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환경보전법」 및 「습지보전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균형을 유지하여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6, 2019.6.14.><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3. 6>1. “강원특별자치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5. 3. 6><개정 2023. 6. 9.>2. “강원특별자치도 보호 야생생물”이란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여 보호하는 생물을 말한다.<개정 2015. 3. 6><개정 2023. 6. 9.>3. “강원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란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여 보호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5. 3. 6><개정 2023. 6. 9.>4.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을 말한다..<신설 2009. 10. 30, 전문개정 2015. 3. 6>5.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신설 2019.6.14.>6. “도로 관리청”이란「도로법」제20조에서 정한 도로의 종류별 관리기관을 말한다.<신설 2009. 10. 30, 개정 2015. 3. 6>[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9.6.14.]

제3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제3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에는 법 제6조 및 제9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4.1><개정 2023. 6. 9.>④ 도지사는 실천계획에 반영할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에게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4. 26.>⑤ 도지사는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 및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제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① 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6. 9.>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4. 그 밖에 하천ㆍ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개정 2015. 3. 6>②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5. 3. 6>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3. 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신설 2015. 3. 6>③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 3. 6>

제5조(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ㆍ변경절차)

제5조(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ㆍ변경절차)<개정 2015. 3. 6>① 도지사가 생태&#8729;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4.1><개정 2023. 6. 9.>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의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 3. 6>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2. 완충구역을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개정 2015. 3. 6>3.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전문개정 2015. 3. 6>4. 전이구역을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신설 2015. 3. 6>③ 도지사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1. 지역의 명칭2.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근거법규3. 지역의 위치 및 면적4. 지정 또는 변경 사유5. 지정 또는 변경 일자6.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7.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8. 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개정 2015. 3. 6>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1. 자연생태ㆍ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전문개정 2015. 3. 6>2.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전문개정 2015. 3. 6>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전문개정 2015. 3. 6>4.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 변화관찰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5. 3. 6>5.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5. 3. 6>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개정 2015. 3. 6>①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3. 6, 2024. 5. 10.>1. 핵심구역에서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개정 2015. 3. 6>2. 건축물 및 그 밖에 공작물의 신축ㆍ증축(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전문개정 2015. 3. 6>3.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4. 토석의 채취5. 수면의 매립6. 불을 놓는 행위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개정 2015. 3. 6>3.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해 필요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4.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에 규정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거나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15. 3. 6>6. 개별 법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7. 그 밖에 학술연구 등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개정 2015. 3. 6>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핵심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완충구역은 법 제15조제3항, 전이구역은 법 제15조4항을 준용한다.<개정 2015. 3. 6>④ 도지사는 자연생태·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하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개정 2015. 3. 6>①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3. 6>1. 「물환경보전법」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조에 따른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개정 2015. 3. 6., 2018.7.13.>2.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이나 기체연료를 소지하거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한다)<개정 2015. 3. 6>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풀ㆍ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개정 2015. 3. 6>②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행위제한 및 제1항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제8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신설 2015. 3. 6>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1.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해당 지역주민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경영ㆍ관리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7.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 또는 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출입의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금지사유, 위반시 벌칙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중지명령 등)

제9조(중지명령 등) 도지사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등에 대해 상당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습지지역 지정 등)

제10조(습지지역 지정 등)<개정 2015. 3. 6>① 도지사는「습지보전법」제8조에 따라 습지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3. 6>② 도지사는「습지보전법」제10조에 따라 보호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은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 3. 6>③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26.>

제11조(습지보호지역 관리)

제11조(습지보호지역 관리)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하여 습지보전 및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 등을 포함한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습지의 육지화가 급속히 이루어 질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습지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수생식물을 제거하는 등 습지의 육지화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습지보호지역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등)

제12조(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등)<개정 2015. 3. 6>① 도지사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강원특별자치도 보호 야생생물(이하 “보호 야생생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 3. 6><개정 2023. 6. 9.>1. 도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생물<개정 2015. 3. 6>2. 도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의 고유종 및 그 밖에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개정 2015. 3. 6>3.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개정 2015. 3. 6>② 제1항에 따른 보호 야생생물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26, 2015. 3. 6>③ 제1항에 따른 보호 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명 및 지정연월일, 지정사유, 주요 생태적 특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 야생생물이 보호가치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

제13조(보호 야생생물의 보전대책)

제13조(보호 야생생물의 보전대책)<개정 2015. 3. 6>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보호 야생생물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 야생생물 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1. 서식현황<전문개정 2015. 3. 6>2. 개체 수 감소의 주요 원인<전문개정 2015. 3. 6>3. 서식지 보전 및 증식·복원 등 보전 계획<전문개정 2015. 3. 6>4. 야생생물의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등 보전의 필요성<신설 2015. 3. 6>5. 그 밖에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종전 제4호를 제5호로 이동 2015. 3. 6>② 제1항의 보호대책 시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과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방안을 권장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3. 6>

제14조(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제14조(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개정 2015. 3. 6>① 누구든지 도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 및 훼손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 3. 6>1. 학술연구 또는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5. 3. 6>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 시설이나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5. 3. 6>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 야생생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개정 2015. 3. 6>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5. 그 밖에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개정 2015. 3. 6>② 누구든지 도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3. 6>1.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2. 유독물ㆍ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2. 조난 또는 부상으로 구조·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15. 3. 6, 2024. 5. 10.>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포획ㆍ채취 등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제15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15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개정 2015. 3. 6>① 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야생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 3. 6><개정 2023. 6. 9.>1. 희귀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개정 2015. 3. 6>2.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및 자연습지지역 등 야생생물의 서식지역<개정 2015. 3. 6>3. 보호 야생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개정 2015. 3. 6>② 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4. 26.>③ 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군사목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 3. 6>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5조제3항의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개정 2015. 3. 6>

제16조(보호구역에의 출입제한 등)

제16조(보호구역에의 출입제한 등)① 도지사는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15. 3. 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6, 2024. 5. 10.>1.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조사 및 보호·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개정 2015. 3. 6>2.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개정 2015. 3. 6>4. 보호구역 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로서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버섯·산나물 채취 및 이에 준하는 행위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개정 2015. 3. 6>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 면적, 기간, 출입방법과 출입제한 또는 금지사유, 위반시의 과태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④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⑤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 중지명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의2(생태통로의 설치 등)

제16조의2(생태통로의 설치 등)<개정 2015. 3. 6> 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라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이나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에 생태통로 및 유도울타리를 비롯한 주의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 10. 30]<개정 2015. 3. 6>

제16조의3(동물사체 등의 조치)

제16조의3(동물사체 등의 조치)① 도로 관리청은 차량에 치어 죽은 야생동물의 사체로 인하여 우려되는 교통안전과 미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도로 등의 순찰강화2.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사체의 처리<개정 2015. 3. 6>3.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② 야생동물 사체 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주민이나 운전자의 신고 및 처리 등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10.30]

제17조(야생동물의 구조·치료)

제17조(야생동물의 구조·치료)① 도지사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전문구조&#8729;치료기관에 대해서는 야생동물의 구조&#8729;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자연환경조사)

제18조(자연환경조사)① 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1. 조사 대상지역 및 각 지역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체2. 조사내용, 방법, 인원 및 소요예산3. 조사자료의 정리 및 활용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 3. 6>1.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개정 2015. 3. 6>2. 식생현황3.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야생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개정 2015. 3. 6>4.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5. 토양의 특성6. 산ㆍ하천ㆍ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신설 2015. 3. 6>7.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녹지등급<신설 2015. 3. 6>8. 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생물종의 서식현황<신설 2015. 3. 6>9. 농작물ㆍ가축 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야생종의 서식현황<신설 2015. 3. 6>10.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6호에서 10호로 이동 및 개정 2015. 3. 6>③ 도지사는 조사지역의 관할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자연환경조사의 일부를 시장·군수가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 4. 26.>

제19조(정밀조사 등)

제19조(정밀조사 등)①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2.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야생생물 및 그 밖에 희귀한 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전문개정 2015. 3. 6>3.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및 그 밖에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개정 2015. 3. 6>

제20조(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

제20조(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① 도지사는 자연환경조사·정밀조사·보완조사(이하 “자연환경조사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관련자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시장&#8729;군수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21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제21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도지사는 자연환경조사 등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일반주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자연환경조사원 등)

제22조(자연환경조사원 등)① 도지사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5. 3. 6>③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및 변화관찰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3. 6>1. 국·공립연구기관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전문개정 2015. 3. 6>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개정 2015. 3. 6>4.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도지사는 조사원에게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자연환경조사원증 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생태·자연도의 작성)

제23조(생태·자연도의 작성)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조사 등에 따른 조사결과와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강원특별자치도생태·자연도(이하 "생태·자연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4. 26.>③ 도지사는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 열람을 거쳐 지역주민과 해당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생태·자연도는 해당 시(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군에 통보 및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26.>

제24조(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제24조(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 야생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5. 3. 6>1. 도로 개설 등 개발에 따라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개정 2015. 3. 6>2. 외래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개정 2015. 3. 6>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4. 그 밖에 인위적 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25조(강원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의 날)

제25조(강원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의 날)<본조신설 2015. 3. 6><개정 2023. 6. 9.>① 생물자원의 보고인 강원특별자치도를 널리 알리고, 수려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의 날(이하 "생물다양성의 날"이라 한다)을 10월 16일로 지정한다.<개정 2023. 6. 9.>② 생물다양성을 보존ㆍ복원하고 개발사업 수립단계부터 생물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생물다양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 포럼, 시상식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6.14.>③ 제2항에 따른 행사에 참석하는 초청인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6.14.>

제26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제26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본조신설 2015. 3. 6>① 도지사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부합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전략(이하“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9.6.14.>[제목개정 2019.6.14.]<개정 2023. 6. 9.>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의 현황ㆍ목표 및 기본방향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방안5.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본항신설 2019.6.14.]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신설 2019.6.14.>④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신설 2019.6.14.><개정 2023. 6. 9.>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생물다양성전략을 강원특별자치도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6.14.><개정 2023. 6. 9.>

제27조(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제27조(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본조신설 2015. 3. 6>① 도지사는 제18조의 자연환경조사 및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센터(이하 “생물다양성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6.14.><개정 2023. 6. 9.>② 생물다양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생물다양성 연구 및 자연환경조사2. 생물종 목록 구축3. 생물다양성 조사인력 양성 및 지역전문가 활동 지원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본항신설 2019.6.14.]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 절차ㆍ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9.6.14.>[제목개정 2019.6.14.]<개정 2023. 6. 9.>

제27조의2(사업비 등의 지원)

제27조의2(사업비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진하기 위한 시장 및 군수, 민간단체, 기업, 학교, 연구기관 등의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물다양성전략 추진 사업비, 생물다양성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6.14.]

제28조(토지 등의 매수)

제28조(토지 등의 매수)<종전 25조에서 이동 2015. 3.6>① 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개정 2015. 3. 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제29조(주민지원 등)

제29조(주민지원 등)<종전 26조에서 이동 2015. 3. 6>①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그 인접지역(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다음과 같은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3. 6>1.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2.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전문개정 2015. 3. 6>3. 그 밖에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 3. 6>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및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1.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2.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3.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그 밖에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 등<개정 2015. 3. 6>③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보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제30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종전 27조에서 이동 2015. 3. 6>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 3. 6>② 도지사 및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는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보전을 위해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26.>

제31조(자연휴식년제 실시)

제31조(자연휴식년제 실시)<종전 28조에서 이동 2015. 3. 6>① 도지사는 자연경관 또는 자연생태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질 및 생태계가 훼손되거나 훼손이 우려되는 산간계곡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출입을 통제하는 자연휴식년제 실시를 해당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에게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3. 4. 26.>②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상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정사실·대상지역·출입통제기간 등을 고시하며, 출입통제 등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26.>

제32조(자연경관의 보전)

제32조(자연경관의 보전)<종전 29조에서 이동, 2015. 3. 6> 도지사는 법 제27조에 따라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산림ㆍ구릉지ㆍ하천 및 습지 등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

제33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제33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종전 30조에서 이동 2015. 3. 6>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3. 6>1.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개정 2015. 3. 6>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3.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활동4.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5.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등

제34조(과태료)

제34조(과태료)<종전 31조에서 이동 2015. 3. 6>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15. 3. 6>1. 제7조 및 제16조제5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사람2. 제9조에 따른 행위중지ㆍ원상회복 등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5. 3. 6>3. 제14조에 따른 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행위제한을 위반한 사람<개정 2015. 3. 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15. 3. 6>1. 제8조 및 제16조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개정 2015. 3. 6>2. 제8조의2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제16조에 따른 야생생물보호구역내 출입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사람<개정 2015. 3. 6>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7.7.7., 2018.12.28.>

제35조(시행규칙)

제35조(시행규칙)<종전 32조에서 이동 2015. 3. 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 · 자연환경보전법제1조
  • · 습지보전법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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