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도비 보조금 및 기타 출연금2.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4. 자활노동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20.5.15.>5.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노동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개정 2020.5.15.>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5.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6. 영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10.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차상위계층(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이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11. 기능보강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1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1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14. 자활기업 창업 및 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15.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16.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6. 9.>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8231;단체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7.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개정 2023. 6. 9.>

제5조(지원신청·변경)

제5조(지원신청·변경)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기관·단체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말한다)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서를 첨부한 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관리)

제6조(기금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 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1. 금융기관에의 예치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자활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5.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9.>③ 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12.29>1. 기금운용 및 자활사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해당분야의 민간인2. 자활사업 단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9조(임기 및 운영 등)

제9조(임기 및 운영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0.5.29.>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⑤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참석자는 안건에 대해 의견은 제시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⑦ 위원장은 안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자금대여)

제10조(자금대여)①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대여자금의 이자율과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도금고의 연체금리 50%이내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④ 도지사는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⑤ 도지사는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사회보험료 지원)

제11조(사회보험료 지원)① 도지사는 제3조10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이차보전)

제12조(이차보전)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신용보증)

제13조(신용보증) 제3조7호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4조(기금관리자)

제14조(기금관리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자활업무 담당 국장2. 기금출납원 : 자활업무 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4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16조(기금 사후관리)

제16조(기금 사후관리)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④ 도지사는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11.6., 2023. 6. 9.>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2021.10.29.>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