시일[ ]지정 고시일.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지정 고시일[ ]지정 고시일* 지정 해제 신청일 경우만 작성* 지정 해제 신청일 경우만 작성* 지정 해제 신청일 경우만 작성* 지정 해제 신청일 경우만 작성* 지정 해제 신청일 경우만 작성* 지정 해제 신청일 경우만 작성* 지정 해제 신청일 경우만 작성* 지정 해제 신청일 경우만 작성* 지정 해제 신청일 경우만 작성
[ ]지정 [ ]지정해제 신청 면적/수종(수량)[ ]지정 [ ]지정해제 신청 면적/수종(수량)㎡ 수종(그루)㎡ 수종(그루)㎡ 수종(그루)㎡ 수종(그루)㎡ 수종(그루)㎡ 수종(그루)㎡ 수종(그루)㎡ 수종(그루)㎡ 수종(그루)
「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지정, [ ]지정 해제 신청을 합니다.「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지정, [ ]지정 해제 신청을 합니다.「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지정, [ ]지정 해제 신청을 합니다.「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지정, [ ]지정 해제 신청을 합니다.「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지정, [ ]지정 해제 신청을 합니다.「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지정, [ ]지정 해제 신청을 합니다.「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지정, [ ]지정 해제 신청을 합니다.「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지정, [ ]지정 해제 신청을 합니다.「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지정, [ ]지정 해제 신청을 합니다.「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지정, [ ]지정 해제 신청을 합니다.「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지정, [ ]지정 해제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천안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신청 이유서 1부신청 이유서 1부신청 이유서 1부신청 이유서 1부신청 이유서 1부신청 이유서 1부신청 이유서 1부신청 이유서 1부신청 이유서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1]

[별지 2호서식]

보호수보호수보호수보호수[ ]지정 [ ]지정해제[ ]지정 [ ]지정해제[ ]지정 [ ]지정해제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 20일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고시된 보호구역/보호수 예정지고시된 보호구역/보호수 예정지
면적/수종면적/수종보호구역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보호구역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보호구역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보호구역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보호구역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보호구역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보호구역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보호구역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보호구역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
[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이의신청 면적/수종(수량)이의신청 면적/수종(수량)㎡ 수종(그루)㎡ 수종(그루)㎡ 수종(그루)㎡ 수종(그루)㎡ 수종(그루)㎡ 수종(그루)㎡ 수종(그루)㎡ 수종(그루)㎡ 수종(그루)
「산림보호법」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7, 「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산림보호법」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7, 「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산림보호법」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7, 「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산림보호법」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7, 「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산림보호법」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7, 「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산림보호법」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7, 「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산림보호법」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7, 「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산림보호법」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7, 「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산림보호법」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7, 「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산림보호법」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7, 「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산림보호법」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7, 「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천안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신청 이유서 1부신청 이유서 1부신청 이유서 1부신청 이유서 1부신청 이유서 1부신청 이유서 1부신청 이유서 1부신청 이유서 1부신청 이유서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2]

[별지 3호서식]

지정품격 및 번호지정 년월일구분
수목본수과명학명
소재지 및 위치지목면적
수령 (식재년도)수고흉고 직경수관 직경
소유자주소관리자주소
소유자성명관리자성명
보호수 지정사유 및 유래보호수 지정사유 및 유래
주변 입지현황 및 나무의 특징주변 입지현황 및 나무의 특징
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
시행일자관리사업명비고확인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
지정보호수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 공유를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2. “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 보호 관련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3. “나무의사 등”이란 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보호수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생립된 나무 중 보호수로 지정하였을 때 적용한다.

제4조(보호수 지정·고시)

제4조(보호수 지정·고시)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거목, 희귀목 등 수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② 수목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보호 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나무의사 등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현지 합동조사를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 사유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3. 지정 대상 나무의 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5. 지정 연월일6. 법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 제한 사항7. 보호수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⑤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소유자 등 및 지정 대상 나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수 지정의 해제)

제5조(보호수 지정의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기상,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소실(燒失)ㆍ손상 등으로 지정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보호수의 수명이 다했거나 그대로 존치했을 때 주민의 안전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보호수가 생립하고 있는 토지를 군사시설 또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 해제 예정 보호수의 관리번호2. 지정 해제 예정 보호수의 수종3. 지정 해제 예정 보호수의 소재지4. 지정 해제 사유5. 지정 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③ 제2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수 보호ㆍ관리 및 활용)

제6조(보호수 보호ㆍ관리 및 활용)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 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 등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호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4. 그 밖에 보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⑤ 시장은 보호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⑥ 시장은 보호수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수목이 속한 부지의 소관부서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관리비용 지원)

제7조(관리비용 지원)① 시장은 보호수의 보호·관리·예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시장은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보호수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원상회복 명령 등)

제9조(원상회복 명령 등) 시장은 보호수(보호 시설물 등을 포함한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괴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대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제10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라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