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신설 2022.3.4.>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부속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2.3.4.><개정 2023. 6. 9.>
제4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4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도지사는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강원지방경찰청장과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 안전교육 등)
제5조(어린이 안전교육 등)① 도지사는 초등학교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기관의 자체 교육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어린이 등으로부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제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제2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시 반영해야 한다.[본항신설 2022.3.4.]
제6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제6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내용의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