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심의신청서

정책연구용역명정책연구용역명
신 청 부 서신 청 부 서용역책임관○○실·국장/ ○○○과제담당관○○과장/ ○○○
신 청 부 서신 청 부 서용역담당○○담당/ ○○○용역실무자직급/ ○○○
연 구 방 식연 구 방 식1. [ ] 위탁형 2. [ ] 공동연구형 3. [ ] 자문형1. [ ] 위탁형 2. [ ] 공동연구형 3. [ ] 자문형1. [ ] 위탁형 2. [ ] 공동연구형 3. [ ] 자문형1. [ ] 위탁형 2. [ ] 공동연구형 3. [ ] 자문형1. [ ] 위탁형 2. [ ] 공동연구형 3. [ ] 자문형
연 구 기 간연 구 기 간~ ( 개월 )~ ( 개월 )~ ( 개월 )~ ( 개월 )~ ( 개월 )
예산 규모편성목
예산 규모연구용역비○○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계약방법계약방법※ 수의계약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수의계약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수의계약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수의계약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수의계약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긴급한 사유)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긴급한 사유)
정책연구과제 중복검토여부정책연구과제 중복검토여부중복여부 검토 방법 : 중복 여부: [ ] 있다 [ ] 없다 ※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및 새로운 정책연구 필요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 제출중복여부 검토 방법 : 중복 여부: [ ] 있다 [ ] 없다 ※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및 새로운 정책연구 필요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 제출중복여부 검토 방법 : 중복 여부: [ ] 있다 [ ] 없다 ※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및 새로운 정책연구 필요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 제출중복여부 검토 방법 : 중복 여부: [ ] 있다 [ ] 없다 ※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및 새로운 정책연구 필요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 제출중복여부 검토 방법 : 중복 여부: [ ] 있다 [ ] 없다 ※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및 새로운 정책연구 필요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 제출
연 구 내 용연 구 내 용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위탁형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공동연구형 :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방식의 용역
 자문형 :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별지 제2호서식]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구 분구 분연구과제명 (연구년도)연구자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 연구내용
선행 연구1
선행 연구2
선행 연구3
중복성 검토과 제 명
중복성 검토연구목적
중복성 검토연구방법
중복성 검토연구내용
중복성 검토선행연구와 차별성
중복성 검토새로운 정책연구 필요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정책연구의 중복성 여부 판단
 ○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등 세 요소가 기존에 추진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인 다른 정책연구과제와 전혀 차별화 되지 않으면 “중복”으로 간주
 ○ 제목 또는 연구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세 요소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정책연구과제로 볼 수 있음
 ○ 세 요소 중 하나 이상의 요소가 같은 경우 기존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연구를 추진해야 할 실익이 명확하지 않은 한 정책연구과제의 중복에 해당

[별지 제3호서식] 정책연구과제 재심의 요청서

정책연구과제명
용역시행부서용역책임관○○실·국장/ ○○○과제담당관○○과장/ ○○○
용역시행부서용역담당○○담당/ ○○○용역실무자직급/ ○○○
연 구 기 간~ ( 개월 )~ ( 개월 )~ ( 개월 )~ ( 개월 )~ ( 개월 )
재심의 사유※ 용역비 및 주요내용 변경의 경우 “변경 전”, “변경 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변경사유를 명시 ※ 선정 통보 후 2년이 경과되도록 발주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함께 제출※ 용역비 및 주요내용 변경의 경우 “변경 전”, “변경 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변경사유를 명시 ※ 선정 통보 후 2년이 경과되도록 발주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함께 제출※ 용역비 및 주요내용 변경의 경우 “변경 전”, “변경 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변경사유를 명시 ※ 선정 통보 후 2년이 경과되도록 발주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함께 제출※ 용역비 및 주요내용 변경의 경우 “변경 전”, “변경 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변경사유를 명시 ※ 선정 통보 후 2년이 경과되도록 발주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함께 제출※ 용역비 및 주요내용 변경의 경우 “변경 전”, “변경 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변경사유를 명시 ※ 선정 통보 후 2년이 경과되도록 발주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함께 제출
상기와 같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 . .상기와 같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 . .상기와 같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 . .상기와 같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 . .상기와 같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 . .상기와 같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 . .

[별지 제4호서식]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정책연구과제명연구기관연구기관
정책연구과제명정책연구과제명책임연구원책임연구원
용역시행부서용역시행부서용역책임관○○실·국장/ ○○○○○실·국장/ ○○○과제담당관과제담당관과제담당관과제담당관○○과장/ ○○○○○과장/ ○○○○○과장/ ○○○
용역시행부서용역시행부서용역담당○○담당/ ○○○○○담당/ ○○○용역실무자용역실무자용역실무자용역실무자직급/ ○○○직급/ ○○○직급/ ○○○
연 구 방 식연 구 방 식1. [ ]위탁형 2. [ ] 공동연구형 3. [ ] 자문형1. [ ]위탁형 2. [ ] 공동연구형 3. [ ] 자문형1. [ ]위탁형 2. [ ] 공동연구형 3. [ ] 자문형1. [ ]위탁형 2. [ ] 공동연구형 3. [ ] 자문형1. [ ]위탁형 2. [ ] 공동연구형 3. [ ] 자문형1. [ ]위탁형 2. [ ] 공동연구형 3. [ ] 자문형1. [ ]위탁형 2. [ ] 공동연구형 3. [ ] 자문형1. [ ]위탁형 2. [ ] 공동연구형 3. [ ] 자문형1. [ ]위탁형 2. [ ] 공동연구형 3. [ ] 자문형1. [ ]위탁형 2. [ ] 공동연구형 3. [ ] 자문형1. [ ]위탁형 2. [ ] 공동연구형 3. [ ] 자문형
연구기관 선정방법연구기관 선정방법
연 구 기 간연 구 기 간~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연 구 결 과연 구 결 과
평 가 항목평 가 항목평 가 의 견평 가 의 견평 가 의 견평 가 의 견평 가 의 견매우 우수우수보통보통미흡매우 미흡
연구목표의 달성도연구목표의 달성도
2. 연구추진 방식의 적절성2. 연구추진 방식의 적절성
3. 계약내용의 충실성3. 계약내용의 충실성
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평가결과(총평)평가결과(총평)
평가자 확 인구 분평가전문위원평가전문위원평가전문위원과제담당관과제담당관과제담당관과제담당관과제담당관과제담당관과제담당관과제담당관
평가자 확 인성 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평 가 보고회개 최일시 :일시 :일시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
평 가 보고회참석자※ 증빙자료 첨부(결과보고 및 참석자 등록부 등)※ 증빙자료 첨부(결과보고 및 참석자 등록부 등)※ 증빙자료 첨부(결과보고 및 참석자 등록부 등)※ 증빙자료 첨부(결과보고 및 참석자 등록부 등)※ 증빙자료 첨부(결과보고 및 참석자 등록부 등)※ 증빙자료 첨부(결과보고 및 참석자 등록부 등)※ 증빙자료 첨부(결과보고 및 참석자 등록부 등)※ 증빙자료 첨부(결과보고 및 참석자 등록부 등)※ 증빙자료 첨부(결과보고 및 참석자 등록부 등)※ 증빙자료 첨부(결과보고 및 참석자 등록부 등)※ 증빙자료 첨부(결과보고 및 참석자 등록부 등)

[별지 제5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보고서

정책연구과제명연구기관
정책연구과제명책임연구원
용역시행부서용역책임관○○실·국장/ ○○○과제담당관○○과장/ ○○○
용역시행부서용역담당○○담당/ ○○○용역실무자직급/ ○○○
개 요○ 연구기간 : ○ 연구목적 : ○ 관련분야 1. 現 도정현안( ) 2. 향후 도정현안 예상( ) 3. 정부 주요정책( ) 4. 기타( ) ○ 주요내용○ 연구기간 : ○ 연구목적 : ○ 관련분야 1. 現 도정현안( ) 2. 향후 도정현안 예상( ) 3. 정부 주요정책( ) 4. 기타( ) ○ 주요내용○ 연구기간 : ○ 연구목적 : ○ 관련분야 1. 現 도정현안( ) 2. 향후 도정현안 예상( ) 3. 정부 주요정책( ) 4. 기타( ) ○ 주요내용○ 연구기간 : ○ 연구목적 : ○ 관련분야 1. 現 도정현안( ) 2. 향후 도정현안 예상( ) 3. 정부 주요정책( ) 4. 기타( ) ○ 주요내용○ 연구기간 : ○ 연구목적 : ○ 관련분야 1. 現 도정현안( ) 2. 향후 도정현안 예상( ) 3. 정부 주요정책( ) 4. 기타( ) ○ 주요내용
활용결과[ ] 활용 [ ] 미활용 ※ 활용하고 있는 경우 아래 부분 해당 사항에 √ 체크 1.[ ]법령 제․개정 2.[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정책참조 ※ 미활용 시 사유 기재 ○ 활용시책(사업)명 : ○ 활용결과 ※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및 활용결과 명확히 작성[ ] 활용 [ ] 미활용 ※ 활용하고 있는 경우 아래 부분 해당 사항에 √ 체크 1.[ ]법령 제․개정 2.[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정책참조 ※ 미활용 시 사유 기재 ○ 활용시책(사업)명 : ○ 활용결과 ※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및 활용결과 명확히 작성[ ] 활용 [ ] 미활용 ※ 활용하고 있는 경우 아래 부분 해당 사항에 √ 체크 1.[ ]법령 제․개정 2.[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정책참조 ※ 미활용 시 사유 기재 ○ 활용시책(사업)명 : ○ 활용결과 ※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및 활용결과 명확히 작성[ ] 활용 [ ] 미활용 ※ 활용하고 있는 경우 아래 부분 해당 사항에 √ 체크 1.[ ]법령 제․개정 2.[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정책참조 ※ 미활용 시 사유 기재 ○ 활용시책(사업)명 : ○ 활용결과 ※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및 활용결과 명확히 작성[ ] 활용 [ ] 미활용 ※ 활용하고 있는 경우 아래 부분 해당 사항에 √ 체크 1.[ ]법령 제․개정 2.[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정책참조 ※ 미활용 시 사유 기재 ○ 활용시책(사업)명 : ○ 활용결과 ※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및 활용결과 명확히 작성
공개실적□ 공개 □ 미공개 ○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 : 년. 월. 일. ○ 반비넷 협업소통(업무소통→정책마당(연구보고서)) : 년. 월. 일.□ 공개 □ 미공개 ○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 : 년. 월. 일. ○ 반비넷 협업소통(업무소통→정책마당(연구보고서)) : 년. 월. 일.□ 공개 □ 미공개 ○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 : 년. 월. 일. ○ 반비넷 협업소통(업무소통→정책마당(연구보고서)) : 년. 월. 일.□ 공개 □ 미공개 ○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 : 년. 월. 일. ○ 반비넷 협업소통(업무소통→정책마당(연구보고서)) : 년. 월. 일.□ 공개 □ 미공개 ○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 : 년. 월. 일. ○ 반비넷 협업소통(업무소통→정책마당(연구보고서)) : 년. 월. 일.
기타의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2019.9.20.>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미리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위원이 소속된 부서의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시에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5조(정책연구용역 심의신청)

제5조(정책연구용역 심의신청)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책연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서2. 과업지시서3. 원가계산서4. 그 밖에 연구용역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연구과제의 중복성 검토)

제6조(연구과제의 중복성 검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 심의신청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따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과제의 재심의)

제7조(연구과제의 재심의) 조례 제12조에 따라 연구과제의 재심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재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9.20.>

제8조(연구결과 평가)

제8조(연구결과 평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구용역 평가결과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연구결과의 공개)

제9조(연구결과의 공개)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개하려는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2. 정책연구용역의 기간3.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규모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내용

제10조(연구용역 결과 활용)

제10조(연구용역 결과 활용) 조례 제15조에 따른 연구용역 활용상황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법령 등의 준용)

제11조(법령 등의 준용) 위원회 운영 등에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9.20.,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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