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개정 2023. 6. 9.>

제3조(계정의 구분)

제3조(계정의 구분)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개정 2023. 6. 9.>

제4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와 같다.②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한다.

제5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5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전입하는 금액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이상으로 한다.②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법 제6조제2항 각 호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소방재정지원및시도소방특별회계설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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