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행복과 건강,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다양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제4조(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6. 웰니스 관광 스타트업 및 연관기업 발굴 육성7.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8. 웰니스 관광 컨설팅 및 연구ㆍ조사9. 그 밖에 도지사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웰니스 관광 인증제)
제5조(웰니스 관광 인증제)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상품을 선정하기 위해 웰니스 관광지, 시설 및 관광상품 인증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해 인증받은 시설이나 상품 등을 운영·판매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 현황 등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기간, 방법,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웰니스 관광 민관협력 체계 구축)
제7조(웰니스 관광 민관협력 체계 구축)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강원자치도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 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