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서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웰니스 관광 사업)
제5조(웰니스 관광 사업) 군수는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ㆍ콘텐츠 개발2.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 구축 및 개선3.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4. 웰니스 관광 국내외 축제ㆍ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5. 웰니스 관광 컨설팅 및 연구사업6.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7. 웰니스 관광 홍보ㆍ마케팅 및 인식 제고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웰니스 관광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니스 관광 관련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