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2-29 시행 2021-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금액)

제2조(세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울산광역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으로서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상위법 근거

  • · 소방재정지원및시도소방특별회계설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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